수도권 4단계 격상…12일부터 2주 동안 '집회와 행사 금지'

기사입력 2021-07-09 09:01 기사수정 2021-07-09 16: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에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진은 명동 거리.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에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진은 명동 거리.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면서 수도권에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4차 유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1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0명에 달하면서 정부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상당하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이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12일 수도권 4단계 격상과 별개로 사적 모임 제한은 10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 혜택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성가대·소모임에 참여할 때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모임과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도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에서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만 진행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시설은 영업이 완전 금지된다.

반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과 경정, 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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