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개인연차?”…친가와 외가 차별 없애야

기사입력 2021-07-29 13:21 기사수정 2021-07-29 13:21

▲해당 청원은 7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20533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7월 29일 오전 11시 기준 20533명이 동의했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에서는 친할아버지 죽음이 외할아버지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사회적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에서조차 외가를 친가와 구분 짓는다”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경조 휴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개인 연차를 써 빈소를 지켜야 하는 불공평함을 누구를 잡고 토로해야 한단 말이냐”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도 '본인이나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휴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말하며 “성 평등과 민주적 가족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 운동의 결과 2005년 3월 31일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일부 몰상식한 기업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는 사회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기업이 외가와 친가를 구분해 경조휴가·경조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3년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곳이 외가의 경조사에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에 차등을 뒀다. 외조부모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인권위는 이를 "통념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으나 별다른 시정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친가보다 외가에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모’를 꼽은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고, 외삼촌이 81.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모는 81.7%, 큰아버지·작은아버지는 79.8%로 친가보다 외가 친척을 더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8월 11일에 마감되는데 7월 29일 오후 1시 현재 2만641명이 청원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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