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를 말한다. 기존 버스는 높은 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탑승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 목표가 42%이지만 현재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의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과 생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설립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SR센터는 중소형 폐전자제품·폐휴대전화 등 폐금속 자원으로부터 유가물을 추출해 자원화하는 시설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광산(Urban Mining)' 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SR센터를 운영하는 '에코시티서울'은 올해 6월 기준 유급 근로자 총 58명 중 66%에 해당하는 38명을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한부모 등)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 최소 의무 고용 비율 3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채용 심사과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했다. 센터 근로자 중 정규직은 91%로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5년 이상 근무 비율은 78%로 직장 내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비슷한 나이대 중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경기도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중단으로 참여 시간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에 대해 1인당 배정된 활동 시간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연장 활용을 안내했다.
더불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목표치인 9만 3751명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불용예산을 활용하면서 4700여 명을 추가 모집해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현재 185개에서 추가 확보하고 경기도형 좋은 노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확대에 관한 내용을 지난 6일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군 온라인 정담회’에서 시·군에 공유한 바 있다.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서울시가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디지털 안내사’를 파견하고,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자는 취지의 인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을 활용한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일부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 이용 수준은 100점 만점에 43.1점으로 서울 시민 평균인 64.1점보다 3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54%는 키오스크를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으며, 75세 이상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8%에 불과했다. 75세 이상이 사용하기 어려운 키오스크로 꼽은 곳은 패스트푸드점(53.3%), 카페(45.7%), 음식점(44.4%)이다.
이에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행사를 갖고, 디지털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를 출범했다. 앞으로 ‘디지털역량강화협의체’는 △큰 글씨와 쉬운 언어 등 단순한 사용자 환경을 갖춘 무인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디지털 기기 체험 교육 ‘온동네 1일 체험’, ‘에듀버스 시네마’ 등을 함께 추진하고, 디지털 약자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위촉했다. ‘디지털 안내사’는 이날 위촉식 이후 2주간 교육받은 뒤 25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연말까지 주요 지점을 순회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인 차별을 넘어 혐오로 표현된다. 왜 노인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존재로 치부되기 시작한 걸까?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혐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동성애 혐오를 넘어 노인 혐오까지. 이들에게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쓸모’에 대해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김주현 교수는 ‘역할을 못 하면 짐’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했다.
“사회학 박사 논문의 주제가 ‘생산적 노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산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령주의가 받아들여지면 ‘65세가 된 노인은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야 해’, ‘노인은 사회에서 역할을 못 해’라는 생각이 더욱 당연해지는 사회가 된다. 노인 혐오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에이지즘(Ageism)을 우리말로 ‘연령주의’라고 해요. 연령차별주의라고도 하고요. 특정 집단에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거나 구조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특정 연령 집단을 향하는 걸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상을 연령주의라고 합니다.”
‘쓸모’를 이야기하는 사회
김 교수는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라는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 2위였다. 전통 사회가 산업 사회로 가면서 ‘뒤처지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생겼고, 연령주의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었고, 경로효친이라는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터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서구에서 100년에 걸쳐 진행됐다면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회 구성원 중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 그중에서도 노인은 ‘쓸모없다’고 치부되기 시작했죠. 그 집단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노동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은퇴 시기가 앞당겨졌다. 퇴직 이후에는 일할 기회도 없다. 비정규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것. 가족 내에서도 점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노인학대로 이어졌다. 복지 제도에서도 그들은 소외된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영역의 연령주의는 OECD 15개국 중 2위일 정도로 높은데, 고용 영역의 연령주의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도입되어 노년기까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연령별 복지 혜택을 보면 청년이나 중장년에 비하면 실제 노인 혜택은 굉장히 적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문화적 소외도 있죠.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받는 것처럼 부풀려지면서 짐처럼 묘사되기 시작했죠. 노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혐오를 표현하는가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더 잘살고 있는 게 아님에도 이들을 향한 혐오를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노인 혐오에서의 혐오는 그저 싫어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조적 차별, 사회적 인식 등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혐오 표현으로 드러났다’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뉴스 기사와 댓글’(71%)을 통해 혐오 표현을 접했다. 다음으로 ‘개인운영방송’(53.5%), ‘온라인 게시판’(47.3%) 순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방송 매체’로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혐오 차별에 대응하려면 ‘정치인, 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구나 노인에 대해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와 문제점을 깊게 다뤄야 하는데, 가볍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요. 선정적인 보도에 사람들이 노출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혐오 표현의 이유를 ‘우리 사회가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회적 이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제적 평가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현재의 능력만을 보고 가치를 평가한다.
“아동도 부양 집단이지만, 미래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해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은 과거에 이미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김 교수의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중고생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청년 실업과 고령자 일자리를 연관 짓는 프레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다른 영역임에도, 마치 청년 실업이 고령자 때문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갈등은 하나를 두고 싸울 때 발생하는데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도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연령주의에서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껴요. 노인은 죽음과 가까운 집단이기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죠.”
다양한 노인 인정해야
이런 연령주의는 노인 자신도 ‘쓸모없다’ 여기게 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력적인 노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낀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딱딱하다.
“사회에서 내가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이런 연령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자기 연령주의’(Self-Ageism)인데요. 나이로 인한 차별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의 노인뿐 아니라 향후 노인이 될 세대도 ‘나이가 들면 이런 걸 못 하는 거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노인이 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이런 연령주의를 점검해야 해요.”
김 교수는 노인 혐오와 연령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강조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더 많이 대면해야 한다는 것.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경험이 줄어들다 보니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노인들과 자주 접촉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으로 노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결국 그들도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기 때문. 서로가 마주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나 장을 사회에서 지속해서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노인이 지하철의 무례한 노인이나 태극기 부대의 고집스러운 노인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정이 많고 따뜻한 노인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형에 맞지 않는 노인도 많아요. 요즘 배우 윤여정 씨가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전형적인 노인과 다른 모습이거든요. 노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지속해서 오랜 시간 다양한 영역의 노인들과 접촉해야 해요.”
노인 혐오는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노인 혐오를 잘 해결한다면, 국제사회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한 단계 진보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탓이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 질환이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총 355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망자가 지난 1일 1명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명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은 주로 남성(76.0%)과 5060대(38.8%)에서 주로 발생했다. 절반가량(48.3%)은 낮 12시~1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실내(22.4%)보다 실외(77.6%)에서 세 배 가량 많이 발생했다. 실외에서는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2)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
3)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피한다.
4)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한다. (적정 실내 냉방온도: 25~28도)
5)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한다.
6)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다.
질병관리청 역시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운 날에는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며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샤워를 자주 하거나,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만 여 세대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되면서 총 118만 여 세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질환자, 장애인 등)이다.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하절기 2인 세대는 4만 4200원, 4인 이상 세대에서는 9만 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2019)의 '대상별 혐오 표현 과거 대비 변화' 조사를 살펴 보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비해 ‘노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과거보다 심화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60세 이상 응답자 중 자신을 향한 혐오 표현이 ‘맞는 말’이라고 대답한 이는 17.6%로, 대다수 노인이 이러한 현상에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노인들은 혐오에 떠밀려 그들만의 퇴적 공간에 모이기 시작했다.
노인들의 핫플 ‘무료 급식소’
탑골공원의 피크타임은 무료 급식소 개방 전후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요즘은 거의 무료 급식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식사 후엔 공원이 한산하다고. 서울의 또 다른 무료 급식소 ‘밥퍼’(밥퍼나눔운동본부), 하루 5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간다. 청량리역에서 거리가 꽤 있음에도 이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내비게이션처럼 노인들을 이정표 삼아 따라가면 된다. 식사를 마친 노인들은 인근 경동시장이나 동묘공원 등으로 향한다. 이날 메뉴로 나온 ‘카레’가 만족스러웠다는 80대 노인은 이제 모란역에 가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늦지 않게 가야 도시락을 받는다고. 4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그녀는 점심은 청량리 무료 급식소에서, 저녁은 모란역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 고독하지만 자식들의 식사 대접을 스스로 거절한단다. “효도랍시고 못 이겨서 밥 사주는 거지. 다들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애들이 싫다는데 나도 싫어.”
노노(老老) 혐오도 적지 않아
“남편 밥도 안 해주고 할망구들이 뭐 한다고 와?” 급식소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을 향해 거친 말을 내뱉은 것. 이를 맞받아치는 할머니의 입에서도 육두문자가 쏟아진다. 다른 이들이 말을 더하고 편을 갈랐다면 싸움이 커졌겠지만, 주변의 냉랭한 분위기에 두 사람도 주섬주섬 말을 삼켰다. 일종의 즉석만남처럼 동년배가 함께 식사하며 넉살 좋게 대화하는 풍경을 상상했건만, 노인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친구를 사귈 목적으로 온다는 이는 드물었다. 말을 걸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무섭다’ 등 부정적 이유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말한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노인들은 서로를 타자화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다.
혐오는 덤? ‘공짜 지하철’
급식소에서 만난 노인 중 해당 지역 주민은 드물었다. 강 건너 동네에서 오기도 하고, 외곽에서 찾아오기도 했다.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기저에는 ‘공짜 지하철’이 한몫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유랑하듯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문제는 노인 우대 차원의 복지 혜택이 오히려 청년 세대의 반감을 사는 구실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경로 승객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2000억 원 이상이다. 최근 경주 불국사에서 관람료 경로우대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처럼 지하철 요금 역시 기준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의 77.1%가 ‘노인복지 확대로 청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하철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노인 등 일종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노인의 모습에 청년들의 시선이 달가울 리 없는 것이다.
거침 없이 쏟아내는 온라인 속 혐오
지난해 말 부산 동해선 열차 개통 후 한 온라인 게시판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문제의 중심에는 노인이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이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다. 하나는 ‘경로우대로 인해 동해선이 실버 관광열차가 되어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 다른 하나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활발한 외부 활동에 도움이 되어 좋다.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 “서로 앉으려 뛰고 소리 지르는 노인들… 최악의 경험이었다.” “나도 늙어가지만 전자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 “노인 탑승 시간이나 횟수를 조절해야 한다.” 이에 달린 댓글은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후자의 입장은 거의 없었다.
노인 혐오, 그저 눈감는 수밖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본 인권상황 실태조사’(2022)에는 ‘노인 혐오와 차별’에 대해 이렇게 풀이한다. “무상교통 등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인식은 대중 공간에서 노인 혐오와 차별이 발생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함. 경제활동 인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인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비하해 젊은 세대의 노인의 향한 혐오와 차별도 스스로 감내하고 심지어 동조하기도 함.” 알면서도 눈감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한 단락이다.
신한은행에 방문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IT 강사에게 1:1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이 신한은행 영업점에 ‘어디나 지원단’ IT 강사를 파견해 1:1 디지털 금융 교육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은행 앱 △ATM기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7월 중 고령층 방문 비중이 높은 서울 시내 신한은행 영업점 일부를 선정해 9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재단과 고령층 디지털 금융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글로 보는 서비스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과 신한은행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도 진행한다. ‘어디나 5분 클래스’ 디지털 금융 편을 신규 개발해 보다 많은 시민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디나 5분 클래스는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 콘텐츠로, 디지털 강사들이 교육 활동을 하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구성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최근 무인점포가 “어르신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은행 앱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금융사기 관련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금융 관련 콘텐츠를 신한은행과 함께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부터 4년째 ‘어디나지원단’ 어르신 디지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복지관, 도서관 등에 파견돼 올해 ‘어르신 1만 명 이상 교육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가 예비 사회적기업 코액터스와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을 통해 취업지원센터와 코엑터스는 시니어 일자리에 걸맞은 직무 설계 및 일자리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는 영업 부담과 주말 근무 없이 주 4일제로 일하는 완전월급제 형태로, 동종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다. 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유 없이 고된 업무보다는 취미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선호하는 중장년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 근무 조건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면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에 시도해보길 권한다”며 “업계에서는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니어가 증가하는 만큼 시간제 일자리 역시 하나의 근무 조건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지원센터와 코액터스는 7월 19일 시니어를 위한 채용설명회에서 해당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무조건 설명과 실제 근무지 및 차량 체험, 현직 드라이버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드라이버 직종을 신규 개발하려했으나 시니어에 적합한 직무 조건을 찾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주말과 저녁이 있는 워라벨 시니어 드라이버를 배출할 수 있어 기쁘다. 운전 경험 많은 시니어가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액터스 송민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하여 어르신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밝혔다. 코엑터스는 앞서 2018년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관련 플랫폼인 ‘고요한M’을 운영 중이다.
‘고요한 M’ 드라이버로 지원 시 서류 평가, 면접, 운전능력 평가를 거쳐 채용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운전이 가능한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해당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