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운데 50대는 2명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연령에 본격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준비 없는 창업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으로 더욱 불우한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50∼59세(1954∼1963년생)의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부도 자영업자가 71명(23.9%)인 40대나 73명(24.6%)인 60대 이상 연령층의 2배 수준이다.
부도 자영업자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는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율이 44.0%였고 2012년에는 47.0%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창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도를 낸 50대 자영업자 중 베이비붐 세대는 91.5%인 129명이었다.
또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음에도 50대 자영업자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17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5만6천명이 줄었다.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한 뒤 대출을 얻어 치킨집· 음식점·제과점 등 과당 경쟁 업종에 진출, 벌이가 신통치 못하다 보니까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등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실패는 부채문제로 이어져 중산층이 대거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우려를 낳는다"면서 "시간선택제 등 재취업할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만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과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해,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이상 5500여명을 월가구 소득(가구원 수 고려)에 따라 4개 그룹(상ㆍ중상ㆍ중하ㆍ하)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하위층의 실천율은 상위층보다 7.8%포인트(p)나 낮은 14.4%에 그쳤다. 소득이 평균 정도인 중하위층(17.3%)과 중상위층(16.4%)은 운동 실천율도 상위와 하위 계층의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담배와 술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이 즐겼다. 하위층의 현재흡연율(평생 담배 5갑이상 피웠고 현재 피우는 사람 비율)은 43.9%에 달했지만, 상위층은 이보다 낮은 39.4%에 그쳤다. 남성의 소득 하위(48.2%)와 상위(40.8%)의 흡연율 차이는 7%p를 넘었고, 여성에서도 4.9%p(하위 10.7%·하위 5.8%)의 격차가 확인됐다.
비만과 흡연 등 건강 위험요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해,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는 통계에 네티즌들은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맞는 말"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우울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3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총 6만명의 저소득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