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금융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까?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생활에 쓸모 있는 정보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노후생활비 마련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지난해 초에 개정을 예고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재 60세에서 55세로 조정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하나의 은행 앱으로 해당 은행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서비스 제공
지난해 12월 30일에 새로 제공된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www.payinfo.or.kr)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할 수 있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카드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전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자산보유 은행에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지난해 12월 27일에 개선 시행된 사항으로 이전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개선 내용은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1월에 히말라야에 다녀왔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가 4130m이니 태어나서 가장 높은 곳에 갔다 온 셈이다. 고생길이었으나 여행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됐다. 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노!”라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히말라야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
그 뒤 엉덩이가 자꾸 들썩이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여행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빅토리아 폭포를 보는 것이 하이라이트이고 보츠와나, 남아공, 잠비아, 에티오피아 5개국을 10일 동안 다녀오는 여정이다. 기본 경비는 480만 원. 생각한 것보다 싼 편이다. 추가 경비로 가이드 기사 팁 120달러, 비자 비용 100달러, 빅토리아 폭포 헬기 투어 165달러, 크루거 국립공원 야간 게임 드라이브 80달러를 준비하면 되고 생수를 사거나 팁을 줄 때도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이참에 집에서 가장 먼 아프리카에 가보자는 결심이 섰다.
이번에도 같이 갈 사람을 섭외해봤는데 실패했다. 비용도 부담되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굳이 아프리카 여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 돈이면 유럽 등 편한 여행을 하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갈 기회가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유럽 여행은 이미 여러 번 가봤고 앞으로도 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쉽게 가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 대자연을 감상하며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일은 물론 부담스럽다. 부작용으로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미 지역 여행을 하려면 어차피 황열병 예방주사는 맞아야 하므로 맞기로 했다. 예방 백신 접종 증명이 없으면 아예 입국이 안 되는 나라가 몇 개국 있다. 황열병은 모기로 인해 감염되고 사망률이 25~50%에 이른다 한다. 말라리아, 뎅기열도 모기가 일으키는 질환이다.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없고 단기 여행자는 여행 2일 전부터 귀국 7일 후까지 매일 말라톤이라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뎅기열도 백신이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황열병 예방 백신을 맞으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생백신이라 보관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가야 해서 번거로웠다. 또 행정수수료로 3만2460원을 내고 전자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인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신한은행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 게 싫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취급을 안 하는 은행 지점이 많아 하나은행 을지로 6가점, 신한은행 국립중앙의료원에 문의해봐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로비에 가면 8번 창구에 황열병 전용 창구가 있다. 고객대기표를 뽑고 기다리지 말고 바로 8번 출구로 가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접수 및 기본 문진표를 작성하고 2층 감염병 센터로 가면 된다. 체온을 재고 진찰실에서 담당의사가 다른 병력에 대해 질문한다. 모두 통과하면 주사실에서 예방주사를 맞는다. 진료비는 1만8880원. 다시 1층 접수창구로 가서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에 붙이면 끝난다. 단, 주사 쇼크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20분 정도 근처에서 더 시간을 보내라고 권장한다. 이 접종은 10일 후부터 효과가 있으며 평생 유효하다. 그러나 여권을 갱신할 경우 기재사항이 달라지므로 다시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 부작용은 10~25%로 높은 편이다.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심하게 고생했다는 사람도 많다. 드물게 뇌염, 신장염, 간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샤워는 접종 후 12시간 후에 할 수 있지만, 3일간은 음주, 목욕,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 여행자를 위한 예방 접종으로 파상풍, 장티푸스, A, B형 간염, 일본 뇌염 등을 권하는데 나는 일단 황열병 백신만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고 있다. 배달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했다. 용지대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합하여 293억여 원이다. 한 해 평균 2000여만 장, 발급비용만 60여억 원이다. 장당 300원꼴이다. 근무일 하루에 평균 10여만 장씩 발급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인건비와 수선비, 소모품비 등 관리운영비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 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폐지 불가’다.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다는 이야기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촉구했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 보험증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정당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증 개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계획을 요구했으나 ‘부존재‘ 답변만 들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요원한 얘기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건보재정 적자 타령 하기 전에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부터 없애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묻는 사람도 없고, 제시를 요구 받은 일도 없다. 배달 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가까운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행하였다. 용지비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총소요비용은 293억여 원이다. 한해 평균 196만여 건, 소요비용 59억여 원에 해당된다. 장당 평균 3천 원 정도다. 관리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도 이에 못지않으리라 추정한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의 폐해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종이 건강보험증은 아무 소용없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건강보험증 폐지를 서둘 때다. 법 개정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산낭비 293억 원을 줄이자.
#2017.09.23 백외섭님께서 2017년 09월 22일 신청하신 제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신청 번호 : 1AB-1709-005356
☞ '나의 제안'
제안 제목 : 소용없는 건강보험증 폐지하여 예산낭비 293억 원을 절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