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리해지는 새해 금융 제도

기사입력 2020-01-02 10:29 기사수정 2020-01-02 10:29

올해엔 금융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할까?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생활에 쓸모 있는 정보다.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사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사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하향 조정

노후생활비 마련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의 연령이 55세로 낮춰진다. 지난해 초에 개정을 예고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1분기 이후부터 현재 60세에서 55세로 조정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평균 퇴직 연령이 낮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오픈뱅킹,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하나의 은행 앱으로 해당 은행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서비스 제공

지난해 12월 30일에 새로 제공된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www.payinfo.or.kr)에서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할 수 있었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카드 거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전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자산보유 은행에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지난해 12월 27일에 개선 시행된 사항으로 이전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개선 내용은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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