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적자 타령,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하자

기사입력 2018-05-08 09:43 기사수정 2018-05-08 09:4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민 세금을 돌려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영합리화, 원가절감,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관행으로 발급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전자시대가 되면서 종이 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고 있다. 배달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했다. 용지대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합하여 293억여 원이다. 한 해 평균 2000여만 장, 발급비용만 60여억 원이다. 장당 300원꼴이다. 근무일 하루에 평균 10여만 장씩 발급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인건비와 수선비, 소모품비 등 관리운영비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이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에 의해 공단이 가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이 변동되면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폐지 불가’다.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다는 이야기다.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촉구했다.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이 보험증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게 정당한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증 개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계획을 요구했으나 ‘부존재‘ 답변만 들었다. 말만 앞서고 실천은 요원한 얘기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건보재정 적자 타령 하기 전에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부터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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