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일상에 ‘빵’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밥 대신 빵을 주식으로 먹는가 하면, 맛있는 빵을 찾아서 이른바 ‘빵지순례’를 하기도 한다. 베이커리 시장 확대로 관련 일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제과·제빵 분야 자격증 취득 붐이 일고 있는데, 중장년층에게 특히 제빵기능사가 인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제과·제빵 분야 응시자는 12만 295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8만 7360명과 비교해보면 응시자가 무려 40.7%가량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디저트 문화 발달로 대형 카페와 프랜차이즈 등이 늘어나 제과·제빵 자격 취득이 취업과 창업 가능 분야로 주목받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뿐 아니라 홈베이킹도 인기를 끌면서 취미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들도 늘었다.
해당 분야 자격증에는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가 있다. 제빵은 효모(이스트)를 이용해 발효과정을 거치고 강력분을 사용해 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식빵, 크림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과 분야는 발효과정 없이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이용한다. 쿠키, 머핀, 케이크, 스콘 등이 속한다.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모두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제과·제빵 분야로 진출하려면, 두 자격증 모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면 좋을지 고민이 생긴다. 중장년층에게는 과자류보다 빵류가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할 것을 추천한다.
실제로 2021년 검정형 자격증 취득 현황을 보면, 10대부터 30대는 제과기능사를, 40대부터 60대는 제빵기능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빵기능사 자격증 응시자는 40대가 7043명, 50대가 4181명, 60대는 1145명이었다. 합격률은 40대 58.1%, 50대 55.1%, 60대는 48.5%였다. 제과기능사 자격증 응시자는 40대 6924명, 50대 3859명, 60대는 930명으로 집계됐다. 합격률은 40대 56.7%, 50대 53.6%, 60대 47.5%로 제빵기능사보다는 조금 낮았다.
자격증 취득으로 제빵 알기
제빵기능사는 재료의 배합표를 작성하고 재료를 계량한 뒤, 각종 제빵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해 반죽, 발효, 성형,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빵류를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빵기능사 자격은 검정형,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빵기능사는 2017년부터 과정평가형을 도입했다. 최소 2개월 이상, 400시간 이상 훈련받은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대중적인 검정형 자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주어진다. 필기시험은 △빵류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 두 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운전면허증 필기시험과 같이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된다.
필기시험 문제는 제빵의 개념과 과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다. 비전공자는 단어가 생소하므로 1~3개월의 공부 시간을 갖기를 추천한다. 이론 정립이 됐다면, 문제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잡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제빵기능사 필기시험과 제과기능사 필기시험을 함께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제과기능사 시험 과목은 △과자류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로, 제빵기능사와 제조 및 위생관리가 동일하다. 공부를 폭넓게 하면 두 개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2019년까지는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중 한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종목의 필기시험은 면제됐다.
제빵기능사는 빵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므로 실기시험이 더욱 중요하다. 필기시험은 독학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실기시험은 난이도가 있어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꾸준한 연습으로 빵 만드는 법과 순서를 익혀야 한다. 위생복부터 행주까지, 시험에 꼭 필요한 준비물 또한 철저히 챙겨야 한다.
실기시험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20가지 중 하나가 시험 당일 정해진다.(현재는 14번 더치빵이 빠져 19가지) 시험 시간은 과제에 따라 다르며, 2~4시간이 주어진다. 제빵기능사 시험은 ‘운’이 결정짓는다는 말도 있다. 작업 환경이 달라진 데다, 어떤 과제를 하게 될지 모르고, 감독관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서 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과제든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
중장년층 취·창업 시장 확대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제빵사로 인정받아 제빵 전문업체, 빵 및 과자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 소규모 빵집이나 제과점,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요즘은 빵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아닌 카페나 호텔 등에서도 제빵기능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제빵사의 초봉은 2200만~25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상위 연봉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제빵은 노동 강도가 높고 일이 힘든데, 그에 비하면 박봉이라는 의견이 잇따른다. 이에 따라 제빵사는 강인한 인내력과 체력이 필요하다. 빵에 대한 애정과 함께 나만의 새로운 빵을 만들겠다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요구된다.
중장년층은 자격증 취득 후 취업보다는 빵집이나 카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카페를 창업하더라도 바리스타 자격증과 함께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추천한다. 커피와 함께 맛있는 빵을 판매하면 두 배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사실 제빵기능사 자격증은 빵집 창업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취득하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제빵 관련 경력이 없거나, 관련 분야 지식이 없다면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정현채 영남과학대학교 식음료조리계열 교수는 “제과·제빵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식과 노하우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시작할 때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빵의 원리를 알아야 맛있는 빵이 나오고, 나아가 창업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제과·제빵 분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만 60세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세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카페와 베이커리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면 업무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 정보를 환자와 의료기관이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의료 마이데이터란 국민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헬스케어(의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편리성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건강·돌봄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대 전략 혁신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분산된 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현재 서울·부산 등 24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프라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그렇다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으로 ‘편리성’이 꼽힌다. 정부가 개발한 ‘나의 건강기록’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인을 넘어 의료기관도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가 병원을 이동하려고 하면 진료 기록을 출력해서 다녀야 했다. 전국의 의료기관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의료 마이데이터에는 진단 정보, 약물 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이 모두 담긴다. 의사가 환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료 마이데이터는 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가 혈당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보고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정보 유출 우려 숙제
정부의 이와 같은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나의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그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이로 인해 탄력을 받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서 말한 대로 6월 중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우려 때문이다.
모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편리성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장단점이 따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을 당하기 쉽고, 데이터가 과도하게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개인 동의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정 기관이나 허가 기관에서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다. 예컨대 20대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받아 부모나 부모 소유 기업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입하고, 부모를 세입자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이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가 9억 원인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 미만으로 거래하거나, 12억 원인 아파트를 9억 원 미만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범위 안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 매수대금은 신고된 소득 증빙, 재산처분내역 또는 상속·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받은 자금으로 소명해야 한다.
매매거래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법 101조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경우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하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의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시세 대비 고·저가 매매, 가족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76건 중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거래가 77건으로 적발돼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스페인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많은 국가에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불평등 노령화 예방 보고서’(Preventing Ageing Unequally)에서 스페인의 65세 인구 비율이 2050년에 40%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초고령화시대를 문제없이 헤쳐 나가기 위해 고령층 건강 대책을 시행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노인복지청(IMSERSO)을 정부 부처 내 독립 부서로 두고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청의 사업으로는 1985년부터 이어진 ‘고령자 여행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스페인 관광지의 교통, 숙박 시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2일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El País)의 보도에 따르면 여행 상품과 여행지를 다양화해 스페인 내 52개 지방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은 문화나 자연 경관을 선호하는 노인의 요구에 근거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사회인권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이용 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지난해 연금 인상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페인 대학들은 5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험자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를 경험과 지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쉽게 접근하고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내에서 사회적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나가게 하고 △노인이 아닌 다른 집단에게도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인문학, 과학, 사학, 예술 분야 등의 강의를 제공하는 이곳의 이름은 노인을 단지 나이든 존재로 보지 않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 외에도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인 마드리드와 주 도시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마드리드, ‘영원한 현역’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
스페인에는 기업의 전 임원을 지내고 은퇴한 중년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세콧’(SECOT)이 운영되고 있다. 1989년 마드리드에서 처음 설립돼 현재는 스페인 내 도시 외에도 유럽 연합(EU) 22개국의 조직이 모여 30세 미만의 실업자 혹은 실직자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45세 이상 중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콧 회원은 창업, 마케팅, 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재무 관리 방식 등에 대한 강의를 무급 자원봉사로 제공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전 직장과 업무를 고려해 업무를 배당한다. 또한 실전 강의를 나가기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 번의 모의 강의에서 통과해야 기업에서 강의할 수 있다.
마드리드 내 자치지역인 트레스 칸토스(Tres Cantos)에서는 지난해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도와 공원 내 벤치, 횡단보도 등을 점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사례를 소개하며 60세 이상 지역 주민 50명이 직접 18개 구와 2개 공원의 GPS 사진을 수집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웃에게 이동 편의나 접근성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서 1인 고령가구 챙기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2017년 말 기준, 총인구 160만 명 중 65세 이상 30만 명이며 이중 4분의 1은 홀로 거주한다. 시 정부는 홀로 거주하는 노인을 위해 ‘빈끌레스바르셀로나’(VincleBCN)와 ‘내 나이가 어때서?’(Soc gran, i que?) 프로그램을 도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빈끌레스바르셀로나는 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관계를 형성, 강화하고 노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행정상 바르셀로나에 주민으로 등록된 65세 이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사는 곳이나 관심사가 일치하는 노인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자는 프로그램과 이름이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가족과 친구,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커뮤니티 구성원과 일상을 공유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가 없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기기를 대여해주고 있다. 앱은 노인의 사용 편의를 위해 메시지를 텍스트 외에 음성으로도 입력할 수 있고,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일정을 기록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기능이 탑재돼있다. 2021년 10월부터는 청력이 좋지 않은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WhatsApp) 연동 기능을 추가했으며, 수화가 가능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디지털 세대 격차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나는 블로거다’(soy blogger).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아동‧청소년‧노인 서비스국의 노인 홍보부서에서 추진하는 시민 저널리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바르셀로나 노인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시니어 시민을 위한 시 웹사이트 블로그에 기고하는 자원봉사 기자 및 사진작가로 활동한다. 이들은 활동 전 디지털 및 저널리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오늘날 자주 쓰이는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나,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직접 도시에 얽힌 콘텐츠를 취재해 제작하고, ‘시니어 웹’(Web de la Gent Gran) 블로그와 바르셀로나 시립 SNS 계정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중장년 유망 직업에 대해 조사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시니어가 알아야 할 유망 직업을 하나씩 소개해나가려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로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해 알아봤다.
◇ 기업재난관리자, 왜 유망할까?
정부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기업의 발전과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지키게끔 한 것이다. 이렇듯 근로자의 안전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업재난관리자’가 유망 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후 많은 산업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기업재난관리자를 채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사고를 예방하거나 잘 수습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문성식 창직교육협회 이사장
재난은 예측불허로 일어나 자칫 기업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재난관리자’는 이렇듯 기업에 닥친 각종 재난을 비롯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련의 기획 및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상세 업무로는 실무자 활동, 리스크 평가,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운영, 재해 경감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 등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함께할 미래, for 5060 신직업’ 보고서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였더라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영과 업무가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 재난 발생은 비단 기업 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재난의 범위가 사이버보안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예방과 대응 전략도 고도화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재난관리자를 유망 직업으로 꼽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재난관리자는 업계에서 약 3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성식 창직교육협회 이사장은 “많은 산업 분야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며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재난관리자가 필요할 것”이라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2020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실내에서 업무가 이뤄져 작업 강도 또한 가벼운 편이며, 직업 숙련 기간은 2~4년 정도다. 직접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이 아닌, 자료 수집 및 데이터를 통한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므로 체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장년도 도전해볼 만하다.
기업재난관리자의 상세 업무
1) 기업을 분석하여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정책과 법적 요구사항을 정립
2) 기업의 핵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영향분석(BIA) 수행
3) 기업의 위험 식별·분석 및 물리적·기술적·시설적·경영적 취약성 평가와 발생 빈도, 영향의 크기 분석을 통해 핵심리스크 산정
4) 기업의 주요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
5) 기업의 재난(사고)대응체계와 사업연속성 확보계획 수립
6) 수립된 재난(사고)대응체계와 사업연속성 확보계획에 대한 모의훈련 계획, 수행 및 평가
7)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및 사업연속성 절차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내부감사
8)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지속적 개선과 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수행
◇ 기업재난관리자, 나도 될 수 있을까?
기업재난관리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국가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사 국가자격증으로는 ‘산업안전기사’, 민각자격에는 ‘재난관리사’, ‘재난 안전지도사’, ‘재난안전관리사’ 등이 있다. 기업재난관리사(국가자격)의 경우 기업재난경감협회에서 위탁 시행하며, 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등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10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기업재난관리자 시험 및 교육 과정은 크게 세 분야(△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은 관련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이라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즉, 시험 응시 자격 역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다. 재난안전시설과, 재난건설(토목)안전과, 재난안전시스템학과, 재난소방과 등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사내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담당 업무를 맡고 있다면 유리하거나 유용할 수 있다.
먼저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에서는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과정이 유사한 재해경감활동 수립대행분야에서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을 대행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의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 및 시험 과목에서도 다른 두 분야에서 다루는 실무와 다른, 인증제도의 이해 및 심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처음부터 세 분야에 모두 응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순서상으로는 실무분야 취득 후 대행분야에 응시 가능하고, 대행분야까지 취득해야 평가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관련 교육 이수 필수). 주로 실무분야의 경우 현재 기업 내에서 안전, 리스크 관리 직군에 있거나 채용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응시한다. 컨설턴트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대행분야 또는 평가분야가 적합하다.
올해 시험은 실무분야 4회(상반기 1회, 하반기 3회), 대행분야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인증분야 2회(하반기 2회)로 예정돼 있다. 관련 기관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니, 목표로 하는 시험 일정에 따라 등록해두면 좋다. 교육 기간은 기관과 분야에 따라 일주일~한 달 내외로 진행된다. 가장 빠른 시험이 4~5월에 진행 예정이니,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교육 과정을 살펴보길 권한다.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위탁 기관인 재해경감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성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시험 합격자의 70%가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현재까지 응시자 추이는 변동 없이 꾸준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추후 응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합격률은 실무분야 70~80%, 대행분야 10~20%, 인증분야 70~80% 정도다. 합격 인원으로 보면 실무분야는 약 1200명, 재해분야는 약 150명, 인증분야는 70여 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년은 대체로 은퇴를 앞두고 많이 취득한다. 장치산업, 생산, 기계, 건축·토목, 금융 등 업종별 특성이나 재무회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층이 유리하다고 본다. 아직 취업시장 활성화가 덜 되었지만, 법 제정 등으로 인한 수요에 따라 점차 활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인 만큼 국내에서의 실효성이 어떨지 관심이 높다. KIRI(보험연구원)가 낸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보고, 국내에서는 기금형이 과연 노후 설계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영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본고장이자, 가장 복잡한 연금 개혁 과정을 거친 나라다.
퇴직연금 전문 운용 공공기관 NEST
영국 퇴직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법을 제정하고 2012년 퇴직연금 전문 운용 공공기관인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을 도입했다.
NEST는 일반 DB·DC형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율 4%, 3%를 내면 정부가 소득세 일부를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환급해주는 형태다. 일반 DB·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자동으로 NEST에 가입된다.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해지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가입자 약 2300만 명 중 절반가량은 NEST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200만 명이었던 NEST 가입자는 2022년 1분기 기준 1110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4억 2000만 파운드(약 6671억 원)였던 NEST 운용자산은 241억 파운드(약 38조 원)가 됐다. 또한 NEST는 분기, 연간 보고서를 통해 투자 비중과 종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2012년 46.5% 수준이었던 전체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률은 2021년 79.4%로 올랐다. 퇴직연금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수 있으리란 기대를 받는 데는 역시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NEST 가입자의 99%는 영국의 디폴트 옵션 상품인 RDF(우리나라의 TDF)를 이용한다. RDF2040 기준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9.9%에 달한다.
RDF는 30년을 기준으로 4단계에 걸쳐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약 5년간 기여금을 쌓고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2단계에서는 약 15년간 물가상승률에 3%포인트 이상 수익률 달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주식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 3단계에서는 10년간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을 추구한다. 4단계는 은퇴 후 단계로 투자자가 퇴직연금을 한 번에 찾거나,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입 유도한 낮은 수수료
NEST의 연간 운용 수수료는 0.5%다.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낮은 수수료 정책을 유지한 것. 또한 영국 정부는 2001년 중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DC형 연금인 ‘스테이크홀더 연금’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 이에 30%가 넘던 영국의 노인빈곤율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 기조를 따라 다른 퇴직연금 수수료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2020년 기준 DC형과 기금형 평균 수수료는 0.48%, 0.49%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최대 0.7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KIRI(보험연구원)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낮을 수 있는 것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퇴직연금에 자동 가입된 사람에게 신규 컨설턴트 비용을 부과하지 못 하게 했기 때문”이라면서 영국의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가 낮은 것은 “정부의 적극적 수수료 규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NEST의 낮은 수수료 정책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자동 가입, 낮은 운용 수수료, 높은 수익률 등에 힘입어 퇴직연금 납부자는 DC 기금형이 2016년 388만 명에서 947만 명으로 늘었으며, DC 계약형은 417만 명에서 536만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DB 기금형은 125만 명에서 50.5만 명으로 줄었다. 1998년 퇴직연금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던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IRI는 “2016년~2021년 동안 제도 수는 감소하고 가입자 수는 증가해 기금의 대형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금형과 계약형의 공존, 대세는 DC형
영국의 퇴직연금은 기금형이 우위에 있지만, 계약형이 공존한다. 기금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계약형은 DC형만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기금형이 강세를 보인다. 동일직장 내 구성원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그룹 개인연금, 스테이크홀더, 일반 개인연금의 경우 기금형과 계약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12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DC 기금형을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는 2만 8360개의 퇴직연금 기금이 있으며, 이 중 94%가 12인 미만의 소규모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기금형의 특징은 여러 펀드를 조합한 상품인 조합형 펀드(PIV)에 주로 투자한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 기준 DC형 퇴직연금의 PIV 투자는 2230억 파운드, 직접투자는 190억 파운드로 PIV 비중이 96% 수준을 보였다. 한편 계약형의 평균 가입자 수가 기금형보다 큰 것은 비용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계약형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대표적인 영국 퇴직연금 기금형으로는 통합기금형(Master Trust)이 있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운용 주체에 위탁하는 것인데, 2017년부터 시행했다. 영국에는 37개의 통합기금이 있으며, 가입자는 1600만 명, 자산은 360억 파운드(약 57조 원) 규모다.
수급권 보호는 이중, 관리·감독도 철저히
영국도 미국처럼 퇴직연금이 자리 잡는 데에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한몫했다. 영국의 수급권 보호는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다.
영국은 2004년 연금법을 통해 수급권보호를 위한 FAS(Financial assistance Scheme)를 설립했다. FAS는 DC형 제도와 2005년 4월 이전에 설립된 DB형 제도를 보장한다. 2005년 4월 이후 설립된 DB형 제도는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에서 보장한다. 세금으로 운영하던 FAS는 2016년 폐지되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와 유사한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PPF는 2021년 기준 939개의 연금제도를 인수해 361억 파운드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PPF는 DB형 펀드의 부족분을 지급해주는 펀드로 27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퇴직자를 보호하고 있다.
영국 퇴직연금 관리·감독은 연금노동부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연금법에 따라 2005년 설립된 연금감독청(TPR, The Pension Regulator)은 신탁형 퇴직연금 규제, 수탁자 역할과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하고 있다. FCA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2007년 이후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판매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이런 수급권 보호와 더불어 운용위원회와 각종 자문 기관이 영국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DC 계약형은 기금형의 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독립운용위원회’(IGC)를 설치해야 한다. IGC는 운용 주체인 사업자가 연금 가입자에게 비용에 맞는 편익을 제공했는지, 투자상품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자문 기관들은 NEST를 포함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연금 운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고령 인구 증가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금 시장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누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돼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그쳐 노후 소득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연금 고갈 이슈가 매년 쏟아지는 지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해야 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획 시리즈 [연금 가이드]를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적립금 운용위원회,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인 만큼 국내에서의 실효성이 어떨지 관심이 높다. KIRI(보험연구원)가 낸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보고, 국내에서는 기금형이 과연 노후 설계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본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짚어본다. 기금형 연금으로 ‘평범한 근로자도 은퇴하면 백만장자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401K’ 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신탁 핵심인 기금형 퇴직연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주로 계약형으로 이뤄져 있다.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 연금 관리 선진국은 퇴직연금이 주로 기금형으로 이뤄져 있다. 기금형은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별도 조직이 운용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여러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퇴직연금 기금 등도 가능해진다.
또한 기금형은 수탁법인 즉, 대리인(기금)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노사의 의견을 반영해 기금을 직접 혹은 위탁해 운영한다. 계약형은 운용과 자산관리 모두 외부 금융회사에 위탁하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한다. 반면 기금형은 운용 업무는 수탁법인이 직접 하거나 위탁하고, 자산관리 업무는 위탁하는 구조다. 자산운용지침서인 투자원칙보고서를 작성해 운영하며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형과 기금형의 차이는 운용위원회가 있는지에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형에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와 같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때에 따라 혼합형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금형 제도를 운용하지만, 계약형을 따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KIRI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 두 지배구조는 공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계약형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퇴직연금 주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은 다시 신탁형과 보험형으로 나뉘고 어느 유형이든 지명수탁자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지명수탁자는 기금 운영과 관리에 책임을 지는 관리자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금융 상품 선택하는 DC형 늘어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내는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019년 기준 9810만 명에 이른다. 자산 규모는 2019년 기준 10조 달러 이상이다. DB형(확정급여형)이 3조 2744억 달러, DC형(확정기여형)은 7조 4326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KIRI는 “평생 노후를 보장하는 형태로 DB형을 운영하다가 최근 산업구조와 경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DC형으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퇴직연금은 회사가 기금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DB형은 기금이 자산을 전적으로 운용하고, DC형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기금이 운용하되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운용상품을 선별해 제시한다. DC형 금융상품은 주로 뮤추얼펀드, 국공채,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디폴트 옵션은 DC형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연금을 방치할 경우, 사전에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 제도다. DC형 비중이 높아서인지 미국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을 주식,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고수익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기준 401K의 자산 배분은 전체 5.2조 달러 중 약 63%인 3.3조 달러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고 있었다. 또한 전체 뮤추얼펀드 중 58%가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 KIRI는 “20년 장기로 보면 DB형이 DC형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았지만, 10년 이내 평균 수익률에서는 DC형이 조금 더 높았다”며 두 제도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연금 ‘401K’
미국의 은퇴자들이 노후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미국의 DC형, 일명 ‘401K’로 퇴직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401K 백만장자’를 목표로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투자 과정을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DC형 연금이 발전하게 된 데는 여러 법 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4년 제정된 ERISA법(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은 DC형 발전의 계기가 됐다. DC형 퇴직연금을 401K라고 부르는 것은 ERISA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역시 DC형의 성장을 이끌었다. 1978년 제정된 미국 내국세입법은 401K에 가입하면 소득세 이연 및 연간 1만 4000달러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의 401K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면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도 했다.
2006년 제정한 연금보호법은 DC형 성장에 불을 붙여 퇴직연금 가입액이 늘고 운용 수익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냈다. 연금보호법은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401K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일단 자동가입 후 탈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이를 해지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정책 효과가 컸다고 분석한다.
연금보호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적립률도 올라가는 ‘자동인상 제도’도 도입했다. ‘SMarT: Save More Tomorrow’라고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적립률은 3년 뒤 약 4배 정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5년 2조 3930억 달러였던 퇴직연금 자산은 2019년 말 7조 달러가 넘는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여기에 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투자까지 이뤄지면서 수익률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2020년 401K의 평균 수익률은 15.1%이며, 5개년 누적 수익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와 보호 정책도 강하게
미국 퇴직연금의 특징은 감시기능과 수급권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형태에서 지명·신탁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연금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작용한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 소유자와 연금사업자 사이 이익 충돌 방지를 위해 연금계리사 등 제삼자 감시기능장치를 두고 있다. 책임준비금 등 연금 수리에 있어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RISA법(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에서는 “등록연금계리사 합동위원회에 등록된 연금계리사를 고용해 매년 수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4년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금지급보증공사를 연방정부 기관으로 설치했다. 기업이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공사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을 ERISA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보증보험은 수탁자가 의무 이행에 불성실했을 때 연기금과 연금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탁자책임보험은 수탁자의 과실, 태만뿐 아니라 일반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가입 여부는 자율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세부 자료에 나타난 중장년 세대의 창업 실태는 어떠한지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만 2000개다. 이중 4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239만 3000개로 전체의 77.9%에 해당한다. 청년층 창업기업은 67만 5000개였다. 즉, 중장년 창업기업이 청년층보다 3.5배가량 많은 셈이다. 전체 창업자의 연령은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40대 30.2%, 30대 17.8%, 60대 이상 17.1%, 20대 이하 3.7% 순이었다.
과반수 중장년 창업자는 취업 상태에서 창업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40대 65.4% △50대64.8% △60대 이상 66.3%).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또한 중장년이 대다수였다. 전체 고용인원 361만1672명 중 중장년은 305만 4581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전체 988.5조 원 중 83.3%인 823.3조 원을 중장년 창업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년 창업 준비 기간 1년 미만, 창업 교육 경험 '없음' 대다수
보고서에서는 창업을 단계별로 분류했다. 먼저 창업준비단계를 살펴보면, 중장년 창업자의 경우 평균 1년 미만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전 연령대 중 가장 긴 준비기간을 거친 것은 50대로 11.2개월이다. 40대는 10.2개월, 60대는 10.7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본인을 꼽는 등, 중장년의 88% 내외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에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교육을 경험한 이는 많지 않았다. 중장년 창업자의 약 85%가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40대 85.0% △50대 86.2% △60대 이상 84.8%). 창업 시 소요자금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금·보조금이나 정부 융자·보장을 통해 조달한 경우는 5% 미만이었다. 중장년의 경우 정부 출연금·보조금을 활용한 이는 1%대에 그쳤다.
실제 중장년 창업자의 약 70%는 창업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꼽기도 했다.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았는데(전 연령 평균 35~45%),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이러한 우려는 가장 낮았다(35.1%). 4명 중 1명꼴로 지식·능력·경험의 부족을, 5명 중 1명은 창업 성공 시까지 경제활동 문제를 장애요인이라 말했다.
역설적으로 이들이 창업 동기 또한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중장년의 절반 이상은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 창업을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40대 54.0% △50대 52.8% △60대 이상 51.3%). 장기 전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11~13%),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느껴(11~12%) 창업을 선택한 중장년도 일부 있었다. 별다른 선택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창업을 시작한 경우(16~19%)도 적지 않았다.
◇ 60대 이상 창업자 온라인 홍보 활용률 17.3%, 전 연령대 중 최고
중장년의 경우 약 95%는 자기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금액별로 보면 창업 시 소요된 자금의 경우 60대 이상은 약 4억 276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20대 이하가 들인 창업 자금 약 1억 8011만 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30·40대의 경우 2억 8000만 원대로 비슷했고, 50대는 약 3억 4418만 원을 투자했다.
다음으로 창업실행단계 및 성장단계를 살펴보자. 중장년 창업자의 경우 대다수 창업이후 부채가 적지 않았다. 40대는 자산 중 76.1%가 부채로, 전 연령대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72.0%, 50대가 6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손익계산서에서는 40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8.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7.2%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중장년 창업자의 약 64%는 ‘이번 창업이 첫 번째’라고 응답했다. 40대 이상 창업자들의 전체 창업 횟수는 1.4회로 모두 동일했으며, 2회 이상 창업한 경우는 2.2%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5회 이상 창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0.5%), 이는 어느 정도 연령에 비례한 결과로도 읽힌다.
창업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대한 항목에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장년 창업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별다른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활동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는데, 40대 이상 중장년에서는 연령대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60대 이상 창업자의 온라인 홍보 활용률이 17.3%로 전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았고, 40대는 13.0%, 50대는 16.7%가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영업 방식을 살펴보면 직접영업을 택한 중장년이 87% 내외였고, 위탁영업은 1%대로 극 소수였다. 이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제공 경로를 오프라인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40대 91.9% △50대 91.8% △60대 이상 88.7%). 온라인을 택한 경우는 40대 이상에서 60대가 1.3%로 가장 높았고, 전체 중 40대가 가장 낮았다(0.6%).
한편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했다. 창직, 온라인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가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4060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 전 연령대 대비 60대 이상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홍보 활동이 적지 않은 점 등 중장년 창업가의 활약이 돋보이는 결과다.
단순히 요양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 요양보호사, 수급자 모두가 존중받는 선순환을 만든다. 더 많은 시니어가 주체적으로 살며, 결국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시니어 케어 요양 기업 ‘케어링’의 목표다.
케어링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 가족을 돌보고 정부 지원을 받는 가족요양,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건강관리·치매 예방 등 간호를 지원하는 방문간호, 욕창 매트리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용구 커머스, 케어링 고객이라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커머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무료로 돕는 등급신청 대행,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설립 후 2020년 매출 20억 원을 달성, 복지용구 및 방문간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2021년에는 매출 110억 원을 달성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브랜드대상의 ‘방문요양 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소셜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부터
케어링의 성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케어링 직원과 돌봄 종사자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수급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 점이 케어링의 성장 포인트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가 말하는 ‘존중의 선순환’이라는 가치다.
케어링의 돌봄 서비스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혹은 간호사의 1:1 매칭에 공을 들인다.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케어링이 매칭하면 가정에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누며 성향이 맞는지 살핀다. 일종의 면접인 셈. 2023년 1월 기준 케어링 이용자는 8358명, 요양보호사는 약 2만 7000명이다.
케어링은 가족요양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직계 가족을 요양하고 급여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모르고 있었다. 또한 방문요양 시급 1만 3750원, 방문목욕 시급 2만 200원으로 최고 수준의 시급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도 운영하며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올해 3월에는 요양보호사 감사 축제로 ‘제1회 케어링 요양보호 사랑해 축제’를 연다.
케어링이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신경 쓰는 만큼 이들의 만족도도 높다. 남춘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달 확인해주고, 센터와 교류가 잘되는 게 좋다”고 전했다. 김은숙 요양보호사는 “현실적으로 가족요양 시급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케어링의 요양보호사 대기인력으로 등록하려면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 근처에서 일자리가 생길 경우 문자로 알림을 보내준다. 매칭이 완료되면 센터에 고용되어 시간제로 일하게 된다.
조용욱 케어링 운영총괄 이사는 “요양은 수급자에 따라 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어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맞는 요양보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방문요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멤버십 제도나 커뮤니티 등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니어가 모여 사는 마을
최근 케어링이 집중하는 분야는 공동구매와 커뮤니티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일이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기저귀, 건강식, 물티슈 등 고정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생긴다. 거동이 불편하면 직접 구매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온라인 구매도 쉽지 않다. 그래서 케어링은 공동구매라는 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필요 물품을 판매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주야간보호센터를 말한다. ‘어르신 유치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르신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식사도 함께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다. 이 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서로가 돌볼 수 있는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표도 있다. 현재 부산에 4개의 지점을 오픈했으며, 4년 안에 전국에 100개 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케어링은 고령자의 생활 주기에 맞게 거주지를 리모델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 후 시니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 일본과 미국에는 시니어 배리어프리 주택 단지가 있다. 김 대표는 15만 명이 모여 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시니어타운을 직접 다녀왔다. 그는 “몸이 아프기 전에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레저나 친목 활동을 함께하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케어링이 이런 비즈니스까지 확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케어링은 방문요양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종합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2022년 8월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은 케어링은 데이케어센터를 늘리고, IT를 통한 돌봄 서비스 향상, 시니어 구인·구직 앱 서비스, 요양보호사 교육원 확장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료진 입장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다. 게다가 지칠 대로 지친 가족까지 상대하는 일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비유될 정도다. 그런데 병원이 아닌 말기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다. 바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에 참여하는 ‘마지막 주치의’다. 인천성모병원에서 만난 서민석 교수도 그중 한 명이다.
“이 환자의 마지막 주치의는 나다. 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녔죠. 다른 의료진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나는 이 환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한집 한집 찾아다녔어요.”
서 교수는 2016년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때 참여한 의사 중 한 명이다. 5년간의 시범사업 내내 인천 지역 환자를 찾아다녔고, 매년 100곳 이상의 가정을 방문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서 교수의 활약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장관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병원이 참여 기피
가정형 호스피스는 초고령사회로 초고속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다. 임종이 가까워진 암 환자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한다. 집에서 치료하거나 임종하기를 바라는 고령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운영하기는 가장 어려운 제도로 꼽힌다. 바로 의사 부족 때문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하루에 네다섯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동선을 잘 계산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정의학과 평균 환자 수는 주당 312명. 주 6일로 계산해도 하루에 52명을 진료하는 셈이다. 모시기 힘든 몸값 높은 의사를 데려다가 일반적인 진료의 10% 환자만 치료하는 제도를 병원 측이 좋아할 리가 없다. 때문에 전국에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7개소뿐이다. 대부분 종교병원이나 공공병원이고, ‘알 만한’ 유명 대학병원들은 쏙 빠져 있다.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됐을 때 모든 언론이 주목했어요. 주치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풍경이 이색적이었을 테고, 정부도 제도 홍보에 집중했으니까요. 그러다 환자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병원 수 때문에 항의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감해했죠. 의사를 확보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국 방문한다는 것은 외래 진료나 병동 환자의 진료 시간을 빼야 하는데, 호스피스 전담 인력이 충분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방문을 통해 발생하는 의료수가(진료비)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요. 수가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결국 봉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암 환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대략 의사 방문 시 6300원, 간호사는 4200원, 사회복지사는 2500원이다.
병원 밖을 나서 환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한겨울엔 한두 곳만 돌아도 녹초가 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 교수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뻐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모습이었다고.
“실제로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의사가 직접 찾아와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치료를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의료적인 처치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님이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연계라든가 장례식장 등 임종 전에 준비해야 하는 다양한 부분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신부님이 같이 가셔서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음악·마술요법 선생님이 함께 가기도 하니 만족도가 매우 높죠.”
남의 집도 내 집처럼 편안해져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임종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달. 죽음과 가까운 환자만 상대하는 일은 의료진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이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심리 관리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신적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어땠을까?
“의료진 입장에선 ‘소진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행히 저는 성격적으로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어요. ‘마지막 주치의’로서 임종하는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종 이별이라는 것이 슬픈 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도왔다고 생각하면 막 지치지는 않아요.”
서 교수의 이런 성품은 가정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선택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전문적으로 하나의 질환만 파고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의사가 대하는 것은 질병이 아닌 환자이니, 환자의 여러 문제를 두루 배워서 이야기 나누며 치료하는 것이 내게 맞을 것 같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간병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당연히 살림에는 소홀해지고, 집 안은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그 와중에 의료진의 방문, 그것도 대학병원 교수라는 의사가 방문한다면 환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다.
“당연히 긴장을 하세요. 저는 그냥 환자를 보러 간 것이기 때문에 집 안의 환경이 어떻든, 지저분해도 상관없는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너무 조심스러워하세요. 청소를 해야 하나, 대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히 대하시면 돼요. 저도 그냥 방바닥에 털썩 앉아 일부러 더 제 집처럼 행동해요. 처음에는 쭈뼛대기도 했는데, 제가 편히 행동해야 가족들의 마음도 안정되더라고요.”
아직은 병원 임종 많아
사회가 고도화되고 가정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가족을 돌보고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가정형 호스피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서 교수는 임종 때까지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단다.
“대가족이 많았던 과거에는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원이 풍부했죠. 충분히 집에서 간병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 임종하면 장례까지 치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경제활동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나이 많은 환자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병원으로 오시죠. 집에서 임종까지 바라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막상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어려움이나 다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행을 선택하게 되죠. 집에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보다가 입원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임종까지 맞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업을 막상 진행해보니 집에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실 수 있게 돕고 이후 임종은 병원에서 맞이하는 형태로라도 가정형 호스피스로서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기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6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어느 쪽이더라도 대단한 숫자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15~20년 후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요양시설 등 기반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정이나 마을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일부 질환에 대해 가정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그 미래를 서 교수는 “의원급이 활발히 참여하는 형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각 병원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줄인 것이 있어요.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병동이 사라지면서 당연히 이용하는 환자 수도 통계상 감소했는데, 줄지 않은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죠. 게다가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더욱 증가하니까 이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도 늘어날 겁니다. 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 질환도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확대가 예상되고요. 이런 질환은 임종까지 기간이 긴 만큼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지금 담당기관에서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외 사례처럼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결국 임종까지 돌봐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대만이 이와 비슷한 모델입니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58.7%에 달해요.”
우리나라 호스피스 대상자 중 서비스 이용률은 20% 정도다.
서 교수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는 존재 의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초기에 만난 환자분인데, 유방암이 뇌에 전이돼 뇌압 조절이 안 되어 정기적으로 뇌척수액을 빼내야 했어요. 뇌압이 올라가면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도 억제되니까요. 병원에선 퇴원을 말리는데 환자는 집에서 지내길 너무나 원했어요. 다행히 저희에게 의뢰가 와서 의료진이 방문해 도와드렸습니다. 하필 병원에서 가장 먼 송도 지역이어서 하루를 그 환자만을 위해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뇌압 조절만 해드리면 다른 증상이나 통증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는 것까지 보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평소 지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죠.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