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정보 유출 위험은 ‘숙제’

기사입력 2023-03-07 08:44 기사수정 2023-03-07 08:44

정부 오는 6월부터 시작… 환자와 의료기관 건강 정보 공유 쉬워져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 정보를 환자와 의료기관이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의 발달로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의료 마이데이터란 국민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헬스케어(의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편리성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건강·돌봄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대 전략 혁신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분산된 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현재 서울·부산 등 240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인프라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결합해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그렇다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으로 ‘편리성’이 꼽힌다. 정부가 개발한 ‘나의 건강기록’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인을 넘어 의료기관도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가 병원을 이동하려고 하면 진료 기록을 출력해서 다녀야 했다. 전국의 의료기관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의료 마이데이터에는 진단 정보, 약물 처방 정보, 병리검사 정보, 생체신호 정보 등이 모두 담긴다. 의사가 환자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료 마이데이터는 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가 혈당 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보고 알맞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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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우려 숙제

정부의 이와 같은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은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나의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그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만 허용됐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도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정보·통신·교통·보건·의료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이로 인해 탄력을 받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은 앞서 말한 대로 6월 중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우려 때문이다.

모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편리성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장단점이 따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를 모두 모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해킹을 당하기 쉽고, 데이터가 과도하게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개인 동의 기반으로 진행하지만, 고령층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다”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정 기관이나 허가 기관에서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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