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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창직자 “경험 아이디어로, 경력은 노하우로”
-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달 26일 펴낸 ‘신직업·창직 확산 보고서’에서는 중장년층을 비롯한 청년층,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자, 국가발표신직업종사자 등 네 유형으로 나눠 이들의 특성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다뤘다. 이들 중 중장년층의 경우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아이디어를 발굴, 경력과 인맥을 강점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마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고서에 나타난 중장년 창직자의 특성을 살펴봤다. ‘창직’이란 창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직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 전문가, 사별애도상담원, 노노케어매니저, 독거노인공동주택코디네이터, 고령자맞춤식단개발자 등 고령사회에 발맞춘 신직업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해당 보고서에 참여한 중장년 창직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름다운길여행전문가’, ‘도시농업관리사’, ‘메모리얼스토리텔러’ 등이다. ‘신직업·창직 확산 보고서’에서 다룬 중장년 창직자의 경우 청년 창직자와 달리 기존에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장기간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의 경험은 창직을 성공시키는 노하우로서 영향을 주기도 했고, 전직(前職)과는 별개지만 본인이 흥미가 있던 분야의 일들을 새롭게 개척하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동기로도 작용했다. 이들 대부분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기존 직업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경우엔 창직을 통한 생계유지보다는 사회적 기여나 자아 성찰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직으로 다시 찾은 제2의 전성기 중장년 창직자의 경우 창직의 아이템들을 자신들의 삶이나 경험 안에서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령 과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일상에서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점을 창직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보고서 참여자 중 메모리얼스토리텔러의 경우 “4년 전 부친의 임종이 임종하셨을 때 조문객을 이제 맞이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더라. 어떻게 돌아가셨나? 3일 동안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남겨진 것이 거의 없는 고인들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온라인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자신의 창직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중장년 대상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나 노사발전재단 등의 창업, 창직 교육을 받고 관련 업종의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창직 사업을 희망제작소, 한국창직협회, 창직교육센터 등의 창직 교육 등 공공·민간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직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층과의 차별화된 이들 세대의 특징은 과거 경험을 통해 다져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다. 중장년 창직자들이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은 경험과 경력, 인맥 등은 창직 및 홍보 활동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해당 보고서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이 신직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신직업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독서나 메모 습관,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통찰력, 수많은 지원사업의 정보나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력, 도전정신과 성실성 집요한 탐구심 등을 꼽았다. 또한, 이들은 은퇴할 나이에 다시 찾은 제2의 전성기를 통해 주변 사람, 가족과 고객 등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회복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지원책 적은 데다, 잘 알려지지도 않아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창직의 경우 창업과 달리 1인 창업의 형태가 많아 정규 고용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이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데 불리하다. 게다가 창업지원제도는 주로 청년층에 몰려 있고, 지원금 사용처에 있어 대표의 경우 급여 지급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또 다른 일자리(또는 아르바이트)를 겸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중장년 대상의 창직 프로그램 개설 및 홍보 확대 에 대한 요구도 드러냈다. 한 중장년 창직자는 “아이디어 오디션 등 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중장년들의 경우 잘 모르고 지나간다. 그런데 막상 알고 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원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중장년들에게 닿을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자는 “창직자들 사이에 소통 교류의 장이 전혀 없다. 관련 협회 회장에게 제안도 해봤는데, 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듯하다. 이들을 연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2022-07-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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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혐오 기획] 어른다운 행동, 솔선수범이 답이다
-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하는 것을 좋아한 개구쟁이가 어느새 환갑이 넘어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다. 거울을 보면 머리숱은 적지만 하얗게 셌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지고 검버섯도 핀 얼굴이 푸석푸석한, 익숙하지만 낯선 모습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요즘 백 세 인생을 누리려면 이제부터 인생 이모작을 차분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베이비붐 세대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를 숨 돌릴 새 없이 겪고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채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의 헌신과 고충, 그리고 불만과 불안을 이해한다.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지혜의 창고이자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 날씨를 가늠해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농사짓는 기술과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그 시대에 통용되었다. 오랜 인생 역정을 통해 터득한 경륜과 지혜는 후손에게 존중받았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통과 유교의 효 사상을 결합하여 장유유서, 즉 연장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당연시되었다. 대가족제는 이러한 어른 존중 사상이 강화되는 장치로 작용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본이 위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심화되자 공동체 정신이나 가족주의는 쇠퇴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연장자 우선이나 노인 우대 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더구나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은 정보기기 작동이 서툴고 정보에 어두워 속이기 쉬운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가 고착되는 사회구조에서 자식 양육과 부모 봉양에 힘쓰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연금충’이라 하고,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할매미’라고 비유하는 현실에 노인은 먹먹함과 배신감을 느낀다. 또한 노인이 젊은이의 일자리를 침범한다는 허구적인 사실에 근거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거나, 노년층을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집단으로 인식해 태극기부대라고 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로 사회에서 벗어나 혐로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약 30년 동안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그 나라의 노인 비율(65세 이상)과 연관 지어 분석한 결과,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존경이 줄어든다고 했다. 사회 구성원이 고령화사회로 갈수록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노인을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짐작된다. 한편 한국에서 노인이 조롱과 차별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보다 급속하게 시대 변화를 겪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저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시대가 변해서 젊은이가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핵가족 시대 혹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조부모의 지혜와 경험은 듣기 어렵고 들을 수도 없다. 더구나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로 인해 소통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노인과 개인주의에 익숙한 젊은 층의 대화는 자칫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상황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소통 부족 그리고 소외와 무시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로 시작되는 케네디의 명언처럼 노인이 먼저 나서서 이웃과 주변을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겨울에 눈이 오면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음 맞는 노인과 함께 아파트에 쌓인 눈을 청소하고 경로당에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며 한담을 나누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이 먹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벼슬도 아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인이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든지, 나이를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부정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 손가락질받는 이런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은 꼰대 혹은 꼴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따라서 노인도 대우받기 위해서는 어른답게 배려심을 보여주고, 경로우대를 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등 지킬 것은 지키고 가릴 것은 가려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이라고 하대하거나 하찮은 일로 싸가지 없다며 갑질하거나 억지 부리는 것은 치기 어리고 못난 노인의 모습일 뿐이다. 노인은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만큼 누구보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자존심과 품격은 본인이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 노인 혐오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어른답게 체면을 차리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 2022-07-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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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자 1년 이상 소재불명이면 지급 정지
- 1년 이상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을 정부가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이 이뤄졌다.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정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상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으로 해당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가 추가됐다. 오는 7월 시행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추가해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06-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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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희 대한파크골프연맹 회장 “파크골프, 모든 세대 스포츠로”
- “제가 멈추면 파크골프가 그대로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를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돌아보니 어느새 18년이 흘렀네요.” 파크골프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파크골프연맹의 인프라 보급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윤덕 전 정무장관이 파크골프를 들여올 때 김 장관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파크골프지도자 인증을 받은 천성희(70) 파크골프연맹 회장은 여전히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파크골프 기반을 닦다 파크골프 도입 당시 대구에는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었다. 파크골프가 노인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으려면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파크골프장 조성이 우선이었다. 천 회장이 지자체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닌 이유다. 그런데 시의 지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지으려니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7개의 구 협회를 조직한 뒤 시 협회를 만들었고, 결국 대구 최초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것 외에 즐길거리가 없어서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프고 그랬어요.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즐기면서 운동도 하게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의료비도 절감되겠죠.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서 전국에 인프라를 만드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꾸준히 지자체의 문을 두드린 끝에 구장이 생기자 회원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천 회장은 파크골프 국제 규격과 룰을 정리하고 파크골프 코스 설치, 규격 용품 보급, 지도자 육성 등에 힘썼다. 그동안 정리한 파크골프 교재를 다듬어, 올해에는 파크골프 총론을 완성했다. 또한 파크골프가 널리 보급되려면 용품이 더욱 저렴해야 했기에 해외에서 수입했던 용품을 국내에서 OEM(위탁생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후에는 국제 대회를 유치했다. 2003년 파크골프 도입을 알리며 진행한 제1회 한일국제교류파크골프대회 이후 2012년 제2회 한일국제교류파크골프대회를 이어갔고, 코로나19로 인해 쉬어간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제 대회를 열었다. “파크골프 인프라 보급에 집중하고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즐기려면 지도자도 중요하죠. 지도자 양성을 더욱 전문적으로 이어가려고 계명대학교에 파크골프학과도 만들었어요. 연맹에서 양성한 파크골프 지도자가 500명이 넘는데, 아직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파크골프를 교육하던 천 회장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학생, 장애인들은 야외 파크골프장 이용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다. 또 비가 오거나, 잔디를 양성해야 하는 3, 4월이면 야외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없었다. 그래서 2014년 대구시에 제안해 스크린파크골프를 최초로 개발했고,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등에 보급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스크린파크골프는 좋은 재활운동이 됐고,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파크골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파크골프 시니어 국가대표 육성까지 천 회장은 시니어 스포츠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가 이제는 가족 생활 스포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부부 파크골프대회도 열고요. 지역 최초로 초등학생 파크골프단도 창단했어요. 아이들이 배우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조부모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될 거예요. 운동도 되고 가족끼리 대화도 늘어 화목해지지 않을까요?” 전국의 파크골프장은 약 310개. 많은 지자체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 야외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장이 더 늘어야 한다. “장소가 부족하니 줄을 서서 경기를 하게 돼요. 어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 틈에서 경기를 하려면 좀 어렵죠. 동선이 더 필요한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청소년·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도 더 많아져야 해요. 또 국제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이 몇 개 안 돼요. 최근에 조성하는 곳들은 그 규격을 맞추지만 기존 구장들은 규격에 맞게 리뉴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노인체육의 진흥) 조항이 발효되면서 대한노인체육회 소속인 연맹이 국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파크골프 시니어 국가대표를 육성할 계획이다. 천 회장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웃었다. “연맹이 대한노인체육회 소속이고 또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크골프를 도입한 만큼, 시니어 골프대회도 열고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데도 이바지하려고 해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가 됐으면 합니다.”
- 2022-05-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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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체력·재력 없어도 즐기는 ‘파크골프’
- 시니어 스포츠의 꽃으로 떠오른 종목이 있다. 파크골프(Park Golf)다.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전국에 6만 4000여 명. 최근 1년 새 폭발적으로 그 수가 늘고 있다. 게임 규칙은 일반 골프와 같지만, 채 하나와 공 하나만 있으면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 무료 구장도 많아 생활 스포츠로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채 하나, 공 하나로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는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골프다. 파크골프 창시자는 일본의 마에하라 아츠시(前原懿) 전국골프회장이다. 홋카이도 마쿠베츠에 살았던 마에하라 회장은 자주 산책하던 엔베쓰 강의 하천 부지가 유휴지로 있는 것을 보고 활용 방법을 고민했다. 평소 즐기던 골프를 지형에 맞게 변형해보면 어떨까 고민 끝에 개발한 것이 파크골프다. 일본에서 시작한 파크골프는 이제 전 세계 60개 국가에서 즐기는 생활 스포츠가 됐다. 우리나라에 파크골프가 처음 들어온 건 2003년이다. 김윤덕 전 정무장관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한파크골프연맹을 설립, 국제파크골프협회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서 제1회 한일국제교류파크골프대회를 열어 마에하라 회장을 초청, 파크골프 도입을 알렸다. 파크골프 경기 방식은 일반 골프와 같다. 대회가 아니라면 2~3명이 치기도 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대회나 라운드에서는 4인 1조로 움직이고, 출발 지점부터 홀을 향해 공을 치며 코스를 도는데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볼을 넣는 사람이 승리한다. 파크골프는 파3(40~60m) 4개, 파4(60~100m) 4개, 파5(100~150m) 1개 등 9개 홀로 코스가 구성되는데, 1라운드는 18홀을 기준으로 한다. 파크골프가 고령층에게 인기 많은 이유는 채 하나,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지름 6cm의 플라스틱 공과 나무로 만든 길이 86cm 무게 600g의 클럽 한 개, 고무 티만 있으면 된다. 일반 골프에 비해 라운드를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도 장점. 골프채와 달리 클럽에 로프트가 없어서 공이 멀리 뜨지 않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아 안전하다.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어 가족 스포츠로도 인기다. 지자체 미래 동력 ‘파크골프’ 게이트볼을 즐기던 노인도,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아 골프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시니어도 파크골프를 찾으며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미래 동력으로 파크골프장이 뜨고 있다. 파크골프장은 지역의 공원이나 하천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운영한다. 최근에는 잘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동호인들이 찾아와 하루 숙박하고 경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파크골프장은 경기도 양평파크골프장과 강원도 화천산천어파크골프장이다. 양평파크골프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일반 63홀, 장애인 18홀)로 한 해 평균 6만여 명이 다녀간다. 규모가 큰 만큼 국제 대회나 각종 국내 대회도 이곳에서 열린다. 산천어축제로 유명한 화천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축제를 취소하면서 파크골프를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았다. 지난해 산천어축제를 열었던 공원에 18홀의 산천어파크골프장을 조성했고, 전국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은 용암리 등 화천 곳곳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계속해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파크골프장을 늘려가고 있다. 여수시, 영천시, 청주시, 오송시, 합천군, 음성군, 보성군 등이 올해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거나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데다, 하천 부지나 공원처럼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높다. 골프장을 잘 조성해두면 전국의 파크골프인들이 지역을 찾아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도 크다. 파크골프장을 지자체에서 주로 운영하는 만큼 지역민들은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많다. 18홀 2시간 경기를 즐기는 데 1만 원 이하의 비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크골프가 생활 스포츠로 입지를 더욱 굳혀가면서, 대구시 수성구에서는 지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리틀파크골프단을 창단하는 등 고령층을 넘어 유소년으로 보급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고령층이 즐기면서 입소문을 탄 파크골프는 이제 가족 생활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다.
- 2022-05-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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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창업 자금, 부담 줄이는 과세특례 활용법
-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 2022-04-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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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아파 서럽지 말아요" 1인 가구 의료 지원 뭐가 있을까?
- 1인 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건강과 돌봄, 주거 등 비교적 취약한 분야를 보완해주거나 외로움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의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다. 이중 몸이 아픈데 혼자 살아 도움 청할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병원 같이 가고, AI 통화로 안부 챙긴다 서울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를 위해 ‘1인 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불편, 불안 해소를 위한 ‘4대 안심정책’ 중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건강안심 분야 대표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채택돼 시행 중이다. 안심동행서비스는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다. 서울시민 중 1인 가구거나, ‘1인 가구 유사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봐줄 이가 없는 경우 병원 동행 도우미를 지원한다. 1인 가구 유사 상황이란 1인 가구는 아니지만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 생활 등의 이유로 함께 병원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도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노노세대), 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거나 조부모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당일 신청이 가능하나 주말은 사전에 예약했을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seoul1in.co.kr)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당일 신청할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로 구성된다. 신청자와 성별이 동일한 동행 매니저는 예약 접수 후 3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한다. 신청자의 자택 혹은 지정하는 서울시 내 거점에서 동행 매니저와 만나 병원을 함께 간다. 요청에 따라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실 동행, 약국 방문이나 약 복용법 설명 안내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상태에 따라 매니저가 2명이 배정될 수 있다.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1시간에 5000원이고, 30분씩 추가될 때마다 2500원이 붙는다. 차량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도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2년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이다. 시범 운영 중 접수됐던 불만 사항들을 보완해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연 6회였던 이용횟수 제한이 폐지됐으며, 1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20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계획이다. 장수 위한 정신건강, 멘토링과 AI로 챙긴다 시니어 1인 가구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도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고령자라 해도, 고립과 칩거 성향이 있는 이들의 사망률이 다른 이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또한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방치될수록 신체 기능 저하, 우울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될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지자체가 1인 가구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9개 자치구(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양천, 강서, 동작, 강남, 강동)의 1인 가구 138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42명의 심리 상담 전공자 및 경력자인 멘토가 멘티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관 관람, 공예체험, 관심 유튜브 채널 및 음악 공유, 독서취향 나눔, 둘레길 걷기 등 공통 관심사를 찾고 이와 관련된 그룹활동에 나선다. 3~4명의 1인가구 멘티와 멘토 한 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시는 멘티 간 자조모임을 구성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해 관계형성을 독려한다. 멘토는 1인 가구의 나이, 관심분야, 1인 가구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연결된다. 모집기관별 모집인원과 모집 기간은 3월~4월 중 기관에 따라 별도 공지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자치구별 1인가구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 대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AI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고 일상생활을 관리해준다. AI와 나눈 대화 내역은 수시로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2026년까지 총 3만 명까지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클로바 케어콜’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화로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100여 명의 중장년 취약가구에게 시범 서비스가 제공됐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 식사와 수면, 건강 등의 안부를 묻고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우울증 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홈페이지 ‘블루터치’를 활용하면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거나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022-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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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결혼의 무덤 앞에 선 중년의 사랑
-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퇴근해 돌아와 보니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장식장과 콘솔 등 소품 자리가 빈 휑뎅그렁한 거실 한가운데에 찌무룩이 섰다가 주방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들이켰다. 찬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가슴께로 싸하게 번졌다. 나도 모르게 숨을 크게 뱉었다가 크게 들이마셨다.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하긴 출근길에 아내의 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을 보았으니 오늘 짐을 빼겠구나 짐작은 했다. 그리 놀랄 일이나 새삼스러운 충격은 아니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 재혼한 지 1년 반 만에. 말이 1년 반이지 한 공간에서 지낸 것은 6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 다툴 때마다 아내는 버릇처럼 집을 나갔으니까. 친정도 없는 사람이 변변히 갈 데가 있을 리 없건만 마치 가출 자체로 위로를 삼는 것처럼 수틀리면 훌쩍 집을 나갔고, 그렇게 한번 나갔다 하면 몇 달씩 들어오질 않았다. 그럴 때마다 거의 내 쪽에서 화해를 청했고, 아내가 마음을 풀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내가 불안해졌다. 다시 나가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일은 없으리라. 불안할 일도 없으리라. 서로가 재혼이라 혼수를 따로 장만한 것도 없고 아내가 아끼던 자잘한 것들만 가지고 내 아파트에서 합쳤던 터라, 이번 가출은 전과 달리 물건을 모두 실어서 나간 걸 보면 이로써 우리의 인연도 끝난 것일 터. 그렇게 자꾸 나갈 거면 아주 나가버리라고 했던 건 나니까. 다시 혼자가 되어 이렇게 둘이서 서둘러 결정할 게 아니라 그 흔한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봤어야 했던 거 아닐까. 갈등의 뿌리는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서로 자존심만 세우다 아내도 나도 얼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나는 아내를 사랑했을까. 아내는 나를 사랑했을까. 함께 연주를 하기도 전에 조율 중인 악기를 내팽개쳐버린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이 마구 뒤엉키며 혼란스레 오갔다. 아내와 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다. 그저 잠깐 동거한 관계일 뿐. 그렇게 생각하면 홀가분하다가도 성대히 치른 결혼식이 마음에 걸린다. 그랬다. 우리는 결혼식을 꽤나 성대히 치렀다. 남들 눈에 그럴 듯해 보이고 싶었던 허영심, 과시욕에서만큼은 아내와 내가 의기투합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허탈감과 자괴감이 든다. 재혼의 형식만 그럴 듯했지 부부의 내실은 너무나 허약했고, 그나마 이제는 관계를 쌓아갈 토대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내가 재산을 지키자고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아내도 그건 인정할 것이다. 내 재산 못지않게 아내도 자기 몫이 알찬 사람이니까. 그러니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는 서로 속 깊이 사랑하지 않아서라 할밖에. 말이 부부지 결속의 끈은 느슨했던 것이다. 동병상련의 사랑 나는 20년 전에 상처(喪妻)를 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두 살 아래 전처와의 10년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고 행복했다. 서른 살에 결혼하여 이듬해와 또 그 이듬해에 연년생 남매를 낳았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영리했다. 안정된 나의 직장과 가정을 소중히 보살피는 아내, 무엇을 더 바란다면 죄를 짓는 느낌이 들 만큼 평범하지만 안온한 생활이었다. 아내가 간암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그랬던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는 죄라도 지었던 것일까. 서른여덟 살 젊디젊은 아내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를 남겨두고 1년 투병 끝에 훌쩍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이들을 남겨두고. 아홉 살, 여덟 살 남매는 엄마를 잃었고 나는 나이 마흔에 아내를 잃고 홀아비가 되었다. 이후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여 돌봐야 했던 지난 20년, 고달프고 서글프고 버거워 견딜 수 없을 때면 아내의 묘를 찾아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태연히 누워 있을 수 있냐”고 원망과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 아내가 떠난 후 남은 우리 세 식구는 함께 외식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내가 없는, 엄마의 자리가 빈 가족 외식은 그 존재의 부재를 더욱 각인시키며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건만 식당에 앉아 있는 내내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 그랬다. 저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다는 쓰라림과 함께. 아내를 따라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내 책임을 다한 후 이담에 저세상에서 아내를 만나 단단히 생색을 내자며 오기 아닌 오기로 버텨온 것이 어느덧 20년. 30세가 가까운 남매는 아직 미혼이긴 해도 둘 다 직장이 있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 지금 막 헤어진 두 번째 아내를 만났다. 그간 주변에서 재혼 권유나 소개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다해왔던 것을 이제는 마음을 좀 열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때였다. 막 헤어진 지금의 아내도 나와 비슷한 시기인 38세 때, 세 살 많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살아왔다. 설 명절을 지방 시댁에서 보내고 귀경하던 눈길 고속도로에서 타고 오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박으며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피로를 덜고자 부부가 교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운전대는 아내가 잡고 있었다. 옆자리의 남편은 중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사망했고, 뒷자리에 앉아 있던 다섯 살 딸과 자신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허울뿐인 결혼 딸을 키우며 20년 가까이 혼자 살아온 아내. 야무지게 자신을 지키며 강한 생활력과 다져진 실력, 철저한 자기 관리로 직장의 잔뼈가 제법 굵어져 나를 만날 무렵에는 꽤 높은 위치에 올라 있었다. 나는 지금 대표 자리에 있는 회사에서 당시는 중역이었기에, 어느 경제인 조찬 모임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열 개 남짓 마련된 원탁 가운데 마침 한 테이블에 앉게 되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눈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사별의 아픔을 겪은 공통점으로 인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같은 모임에서 다시 한번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자 우연을 인연으로, 인연을 필연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갈망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을 열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고 할까. 느낌이란 게 있다고 할까. 우리는 연민과 연정으로 그렇게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우리의 성대한 결혼식은 조찬 모임 참석자들을 의식한 점도 작용했다. 경제인 단체 회원 중에 커플이 탄생한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할 때 아예 가족끼리 조촐히 치르면 모를까, 식을 올린다면 하객들의 신분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은 모두 부질없는 짓일 뿐 아니라 크게 벌인 만큼 창피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실상 말이 가족끼리지 그녀에게는 부모님도, 가까운 친척도 안 계셨고, 나도 다른 형제 없이 홀로 자라 연로하신 어머니 한 분뿐이니 조촐하다 못해 초라한 모양새가 될 게 뻔했다. 결국 사회에서 연결된 지인들을 모시다 보니 나와 그녀의 직장 관계자까지 초대하여 그만 식이 커져버린 것이다. 기가 막히게도 아내는 대학 3학년 때 양친을 한날한시에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때도 어느 해 설에 부모님과 함께 지방의 조부모님을 뵙고 올라오던 때였다고 한다. 뒷좌석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졸고 있었던 그녀는 사고 후 혼자 살아남았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그녀에게는 같은 운명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학생 때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결혼 후에는 역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으니. 또한 부모를 잃은 자신의 운명을 딸에게 그대로 넘겨줬다. 굶주린 애정 아내와 그녀의 딸은 처음에는 나와 한집에 살았다. 아내를 위한 나의 배려였다. 또한 두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의 두 아이는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내보냈다. 한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아내와 아직 미혼인 아내의 딸을 떼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을까. 모녀는 한 몸처럼 결합되어 도무지 내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았다. 다툼의 원인이 아내의 딸 때문일 때도 종종 있었다. 가령 무질서한 생활 습관이나 늦은 귀가 시간에 대해 몇 번 주의를 줬더니 그게 서운했던지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엄마랑만 속닥거린 후 독립을 해버렸다. 그때 나는 내심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 발로 나가준 것이 고맙기도 했다. 내 아이들을 생각할 때 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아내와 나 본격적인 둘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집을 나가는 아내의 버릇도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딸의 아지트가 있었으니까. 채 정이 들지 않은 나와 사는 것보다 딸과 지내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했던 거겠지. 관계가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부부로 정이 들기도 전에 균열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고는 오늘의 결별을 맞은 것이다. 나도 아내도 첫 결혼에서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외롭고 팍팍한 길을 걸으며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상대의 빈 가슴을 채워주기보다 나의 허기가 먼저였다. 그만큼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이다. 남자로서 내가 좀 더 아량이 넓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 또한 생각일 뿐, 그게 말처럼 쉽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마주하지는 않았을 터. 누구를 탓하랴. 탓할 것은 내 팔자요, 그녀의 팔자일 뿐. 여하튼 지금은 쉬고 싶을 뿐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2022-03-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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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가주택 편법증여 의심거래 적발 "30대 가장 많아"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약 49%가 위법의심거래로 적발됐다. 그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직접조사권을 가진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고가주택 거래 7만 6107건을 검토한 결과 이상거래 7780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위법의심거래는 3787건으로 48.7%에 달했다. 위법의심거래 중 편법증여 의심거래의 경우 30대에서 1269건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며 부친이 대표로 있는 B대표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조달한 경우는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다. 또한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상거래 선별 작업은 자금조달계획, 거래 가격, 매수인 등을 종합 검토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에 따른 범죄 수사,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편법증여 의심거래 사례의 경우 국토부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엄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2-03-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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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교육비, 무턱대고 증여하다간 세금 폭탄
-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이다. 한편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어떨까? 세법은 자녀가 성인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의 공제(10년간 합산)가 적용된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가 쌓여 10년간 누적 금액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은 금액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과 관련된 경우도 과세 대상일까? 우선,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대신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이 금액이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챙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생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비로 받은 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제력이 없는 스무 살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도 세 부담이 없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서른 살 자녀는 학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증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달렸는데,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낮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낸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나 결혼 비용을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혼집 마련을 이유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인지가 중요하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손님이 낸 금액으로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는 SBS Biz ‘경제현장 오늘ʼ에서 “가족 간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 내려서, 증여받은 것이면 증여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며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의 자금 거래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의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2022-02-03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