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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천만 원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 2022-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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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23만 명 대상’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매출 손실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12일까지 337만 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 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것을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2022-06-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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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74곳 선정… 중기부, “장수 소상공인 롤모델”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수 소상공인성공모형(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4개사와 백년소공인 67개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 73개, 도소매 17개, 서비스 14개사가 선정됐고, 백년소공인에는 기계·금속 17개, 식료품 13개, 의류업 8개, 인쇄 3개, 기타 26개사가 포함된다. 올해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2개사, 백년소공인은 807개사로 늘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년소공인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성장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지원받고, 온라인 판로 및 시설 개선 등 성장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 지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고, 지능형(스마트)오더·디지털맞춤형광고(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과 가맹점화(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이디오피아 집(벳)‘은 1976년 4월에 창업해약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대에서 3대째 가업 승계를 앞둔 만큼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로 통한다. 매년 10월 커피축제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에 기부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용마루‘는 3대째 가업 승계를 거쳐 남한산성에서 운영 중인 닭요리 전문점으로, 오랜 전통기술을 이어받아 보리쌀을 이용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별미이다. 특히 용마루백숙 밀키트를 제품화해 전국 어디서나 노포의 대를 이은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재두식당‘은 5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리 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멸치쌈밥의 멸치찌개가 별미이며, 직접 개발한 시금치 분말 가루로 시금치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 중 서울에 소재한 음식점은 7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미로정’은 업력 25년의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어머니가 창업해 아들이 물려받아 2대째 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우 뼈로 우려낸 국물과 남해안 다시마와 야채로 만들어낸 송탄식 부대찌개에 쑥갓 등을 가미한 파주·문산식으로 맛을 차별화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베이징덕’은 업력 21년의 중식집이다. 북경오리구이가 생소하던 시절 국내에 선도적으로 소개했다는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게다. 서울 관악구의 ‘오첨지’는 지난 30여 년간 오삼불고기를 비롯한 오징어 요리에만 집중해 왔다. 현재 딸이 물려받아 2대째 어머니의 비법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 광진구의 ‘능동아구탕’(업력 37년), 서울 송파구의 ‘송가네 감자탕’(업력 20년), 서울 양천구의 ‘홍농숯불갈비’(업력 29년), 서울 종로구의 ‘용금옥’(업력 39년)이 이번에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이번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는 본지가 한국잡지협회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시리즈 '고고가게' 기획 기사에서 소개된 ‘지동관’, ‘사리원면옥’, ‘오뎅식당’ 등 노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 2022-06-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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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창업 돕는 센터 전국 35개... 주관기관 2개 추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전담 운영하는 2개 주관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정한 신규 주관기관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협력기관 경산시)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들은 7월까지 인프라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풍부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성공률이 높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창업 보육 공간이다.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전국에 총 35개의 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내 맞춤형 창업과정, 선택형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특히 중장년의 창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 부트캠프’를 신설했다. 캠프를 통해 퇴직 전에도 직장생활과 창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부트캠프는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 또는 퇴직 1년 이내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교육을 통해 창업아이템 개발부터 실무 교육까지 다양한 창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퇴 후 기술 창업을 하는 시니어 평균 나이는 51세다. 창업을 하며 어려웠던 점으로는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25.2%, '창업 실패 두려움' 15.3% 순이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니어 기술창업가 3000명이 창업에 성공해 5명씩만 고용해도 1만 5000명의 신규 채용이 생긴다”면서 베이비부머 중 상당수가 기술과 경험을 갖춘 만큼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경력이 많은 중장년 창업은 생존율이 높고 매출 및 고용인원, 성장성면에서 우수하다"며 "중장년의 기술·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중장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2-06-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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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창업 자금, 부담 줄이는 과세특례 활용법
-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서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게다가 한 직장에 오래 종사하는 것을 큰 가치로 두지 않는 젊은 세대는 직장 생활보다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질 창업 추이’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층 창업이 2021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례 속 나 모 씨처럼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서 열거해 규정)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 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높고, 세율이 낮다.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이다.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5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 원까지 10% 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다. 반면 창업 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억 원이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5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30억 원까지 10% 세율이, 30억 원 넘는 증여 재산은 일반적인 증여와 똑같이 50% 증여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창업한 해에 직원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5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부과된다. 예컨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 증여라면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창업 자금 증여라면 5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 재산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상속개시일 10년(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5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점이다.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기준은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닐 것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등이다. 현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증여해서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외에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증여하기 전에 증여 재산의 종류와 창업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증여 특례는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 2022-04-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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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키오스크 도입 정부가 돕는다… 중기부 1500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1500명에게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데다 가격 부담을 느끼고 스마트기기 설치를 꺼렸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오늘(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 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1만 7000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2020년부터 지원해왔다.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등이 대표적인 도입 사례다. 스마트미러를 활용한 미용실에서는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미러를 통해 고객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가상 체험한 후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식이다. 이번 사업은 그간 상점과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개별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 원(일반형)에서 1500만 원(선도형)까지, 기술 도입비용의 70%를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월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다”라며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2-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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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중기부, 재도전 창업자에 최대 1.1억 지원
-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4일(금)부터 오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컨설팅)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①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 ②중장년층(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①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식재산(IP) 관점의 해결방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최대 1.1억원(특허청 5천만원, 중기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설된 ②중장년(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 7년 미만, 폐업 이력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1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특허청은 시니어 기술 창업을 지원하며,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항은 특허사업화패키지로 창업아이템 실현을 위한 IP권리 강화, IP제품 사업화 계획, IP제품 검증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사업화 자금 등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재창업자에게는 특허청과 중기부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2022-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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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90만명에 2.2조 지급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 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중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81만명 2조원이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 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03-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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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1인당 300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2022-0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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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장년 구직자 중소기업과 연결 나서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이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 중장년 등의 구직 수요를 연결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중기부는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매칭)을 위해 '22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연결 오류(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중진공 16개 지역 본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결 체제(일자리 매칭 플랫폼)'이다. 지난해 중기부는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과 취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1630개 사의 중소기업에 308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추진할 사업 첫 번째는 구직자 취업 상담(컨설팅) 및 취업 연결(매칭) 지원이다. 중소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취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 자금, 수출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취업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훈련 기반(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 기술(IT),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생명(바이오) 산업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사업단의 참여를 확대해 취업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장 등 기술·경영 전문가가 구직자에게 현장에 특화된 1:1 현장 코칭과 실습을 집중 지원해 숙련 인력으로 빠르게 안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취업 매칭-스마트공장 직무 교육'까지 일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배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과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자금, 수출, 기술 분야 정책 지원 과정에서 발굴한 기업의 구인 수요를 기반으로 구직자를 맞춤 지원하기 때문에 높은 취업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규 개통한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을 활용, 구인·구직 정보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추천 매칭 등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인력 수급 연결 오류(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구직자는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job.kosmes.or.kr)에 가입하거나 전화(1899-3001)로 문의하면 된다.
- 2022-01-27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