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모색했다.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안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이용자가 2009년 13만 명에서 2021년 64만 명으로 늘었다. 취업자도 6만8000명에서 18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4년 22.2%에서 2021년 17.4%,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는 2013년 66만 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 경험(인턴) 및 취업 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나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평균 7.8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처사다.
2021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상담·일 경험·직업훈련 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직장적응·경력개발·사후관리 등)까지 지원하여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비율이 2014년 216만 명(22.2%)에서 2021년 144만 명(17.4%)으로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2013년 66만 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완화됐다.
새일센터를 다니며 취업에 성공한 한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수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 등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새일센터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노력한다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취업 성공 후기를 남겼다.
새일센터는 경단여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만4000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취업률이 73.8%에 달한다.
구인 구직 수요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도입 초기인 2009년 184개 과정, 취업률 54.0%에서 2021년 738개 과정, 취업률 73.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6년부터 산업·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IT·콘텐츠·빅데이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새로 도입했다.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 2020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에서 ‘경력단절 선제적 예방’으로의 경제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경력개발, 고충, 노무 등 상담 및 자문서비스(컨설팅)를 강화하고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해, 새일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경단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요인을 겪는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별·위기요인별 사례관리, 경력설계 지원 및 전문코칭, 상담(멘토링) 지원,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8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번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후 준비 종합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년의 인생 재설계를 통한 든든한 노후 준비지원기관’이라는 재단의 정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이다.
전체 조직은 3본부 1실 1센터에서 2본부 1실로 단순화하고, 부서 개편을 통해 관리자 비율은 대폭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본부’와 ‘생애전환지원본부’로 나뉘어 있던 사업 조직을 ‘사업운영본부’로 통합해 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중대 재해 대응, 디지털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안전 총무팀과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했다.
재단은 앞으로 경력개발과 취업 지원 기능 강화를 발판으로 50+세대(만 50∼64세)에 특화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특화 전문기술 연계 등 핵심사업 개편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구종원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조직개편은 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서울시책과 궤를 함께하는 혁신의 첫걸음으로 추진됐다”며 “서울시 내 16개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일본 정부가 편성한 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비 예산은 36조 2735억 엔(약 353조 원).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회보장비용 부담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의 개호(돌봄 간호)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일본의 개호비용은 약 11조 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이 매년 10만 명에 이르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개호’ 관련 사회 문제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숙제다.
매년 최대치 경신하는 '개호 수치'
일본의 개호(介護, 간병)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은 노인보건제도와 사회복지제도로 분산돼 있던 요양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2000년 개호보험을 도입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0년 보험급부와 자기부담금을 합한 개호 비용은 10조 7783억 엔(약 10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호서비스 이용자도 전년 대비 5만5700명 증가한 532만8000명에 달해 2001년 개호보험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40세부터 개호보험에 의무 가입이 돼 건강보험료 일부로 납부가 시작되며, 65세가 되면 연금에서 자동으로 개호보험료를 제하고, 연간 연금액이 18만 엔 이하이면 지자체가 직접 징수한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개호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평균 월 6000엔을 넘어섰다. 개호보험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약 680만 명)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월평균 6856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숙제 ‘2040년 문제’
개호 관련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고령자가 많아져 보험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수급자는 나이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제1호 피보험자, 40~64세의 현역세대는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개호서비스 주 대상자인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가 급증하면서 간병 비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90세 이상 인구도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인구는 최대이면서 취업자 세대는 급감하는 시점을 2040년이라 보고 ‘2040년 문제’라 정의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40년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1974년)가 65세로 접어드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400만 명 증가하고 취업자는 약 9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1.5명당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에서는 고령자 활동을 포함해 취업자 수를 늘리고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의료 및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5년 단카이 세대의 후기고령자 편입에 대비해서 2024년에 있을 개호보험 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2040년 문제’ 대책 마련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높아지는 간병 부담 ‘개호 이직’
2000년 개호보험 시작 당시 3.3조 엔이었던 개호 비용이 2025년에는 2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비를 줄이고 있다. 2006년부터는 노인 요양시설 입주 시에 부담하는 주거비와 식비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령자 복지 용구 또한 한도를 정해 지원한다.
그렇다 보니 1인당 개호서비스 비용이 만만치 않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월 개호서비스 비용은 약 20만 엔(약 194만 원)이다. 하지만 가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재택에서 간병할 경우 평균 비용은 월 약 5만 엔(약 48만 원)이다. 만약 치매 가구라면 비용은 13만 엔으로 올라간다. 결국, 개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간병을 하는 ‘개호이직(介護離職)’ 현상이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개호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간호가 필요한 사람의 배우자가 54.9%, 자녀가 31.6%에 이른다. 85%는 가족이 간병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개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이들이 중장년층이라는 것이다. 개호를 하는 동안 경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것. 총무성에 따르면 개호이직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대는 40대에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50대에 최고점을 찍는다. 게다가 60대 개호이직자도 있다. 즉, 고령자가 고령자를 개호하는 ‘노노개호(老老介護)’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장년층이 개호 이후 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는 비율은 20~30% 수준이다. 결국 이들이 사회 취약계층이 되면서 중산층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총무성은 개호이직으로 인한 경제손실 규모가 연간 6500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직장인들이 개호이직을 한다는 통계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2015년 ‘개호이직 제로(0)’를 경제 정책 목표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개호 이직자는 매년 증가하며 연간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마다 고령자 부담 오르나?
일본의 개호보험은 현역세대인 제2호 피보험자와 주 개호서비스 수급 대상자인 제1호 피보험자의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해서 3년마다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한다. 2024년 제9기 개호보험료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에서 일부 가입자에 한해 본인 의료비 부담 비중을 20%로 확대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4년 개호보험료 개정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한 기준에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호보험료 본인 부담률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2000년 개호보험이 시작된 이후 기본 본인 부담률은 10%이지만 2015년 8월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 고령자의 부담률이 20%로 올랐고, 2018년에는 다시 30%로 확대됐다.
물론 90%의 피보험자는 여전히 10%를 부담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인 고령자의 개인 부담률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또한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높아지는 노년기에 10% 부담률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불어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개호보험의 지속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에는 개호보험료를 체납해 지자체로부터 재산 압류 처분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집계 이래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자를 위한 개호 보험이지만 금액 부담과 더불어 재정 부담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개호 관련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호 보험료 인상이나 피보험자 가입 나이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근본적인 고령자 부양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므로 일과 개호의 양립 환경과 최소의 의료 인원으로 고령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통합케어’를 추진해 재택 의료와 방문 케어를 강화하고 AI와 같은 로봇 등을 활용한 돌봄 영역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4050의 개호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호 휴업, 개호 휴가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간병을 하면서도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호 휴업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의 67%를 지급하지만 이용률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닥칠 ‘2040년 문제’나 현재 겪고 있는 ‘개호 이직’ 등의 숙제를 일본 정부나 사회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호 보험의 재원 확보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통합거점센터인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평생교육, 취업지원으로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을 돕고, 당사자와 가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신건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방위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종합재활시설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정신건강 관리·일상생활 관리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과 취업준비, 구직활동지원, 컴퓨터·바리스타 기초 등 직업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마당’을 통해 신규 직종개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관리사, 스마트팜 스토어 관리과정 등 실무 훈련을 통해 취업 알선과 취업 후 적응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신건강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화예술플러스 아카데미’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편견 없이 함께 참여 가능한 여가·취미활동을 무료로 제공한다. 신체건강, 문화예술, 디지털 활용 입문 분야 등을 개설하고, 화·목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도 운영한다.
이용 가능한 시설, 프로그램 종류와 같은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문화예술활동을 활용한 동료지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면, 온라인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으로 문화·교육·당사자 활동 등 지역밀착형 정신건강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직이 안돼 자영업을 시작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로 인해 20~40대의 신규 자영업자가 늘었는데, 여전히 자영업자는 중·장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50대 이후 자영업자에서 임금 근로자로 전환이 쉽지 않은 노동 환경 때문이다. 이에 직업 훈련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분류상 비임금근로자를 근거로 지난해 연간 비임금근로자 수가 약 652만 명인데 이 중 자영업자가 551만 3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 7000명이라고 집계했다. 그는 “2002년 비임금근로자가 800만 명, 자영업자가 621만 명에 달해 자영업자 과잉이 큰 문제로 인식됐으나 이후 인구구조가 변하고 최저임금과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하며 자영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경우에도 중ㆍ고령층의 비중이 높다는 인식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신규 자영업 진입자의 대부분은 20~40대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현재의 전반적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비자발적 진입은 결코 많지 않다. 신규 자영업 진입자 중 “임금근로로 취업이 어려워서” 진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에 불과했다.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이유로는 자신만의 사업체 경영, 근무시간의 재량성, 독립적인 업무 처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일부 집단에서는 비자발적 진입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비공식 자영자의 경우 비자발적 진입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나 성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 남성과 출산ㆍ육아 시기 여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악화 시 자영업 유입 증가가 관찰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의 과밀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퇴장 측면과 관련 있다. 한번 자영업에 발을 들이면 분야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자영업 비중은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앞서 30~40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자영업 유입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속성 때문이다. 특히 단독자영자의 경우 50대 이후의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단독자영자의 경우 특히 50대 이후에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세부 형태별로는 특수고용직 내지 비공식 자영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50대 이후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업자등록이 안 된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의미가 자영업자마다 달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과는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순자산 4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 구직자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생애 주 일자리 퇴직 내지 출산ㆍ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려면 취업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족하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단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예컨대 직무와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의 확산도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 연구위원은 실업부조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6개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이라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자산 기준도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고령층의 금융 문제 해소와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나섰다. 어르신용 금융 필독서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개정해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이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점수제 등 변화된 제도를 소개하고 재취업, 주식 등 관심 높은 주제의 내용을 충실히 담아 풍요로운 노후 계획 수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층의 노후 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2018년 초판 발간했다.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금융 문제들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어 각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법 시행, 모바일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고령층 관심사도 안전자산 위주에서 주식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는 등 초판 발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를 반영해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를 새롭게 개정했다.
이번 '반짝반짝 은빛 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제도를 소개하고 디지털금융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하는 한편, 관심이 높은 주식투자 단원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노후자산 안정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 중 펀드에 대해서만 안내했다. 중·장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내용을 보강하고, 연금 세부담 확인 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신용카드 악용 사기, 재난지원금 등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 알려주고 대응법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국·공립 도서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회관 등 200여 관련 시설과 16개 시·도 연합회와 245개 시·군·구 지회의 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책자 내용을 토대로 고령층 금융교육 강의에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층 e-러닝 과정도 올해 중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주4일제 근무 실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4일 근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될지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16년부터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주4일제 도입을 장려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난해 본격적인 ‘선택적 주휴3일’을 공식화 했다.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주4일제
또한 산업의 서비스화와 IT의 발전으로 근로 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시대에 생산성과 직결되는 저출산·고령화는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최근 몇 년 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보편화 되면서 근로 장소나 시간이 좋은 성과로 꼭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과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험했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주4일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주4일제를 공식화 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시되던 주4일제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에 도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히타치제작소가 주4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한다. 핵심은 총근로시간과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하루에 최소 3시간 45분은 반드시 일하도록 정한 ‘근무시간 하한 규정’도 폐지한다.
예를 들면 현재 히타치 직원의 하루 표준 근로시간은 7시간 45분. 일주일이면 38시간 45분을 일하는 셈인데, 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10시간 근무로 모두 채운다면 금요일은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월초에 근무를 몰아서 하고 월말에 긴 휴식을 가질 수도 있다.
지난 196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5일제를 도입한 파나소닉도 주4일제를 추진한다. 구스미 유우키 파나소닉 사장은 지난 1월 기업설명회에서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사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도 회사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도 근무지역이 한정된 정사원에 한해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대형 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통신·전자기기 대기업인 NEC 등도 희망자에 한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NEC는 근무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사 직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그룹 계열사로 넓혀갈 방침이다.
일본은 왜 주4일제를 추진할까?
지난해 4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주4일제 추진을 공식화하고 같은 해 7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 ‘선택적 주휴3일제 도입을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자민당 산하 일억총활약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선택적 주휴3일제에 의한 사회발전의 촉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4일제가 육아, 개호 문제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본부는 “휴일이 늘어나면 육아, 개호,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고, 학원 진학, 부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기계발이 가능해진다”며 “다양해진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어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휴일에 평소 못해봤던 일을 시도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진본부는 “중소기업 고문, 농업법인이나 가업 돕기, NPO부사장, 학교 비상근 간사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경험이 퇴직 후에 활용될 수 있다”며 “겸업이 일반화되면 국민 1인당 소득도 늘고 국내 GDP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시로 집중되는 인재들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본부는 “이직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건 어렵지만, 지방에서 겸업을 한다면 근무지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서 “도시에 근무하고 지방에서 겸업하는 형태라면 지방 관련 인구를 증가시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여성, 남성, 고령자, 젊은이, 장애인, 난치병 환자,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 모두가 활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는 일 없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유엔의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선택적 주휴3일제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행 방식, 사회적 협의 더 필요해
이미 시오노기 제약, 야후, 사가와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주휴일 3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히타치제작소의 주4일제가 관심을 받는 건 ‘급여 유지’라는 점 때문이다. 월별 총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을 만들기 위해 하루 9~10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히타치제작소가 다른 기업들의 ‘선택적 주휴일3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는 급여를 너무 낮추지도, 근무 시간을 무리하지도 않는 주4일제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주4일제라는 제도를 장려하는 취지가 육아나 간호를 병행해야 하는 이들의 편의를 높여 저출산·고령화 시대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실제 이런 여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적인 근무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정할 때 보호자의 노동시간과 일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휴3일제를 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가 불리할 수 있어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재량을 높이고 싶은 직원에게는 적합한 방식이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사평가를 성과중심제로 바꾸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 일본의 기업들도, 근로자들도 주4일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입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 취업정보 회사 마이네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50대 근로자 가운데 78.5%는 "수입이 줄어들면, 주4일제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60%의 기업들이 ‘주4일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다’고 답해 주4일제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이 ‘트래블헬퍼’를 통해 제주도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1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관광공사, 사회적기업 두리함께와 ‘제주 무장애관광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장애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약자가 관광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신중년 적합직무로 개발된 ‘트래블헬퍼’ 양성을 통해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트래블헬퍼는 관광약자의 여행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 활동에 따른 여행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관광업 특화 전직지원서비스’는 생애경력설계 및 업종 특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트래블헬퍼 과정 이수 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다.
재단은 ‘관광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탐색, 진로 설정 및 취업 역량을 높이고, 장애유형별 트래블헬퍼 역할, 보조기기 이해 등 전문 과정을 제공한다.
제주관광공사는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광약자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광약자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지원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관광업 분야 전직지원서비스가 코로나로 인해 퇴직·전직을 하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약자들을 위한 무장애관광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집계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항목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항목(1.6점),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1.3점) 역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은 5년 전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노숙인의 1년간 월평균 소득은 2016년 53만5000원, 2021년 53만6000원이었다. 이는 노숙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소득보조(49.2%)를 택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주거지원(17.9%),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시설 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90.9%, 지방정부 85%인 반면, 거리 노숙인의 수령률은 각각 43.6%, 28.8%에 그친 것.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조사치보다 더 감소했다. 긴급복지생계급여와 직업교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2016년보다 떨어졌다. 특히나 현물지원의 경우 2016년 88.2%에서 2021년 60.2%로, 주거지원은 43.2%에서 17.2%로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숙인들은 일자리 지원이 부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노숙인의 40.9%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 회복 지원(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 정보 제공(12.4%)이나 일정한 주소지 확보(11.4%)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숙인 대상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일자리 지원을 위해 거리노숙인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연간 300여 명의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자활시설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자활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식이다.
지난 3월에는 노숙인의 의료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년간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해 거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 기반하여, 안심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11일 시니어 일자리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 직종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관계에서 겪는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고, 노동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시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직업상담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된 배경은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의 노동 동향 2019-20’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의 50세 이상 인구는 370만 2천 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198만 3천 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84만 5천 명으로 지난 10년 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으며(2011년 대비 33만 4천 명 증가), 20대 경제활동인구(2020년 90만 2천 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니어 대부분은 필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최저 수준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만큼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권익 침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니어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이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간과 상담 방법(전화,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일시에 맞춰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를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4월의 경우 4월 28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고, 현재 홈페이지와 전화(www.goldenjob.or.kr 02-735-1919)를 통해 신청 받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고령 구직자 노동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법률 정기 상담 운영을 위한 자원 연계 협력 ▲노동권익에 대한 중요성 확산과 인식개선을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종로구·중구·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돕는 기관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노동인권교육, 노동단체 활동 지원, 도심권 제조업 노동자 실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은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3세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시니어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의 노동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안심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숙희 센터장은 “시니어 다수가 종사하는 일터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권 인식 제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