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여성, '새일센터' 통해 지난해 18만 명 취업

기사입력 2022-05-09 15:00 기사수정 2022-05-09 15:00

2009년 13만 명에서 2021년 64만 명으로 이용자 '껑충'

지난 6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모색했다. 여성경제활동법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안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이용자가 2009년 13만 명에서 2021년 64만 명으로 늘었다. 취업자도 6만8000명에서 18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014년 22.2%에서 2021년 17.4%,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는 2013년 66만 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 경험(인턴) 및 취업 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나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평균 7.8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처사다.

2021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상담·일 경험·직업훈련 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직장적응·경력개발·사후관리 등)까지 지원하여 64만여 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비율이 2014년 216만 명(22.2%)에서 2021년 144만 명(17.4%)으로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2013년 66만 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완화됐다.

새일센터를 다니며 취업에 성공한 한 여성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수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 등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새일센터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노력한다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취업 성공 후기를 남겼다.

새일센터는 경단여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만4000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취업률이 73.8%에 달한다.

구인 구직 수요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도입 초기인 2009년 184개 과정, 취업률 54.0%에서 2021년 738개 과정, 취업률 73.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6년부터 산업·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IT·콘텐츠·빅데이터·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업훈련’을 새로 도입했다.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 2020년 기준 8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에서 ‘경력단절 선제적 예방’으로의 경제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경력개발, 고충, 노무 등 상담 및 자문서비스(컨설팅)를 강화하고 직장 적응과 복귀 지원 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해, 새일센터의 기존 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경단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주에서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여가부는 올해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요인을 겪는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별·위기요인별 사례관리, 경력설계 지원 및 전문코칭, 상담(멘토링) 지원, 기업 직장문화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새일센터를 통해 연간 18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성과가 있었으나, 이번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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