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50+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그린·디지털 관련 분야 등 7개 부문에서 모집한다. 참여자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의 인턴으로 근무한다. 올해는 기존 영역 외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인턴십을 신규 개발했다.
서울50+뉴딜인턴십은 중소기업과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총 90명을 모집한다. 50+적합 직무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단체 등에서의 전일제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주5일, 1일 8시간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은 1만 770원이다.
서울50+뉴딜인턴십은 전일제(풀타임)로 총 90명을 선발하며 주 5일, 1일 8시간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급은 1만 770원이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서울50+인턴십은 총 210명을 모집한다. 월 최대 57시간을 활동하고 최대 61만 366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서울50+인턴십은 만 45세~67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별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단,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인턴십은 55세 이상 65세 이하 서울 시민이 대상이다.
선발을 통해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기’, ‘인생2막 커리어 설계’,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변화적응, 소양 교육을 받은 후 각 기업과 기관으로 배치된다. 활동처는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법인·협회·단체·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이다.
인턴십 활동기간동안 재단에서는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 월례활동, 현장점검을 지원하며 적응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비대면 프로그램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경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서울시50+인턴십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활기차고 의미있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려는 50+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더불어 세대간 함께 일하기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사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50+인턴십’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3년간 총 804명의 참여자와 425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자의 절반이 넘는 52% 정도가 인턴십 이후 재취업, 창업, 기타 사회활동 등으로 연계됐다.
귀농 생활을 근사한 쪽으로 끌어가기 쉽지 않다. 물이야 고수라서 거침없이 순행하지만, 그래 물을 스승으로 삼아보지만, 정작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치르기 십상인 게 귀농이다.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고, 예상보다 더 까다롭다. 기대처럼 낭만적이지도 않으며, 계획대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폭풍 속의 질주다. 광주광역시에서 알아주는 이가 많은 ‘여장부’로 살았던 박선주(50, ‘들꽃다물농장’ 대표)의 귀농 경력은 올해로 6년 차. 그는 비바람 속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그가 믿은 건 자신의 야무진 근성 하나였으며, 그걸 아낌없이 꺼내 썼던 것 같다. 덕분에 나가떨어지기는커녕 여하튼 앞으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을 무척 좋아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마침내 도시를 떠나 산에서 살기를 꿈꾼다. 박선주가 그랬다. 산 아니고 다른 데서 살까 보냐! 동갑내기 남편 고광민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게 산촌 귀농을 염두에 두고 살던 중에 절호의 찬스를 포착했다. 부부의 건강에 상당히 심각한 이상이 생겼던 거다. 옳다구나! 이제 지리산으로 가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귀농에 시동을 걸었고, 지체 없이 일을 서둘러 드디어 전북 남원시 운봉읍의 산자락에 살게 됐다.
“지리산 근처에 경치 좋은 터를 잡고 살며 부부의 건강을 되살리고 싶었다. 지리산을 수시로 오르내리고, 산나물들을 가꿔 먹고, 정직한 노동으로 땀 흘리고, 그러면 까짓것 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귀농을 하고 보니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 펑펑 눈물을 쏟은 날이 많았다. 어라, 이게 왜 이런 거야? 이러자고 내가 귀농했나? 광주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냐? 귀농을 후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리산은 자주 올랐고?
“그토록 좋아하는 지리산이지만 일에 치어 거의 올라가지 못했다. 2019년 내 생일날 천왕봉을 한 번 올랐을 뿐이니까.(웃음)”
박선주는 야트막한 야산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농장으로 가꾸었다. 2만 6000평에 달하는 너른 규모다. 허리 휘어질 신역이 실로 자심할 걸 짐작할 만하다.
건강은 좋아졌나? 때로 위중한 사람도 살리는 게 산인데.
“좋아지는 것 같더니만 더 나빠지더라고.(웃음) 남편은 허리디스크에 시달렸고, 나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이게 다 스트레스 탓인 것 같다. 농사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몸이 아프더라도 작물이 성장하는 걸 바라볼 때면 행복하니까. 문제는 역시 스트레스의 강도다. 도시에서보다 과중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며 살았다.”
욕심을 줄이면 스트레스 관리가 좀 쉬워진다고 한다. 과중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일까? 과욕? 외부의 횡포?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한둘이 아니다. 난 욕심 많은 여자는 아니다. 기질적으로 어지간한 상처엔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민과 갈등하면서 오는 상처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더라.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귀농 초기에 지방신문 기자의 고발로 곤욕을 치렀다. 우리가 백두대간을 훼손했다는 죄목이었다. 이 가당찮은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상처가 컸다. 무섭기도 했다. 외지인을 배척하는 지역 일각의 풍토를 여실히 깨달은 것이다.”
지역에 귀농인이 등장하면 주민들은 무대에 오른 배우를 바라보듯 주시하기 마련이다. 이 무대에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를 낮추는 게 현명하다고들 한다.
“원주민들과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돌아오는 대가는 정당하지 않았다. 나는 귀농 초기부터 친목과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갖가지 단체에서 열심히 뛰었다. 리더로도 활동했다. 지역민들과 우호적인 관계 맺기에 성공한 사례라는 얘기도 자주 들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탱크처럼 과감하게 밀고 나가다
박선주 부부는 광주에서 그들의 전공인 기계설비업을 지속해 기반을 잡았다. 남편에 이어 그 역시 ‘기계가공 기능장’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여성 3호’ 기능장을 받았다. 아마도 뭐 하나에 꽂히면 들입다 파고들어 끝을 보는 성격의 소유자일 게다. 두둑한 배짱을 장기처럼 달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자산을 정리해 만든 13억 원쯤의 자금을 임야 구입과 토목공사에 썼다. 그리고 ‘탱크처럼 매사 과감하게’ 밀고 나갔단다. 그 저돌적인 행진으로 ‘성공한 강소농’이라는 평을 듣기에 이르렀던 것.
그러나 원주민과의 관계에선 한숨이 폭폭 터져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광주로 달아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지경으로 겪은 애환이 많았다. 세태란 원래 어딜 가나 사특한 것. 저기는 안 그런데 여기만 그럴 리야 있겠나? 저기는 낙원이고 여기는 지옥일 리 있겠나? 그저 내가 처신하기 나름이거니, 그리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박선주가 귀농으로 경험한 세태는 얄궂다.
“귀농하는 사람들은 제2의 삶을 위해 도시에서 찌들었던 마음을 미리 내려놓고 온다. 대부분 순수한 마음으로 농촌의 정과 인심에 녹아들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귀농한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지역 현실은 차가웠다. 거의 모든 게 토박이들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토박이 그룹이 먹이사슬의 상위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은연중에 발동하는 텃세. 이건 보수적인 농촌 지역에 흔히 고착된 폐습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들은 지역사회를 위한답시고 단체에 슬쩍 발을 담근 채 영악하게 혜택만 찾아 누린다. 이기적이며 순수하지 않다. 귀농인에겐 좋은 정보나 마땅한 권한조차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남원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
대안은 무엇일까?
“물론 토박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좋은 이들도 많으니까. 그들의 우정에 힘을 얻으니까. 그러나 별수 없다. 발을 빼는 수밖에. 이젠 마음의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건 귀농하려는 이들이 참고하길 바라서다. 성급하게 귀농지를 정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 거다. 지역의 인심과 풍토부터 미리 파악하는 게 그 무엇보다 앞서 중요하다.”
부부가 부업에 나서기도
겨울바람이 맵차다. 바람에 눕는 마른 풀들. 잠들어 고즈넉한 나무들. 외진 산기슭의 외딴 거처에 감도는 적막감. 농장의 겨울 풍경은 잠잠해 고독해 보인다. 그러나 수려한 산간이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나선형으로 낸 길에선 과도한 인위가 느껴지지만 생산의 기지로 변환한 노고는 더 큰 실감으로 다가온다. 이 산에 사는 텃새들은 알까? 박선주 부부가 야산 개간에 과연 몇 톤 분량의 비지땀을 쏟았는지.
산에 심은 주 작목은 호두나무다. 어린 것들을 심었으니 여러 해가 더 흘러야 수확을 볼 수 있다. 박선주는 당장 생산이 가능한 작목들도 재배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따위를. 생산량은 많지 않았지만 용케도 잘 팔려 농사에 재미를 붙이게 하는 촉매가 됐다. 현재까지 각별히 공을 들이는 건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블랙커런트. 즙, 잼, 곤약젤리 등으로 가공해 유통한다. 이 농장의 모든 작물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다. 해섭(HACCP,식품위생안전시스템) 인증도 받았다. 경험을 살리고 식견을 돋워 일궈낸 성과다. 농업 공부도 그 기반이 됐다.
“귀농 이후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등을 배워 숙지했다. 전국 곳곳의 수많은 농업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며 이론과 기술도 습득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상 교육의 경우 대형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결 실속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 상황은 어떤가?
“2018년 총매출은 2400만 원이었다. 2019년엔 6800만 원, 2020년엔 9800만 원이었고, 2021년엔 1억 원을 넘어섰다. 순수익은 매출의 60% 정도다. 연도별 증가율로 보면 고속 성장이다. 그러나 손익분기점 도달에는 한참 미달한 상태다. 워낙 많은 자금을 초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이지. 게다가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연이라 버겁다. 그나마 좀 안도하는 건, 처음엔 지니고 온 자금을 털어 투자했지만 지금은 소액이나마 돈을 벌어 투입한다는 점이다.”
귀농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 농사로 먹고살기 쉽지 않다는 거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먹고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다. 물정 모르고 덤볐다가는 파탄 나기 딱 좋은 게 농사다. 문제는 판로다. 우리는 공격적인 SNS 마케팅을 구사해 그나마 수입을 거둔다. 그러나 농사일에 정신없이 바빠 SNS에 충실을 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래저래 상황이 열악해 때로 눈물 나는 것이지.(웃음)”
어떤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하지? 무슨 수가 있기는 있나? 귀농의 명암이야 이미 또렷이 인식했을 텐데.
“멀리 보고 긴 호흡을 하며 달려간다. 미래적 비전은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에 두고 있다. 당장 급박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벌어들인다. 우리 부부가 농사만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농사 외에 어떤 일을 하지?
“내가 알바를 뛰곤 했다. 광주시에 가서 전공인 기계설비 분야의 수업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식으로. 남편은 더 많은 일을 한다. 오늘도 그는 인근 양계장에서 병아리 입출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아왔다. 이런 식의 부업으로 부부가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만 원 정도다. 농업소득에만 의존하는 귀농은 낡은 방식이다.”
귀농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각도로 모색하며 멀리 넓게 보라! 박선주가 털어놓는 언설의 행간에 비친 메시지가 그렇다. 이런 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귀농을 한다면? 답은 이렇다.
“돈 들이지 않고 귀농 생활을 시작하겠다. 300평 정도의 농토를 임대해 농막에 살며 농사 경험부터 쌓을 것이다. 농외소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수고. 자금을 왕창 쏟아붓는 귀농은 미련한 귀농이다.”
박선주 씨가 주는 귀농 Tip
•승률 높은 농업을 원하면 지역 특산물을 작목으로 선택하자. 판로 확보가 용이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대규모 농업도 잘만 하면 승산이 있다. 지역 특산물을 규모화할 경우엔 승률이 더 높아진다.
•농촌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은 깨끗이 버려라.
•농업정책자금을 함부로 받지 말자. 자립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지원금 운용은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농사만 믿지 말고 농외소득 획득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찾으면 일은 얼마든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돌봄자를 영케어러로 지칭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는 3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국적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해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돌봄, 생계, 의료, 학습지원으로 나뉜다. 돌봄지원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이 해당된다. 생계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포함되며, 의료지원에는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가 제공된다. 학습지원으로는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는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미숙, 상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생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 이는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었다. 가족 돌봄들이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공적인 조사와 지원 체계 역시 없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그간 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가족 돌봉 청년 당사자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각각 거쳐 지원 대책을 설계했다.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이 그간의 지원과는 다른 점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미국 프로농구 NBA가 기존에 판매하던 트레이드 카드에 NFT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15초가량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NFT를 적용해 판매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1조 원을 넘겼으며, 인기 카드의 경우 수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 NFT 시장 규모는 2876억 원으로 전망됐으나 2021년에는 약 11조 8700억 원에 달하며 몇 십 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복제할 수 없는 토큰
NFT는 해킹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로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다. 우리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석한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코드값을 부여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한 토큰이다. 그리고 각 토큰은 고유하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불가능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린다.
대체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으로는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의 가상화폐가 있다.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과 교환이 가능해 대체 가능하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은 만 원권이 있고 각 만 원을 구분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만, 우리는 한 장의 만 원과 다른 한 장의 만원을 같은 가치로 인식하고 교환한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만 원에 NFT를 적용한다면 시중에 있는 그 어떤 만 원과도 교환할 수 없다. 일련번호와는 또 다른 복제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입히는 행위다.
NFT는 글, 사진, 음악, 그림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라면 무엇이든 적용 가능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방귀 소리를 녹음한 ‘소리’에 NFT를 적용해 판매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NFT의 시초라고 불리는 작품은 ‘크립토펑크’다. 캐나다 개발자 두 명이 1만 개의 토큰을 만들어 각 토큰에 특이한 디지털 아이콘을 부여했다. 이 토큰을 셀럽들이 구매하면서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한편 ‘비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작가가 13년 동안 매일 만든 5000개의 디지털 작품을 타일처럼 작게 이어 하나로 만든 뒤 NFT를 적용해 ‘Everdays : The First 5000 Days’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작품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2021년 3월 80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낙찰됐다.
디지털 콘텐츠에 날개를 달다
무명 예술가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 고가에 거래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트위터 창시자 잭 도시는 자신이 가장 먼저 트위터에 작성했던 ‘방금 내 트위터 설정을 마쳤다’(Just setting up my twttr)라는 문장에 NFT를 적용해 판매했다. 이 글은 약 35억 원에 판매됐다.
실물 자산도 아닌 디지털 자산이 이렇게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이 시니어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다. 처음 NFT에 대한 관심은 ‘셀럽들이 투자하는 디지털 자산을 나도 보유하고 있다’는 심리에서 시작되었으며, NFT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 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인기를 끌게 됐다. 그동안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작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많은 디지털 창작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만드는 NFT
NFT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종이에 사인을 하고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코드값을 부여한 뒤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NFT 거래 사이트에 등록하면 내 사인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 판매 여부도 정할 수 있다. 로열티는 내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내가 받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NFT는 디지털 작품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하지만, 만약 원작자가 저작권을 판매한다고 명시하거나 2차 창작 및 이윤 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면 NFT 재가공도 가능하다. 또한 실물 작품도 함께 판매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쓰면 나는 원작자가 된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판매되지만 책을 산 사람이 임의로 표지를 바꿔 재판매할 수 없고 내 허락 없이 내용을 각색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샀던 책을 중고로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책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NFT는 코드값으로 원작자를 명시한 작품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작품의 진의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며, 원작자가 저작권 판매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해당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만 거래할 수 있다.
가상화폐인 OO코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NFT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NFT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누군가의 NFT를 사서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거나, NFT 기반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NFT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NFT 투자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가상화폐처럼 NFT 시장도 과열되어 거품이 있다고 말하지만, 차기 투자 시장으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하다. 실물 지폐가 플라스틱 카드 속으로, 실물 카드가 모바일 속으로 들어가는 세상에서 NFT가 우리의 일상 어디까지 영향력을 가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상가주택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사용된다. 1층은 상가인데 2층부터는 주택이기 때문에 겸용주택 혹은 꼬마빌딩으로도 부른다. 실거주와 임대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 노후 대비용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 및 발췌 책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 책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상가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라는 매력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게다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고 상가 임대수익, 양도차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한 시니어에게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곤 한다.
상가주택은 세법에서 상가겸용주택으로 정의하며, 부동산세법상으로는 주택과 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을 달리한다. 상가주택에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넓다면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상가의 면적이 더 크거나 주택과 면적이 같다면, 상가만큼의 면적에 양도세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가주택을 직접 짓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약간이라도 더 키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이 더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계단, 옥탑방, 지하 등 숨은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편입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장기 보유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크므로, 직접 상가주택에 거주할 때는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은 고가의 상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방법이 1월부터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총면적(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상가의 총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고 9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양도분부터 상가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의 상가주택에는 기존 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소유한 상가주택의 주택 면적은 145㎡이고 상가 면적 140㎡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은 12년, 취득가액은 4억 원, 예상 양도가액 16억 원이다. 제도가 바뀐 후 상가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세는 얼마일까?
우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은 상가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으로 구분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하고, 만약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한다.
A씨의 전체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은 16억 원인데, 주택 부분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부분은 전부 비과세되어 양도세가 없고,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율인 연 2%를 적용받는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모의계산줁 기능을 활용하면 보유 중인 상가주택의 양도세를 확인할 수 있다.
[TIP] 돈 될 만한 상가주택 찾는 법
1 자신의 생활 동선 안에서 찾자
상가주택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서른 번쯤 다녀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미처 생각 못 한 리스크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들이 좋다고 평하는 지역이라도 직접 가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좋은 매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잘못 판단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 반경 내의 상권을 탐색한다면 이런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대지는 70평 이상, 알짜는 40평대 매물
상가주택을 짓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지 면적은 70평 이상이다. 30평도 안 되는 땅은 3층 이상 건물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상가주택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70평짜리 대지 주변에 평당가가 70평짜리의 절반 이하인 30~50평 대지가 간혹 있다. 대개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단지에 숨어 있는데, 지나치게 주택가에 파묻히지 않은 매물 위주로 발품을 팔아보자. 이 정도 대지 면적만 확보돼도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3 교통·인프라와 ‘이것’을 주목하자
앞으로 상권이 발달할 만한 지역을 찾고 있다면,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대단한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책 ‘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
상가주택은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노후 대비용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권이 발달한 곳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매입하기란 부담스럽다. 앞으로 돈 될 만한 상가주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1. 자신의 생활 동선 안에서 찾자
남들이 좋다고 평하는 지역이라도 직접 가보기 어려운 곳이라면 좋은 매물을 구하기 어렵거나 잘못 판단하기 십상이다. 상가주택 투자를 위해서는 적어도 서른 번쯤 지역을 다녀보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2. 대지는 70평 이상, 알짜는 40평대 매물
상가주택을 짓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지 면적은 70평 이상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평당가가 절반 이하인 30~50평 대지를 주목해보자. 주로 오래된 다세대주택·단독주택 단지에 있는데, 이 정도 대지 면적으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교통.인프라와 ‘이것’을 주목하자
앞으로 상권이 발달할 만한 지역을 찾고 있다면, 가족 단위 유동 인구가 많은 시설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대단한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
노년에 독립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20~30년 짊어졌던 책무, 스스로 옭아맨 관성, 혹은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 등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노년 독립자’들이 독립을 꿈꾸게 된 이유, 그 밖의 것들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들여다봤다.
노년과 독립,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다면 MBN ‘나는 자연인이다’(이하 ‘자연인’)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야생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를 모토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시청자의 ‘최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2020년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다큐멘터리로는 지상파와 비지상파 통틀어 최초로 1위에 오를 만큼 연령에 관계없이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노년 독립, 시초에 자연인이 있다
자연인들이 살던 세상을 떠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자연인’ 프로그램의 공동 MC인 윤택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인의 유형을 몸이 아파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배신당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눴다.
사연은 제각기 다르지만 자연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일구며 살아간다. 친숙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삶의 이야기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한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신동민 PD는 2019년 이달의 PD상 수상 소감으로 “시청자들의 로망을 간접적으로 실현해주는 부분이 있어 큰 호응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방영이 햇수로 10년이 되어가면서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고 자연인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화면 속 자연인들이 선배로서 자연인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710만 명에 육박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 다수의 중년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걸 고려한다면, 자연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시니어 1인 가구 “간섭 싫어, 연락 안 해”
실제로 시니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는 166만 가구로 전체 고령 가구의 35.1%에 달한다. 노인 세 명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다.
책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에 시니어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자녀와 살고 싶다고 대답한 노인 비율은 2008년 32.5%에서 2011년 27.6%, 2014년 19.1%, 2017년 15.2%, 2022년 12.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역시 2017년 23.7%에서 2020년 20.1%로 내려앉았다. 흔히들 중장년층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도 않다.
무엇보다 시니어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 혼자 살든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든 젊은 세대를 포용하며 살든, 가족에게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노인 단독 가구로 사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2.0%가 ‘건강과 경제적 안정 등 자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으나 친구나 이웃과의 연락 빈도가 더 높아지는 양상도 보였다. 노인들 삶의 모습이 자녀와 같이 살지도 않고 자주 연락하거나 왕래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결혼 대신 따로 또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도움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 이 시대 중장년층의 바람을 실제로 실천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KBS1에서는 한 집에 살며 서로를 돌보고 생활하는 68세 노인 3명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결혼 유무부터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의 이름은 ‘노루목 향기’다.
노루목 향기는 요양원, 복지시설이 아닌 마을형 노인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사업 목표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것’. 심재식 노루목 향기 대표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 선정 소감으로 “노인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노루목 향기의 노인 공동생활이 남긴 경험과 사례는 분명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후원, 기부, 투자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에서는 후원자들에게 무공해 국내산 행주, 스카프, 차받침, 농촌 민박 1박 등 다양한 후원 보상품을 제공했다.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고 노루목 향기를 응원하는 이들이 늘어 목표액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였다. 이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년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선 이들도 있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이하 ‘비비’)의 조합원들이 그렇다. 올해로 20년 된 비비 역시 삶을 함께하는 비혼 여성 1인 가구 생활공동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전주시 반영구 임대아파트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의 일이다.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혼 여성들만 20~30명 정도다. 같이 살지 않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까지 합하면 비비는 5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에서도 50세가 넘었거나 50세를 앞둔 창립 멤버들의 최근 관심사는 여성 노인 공동체 주택이다. 이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비혼이라는 정체성보다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뉴 그라운드’, 프랑스 파리 ‘바바야가의 집’ 등 여성 노인들이 꾸린 사회적 주택을 방문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식이다.
독립이 항상 선택지로 남는 것은 아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떠밀리듯 독립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 혹은 실직자의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는 권오예 어르신은 기초수급자다. 반찬을 제공해주는 복지관 직원들이 너무 바빠 보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다. “받은 만큼의 백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복지관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 도울 테니 봉사 좀 시켜달라고.”
원치 않는 독립, 그럼에도 일어서다
권 어르신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못 이겨 집을 도망쳐 나왔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지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역시 2017년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안 가 복지관 담당자에게 봉사를 자청하며 나선 그는 그 뒤로 쉬지 않고 봉사에 임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봉사를 하면서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한마디 겨우 건넬 뿐이지만, 더 좋지 못한 처지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기만 하다.
중장년 남성의 원치 않은 독립으로는 실직이 흔하다. 50대에 실직으로 원치 않은 독립을 하게 된 가장들은 특히나 ‘사추기’(思秋期)를 겪기 쉽다. 사추기란 50대 전후 중년들이 겪는 변화를 사춘기에 빗댄 표현이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중년들은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일자리를 잃으면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위기, 사회적 지위의 박탈 등으로 은퇴남편증후군을 겪는 이들도 종종 있다.
책 ‘남자 독립 선언서’를 낸 이치원 씨 역시 50대 초반 실직 후 얼마간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교사, 광고회사, 제조회사, 금융회사 등 30년 동안 다양한 직업과 직장을 거쳤지만 50대 초반의 실직은 그간의 실직과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어렵고, 실직이 은퇴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치명적인 차이점이었다.
게다가 ‘실직 후 대처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 사회는 사람 채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실업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는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얼마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한참을 헤맨 끝에 의료보험 지역가입 신청을 끝낸 그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실직은 인생이란 책에서 독립의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는 실직을 독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게 중년 남성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 사람에게도 일을 할 것을 권한다. 그 다음이 건강과 취미다. 원치 않은 독립, 실직 후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는 이에게 ‘평생 운동’과 ‘평생 취미’를 한 개씩은 구비해두라고 조언한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고 해도 건강 없는 장수, 즐거움 없는 삶은 형벌이나 다름없기에.
증여는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증여한다면 추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생활과 관련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증여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이다. 한편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부모 자식 간 증여는 어떨까? 세법은 자녀가 성인일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의 공제(10년간 합산)가 적용된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가 쌓여 10년간 누적 금액 5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은 금액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과 관련된 경우도 과세 대상일까? 우선,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아들 가족에게 부모가 보내준 돈이 생활비로 인정돼 증여세가 비과세된 경우도 있다.
대신 세무조사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이 금액이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종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챙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생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비로 받은 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제력이 없는 스무 살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도 세 부담이 없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서른 살 자녀는 학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대학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증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달렸는데,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낮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낸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가 소득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나 결혼 비용을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 등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신혼집 마련을 이유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다.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인지가 중요하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손님이 낸 금액으로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상속증여 전문가 박병곤 회계사는 SBS Biz ‘경제현장 오늘ʼ에서 “가족 간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그 성격을 분명하게 정의 내려서, 증여받은 것이면 증여세 신고 납부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며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의 자금 거래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의 경우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상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고흥(40.5%),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경남 남해(37.3%), 경북 청도(37.1%), 경북 영덕(37.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수린 부연구위원이 집필한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과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활동적 노화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실태를 짚었다. 특히 '농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 제언이 이뤄졌다.('농촌 노인'은 농어촌을 포함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법정 노인)
그동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복지 정책에서 소외된 이유는 '얼마든지 자구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농촌 노인은 '몸만 움직일 수 있다면 일을 놓지 않는다'고 표현될 정도다. 그러나 인식과 다르게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수요는 농촌 노인 21.9%, 도시 노인 22.5%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행기관(지역당 평균 3.21개), 전담인력(지역당 평균 8.5명) 등의 수행 인프라는 농촌이 도시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행기관 유형을 봐도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시니어클럽(각각 25.35%)과 노인복지관(21.06%)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됐다. 반면 농촌 지역은 이들 기관 대신 지자체(37.07%)와 대한노인회(24.25%)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량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비교해 농촌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종류와 수 자체가 충분치 않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및 노인 복지 전담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가장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농촌 노인이 대부분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도 연관됐다. 농촌 지역의 노인 일자리 주요 유형은 공익 활동과 시장형이 있다. 공익 활동은 지역 노인이나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 시장형 사업에는 영농 사업과 카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영농 사업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일은 익숙하지만 다른 일자리보다 힘이 드는 관계로 노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노인들 사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기가 좋다'고 표현될 만큼 수요도가 높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업량과 참여자 선발 기준으로 인해 원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초고령 노인이 많은데 더 젊은 노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써 참여 기회를 얻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농촌 노인들은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짐을 느낄 뿐 아니라 사적 안전망(private safety net)을 유지·확대할 기회를 갖기 때문. 무엇보다 농촌에서 고령의 노인이 정기적인 활동수당(급여)을 통해 경제적인 보탬까지도 얻을 수 있다. 고령에도 무언가 일(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기유용감과 즐거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일부는 종사자 처우, 사업량 배정 체계, 초기 투자비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진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농촌이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어려움도 상당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주로 도시와 도시 노인을 기본값으로 설정돼 기획 및 운영되어 온 까닭이다.
이에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개선 과제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사업 설계 및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량 배정 체계 재고와 시장형 사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업량이 확정된 이후 배분에 대해서만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음 해 사업량 추정을 위한 논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위원은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농촌 환경에 적합한 인력 운영을 통한 수행 역량 강화와 농촌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제반 지원,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공익활동의 공익성 강화와 농촌 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평가 제도의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을 제언했다. 수직적(중앙-현장)·수평적(수행기관-수행기관)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농촌 노인 일자리 사업 협의 기구 도입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