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6월 28일 본지가 진행한 헬스콘서트 현장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연신 사방을 관찰했다. 자리에 모인 시니어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바로 신한은행 퇴직연금그룹장인 이영종 부행장 이야기다. 그는 형식적인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고, 진행되는 강의에 귀 기울이며 자리를 지켰다.
“갈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 부행장은 이날 참석한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답답함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하면서 이런 좋은 행사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훌륭한 강연이 중장년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퇴직연금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날 참석한 독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했다. 퇴직연금그룹의 수장이지만, 그 역시 베이비붐 세대 당사자로서 객석에 모인 이들이 단지 ‘고객’으로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터다.
“퇴직연금그룹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은퇴 후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한이 책임지고 있는 재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 등 은퇴 후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하니까요. 현장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들을 만나고 나서, 은퇴 세대를 위해 좀 더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 전한 메시지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지친 중장년들에 대한 위로였다. 현장을 찾은 독자들은 신체적·정신적인 노화를 경험하고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에 올랐지만 은퇴를 고려하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세대다. 이런 상황 속에 찾아온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이들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생을 낭비하기 어려운, 하루하루가 아까운 삶의 황혼기에 거리두기로 갇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아마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는 높은데 여건이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금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쏠드族을 위하여
멋진 인생을 살길 바라는 현재의 적극적인 시니어의 모습을 신한은행은 ‘쏠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쏠드(Sold)는 스마트(Smart)와 올드(Old)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현명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이들을 말한다. 일반적인 중장년과 어떻게 다를까?
이 부행장은 “자기 주도적인 삶과 기술 친화적인 부분이 기존과는 다른 쏠드族(족)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은퇴 세대는 50~60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최근 1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속에서 젊은이들처럼 완벽하게 적응하기는 어렵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일상화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단지 디지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디지로그’라고 부르는 아날로그 감성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삶이 쏠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는 달라진 은퇴 세대의 모습 중 하나로 합리적인 태도를 들었다. 과거의 노인들은 가부장적 권위에 기대어 강압적인 의사 전달에 익숙했다면, 최근의 시니어들은 자신만의 이유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은퇴 세대 위한 금융의 책임 커져
신한은행은 매년 ‘신한미래설계보고서’를 발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물로 벌써 5년째 발행 중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보고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달라지는 은퇴 세대의 삶만큼이나 그들을 바라보는 신한은행의 시선 변화도 느껴진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시간이 갈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삶을 정밀하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3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1대1로 같아진다고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되는 셈이죠.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면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죠. 저희 같은 금융기관 입장에선 고령층 인구가 은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득과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 퇴직연금사업부문의 핵심 기능이죠. 이러한 준비를 위해 은퇴 세대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수백만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둔 지금, 이들의 삶에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은퇴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바라고 있을까?
“저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먼저 내 소중한 돈이 적립되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발생해야 합니다. 커다란 목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금융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금융은 고객이 가진 퇴직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적정 수준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 고객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률과 고객 관리가 공신력 있는 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공포보다는 위험 줄여야
최근 은퇴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금리 인상과 함께 미국발 경제위기설이 힘을 얻으면서, 모아놓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행장은 “지나친 공포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IMF 외환위기의 경험으로 경제위기에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다리면 회복된다’는 경험 역시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 공포에 시달리기보다는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또 그는 그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을 고려할 것을 이야기했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분리해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고려해 그에 맞는 분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적정 수준의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리밸런싱(Re-balancing,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여생은 아내를 위해 쓰고파
이 부행장은 1993년 신한은행에 입사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중에서도 금융 관련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금융의 핵심인 은행 입사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 당시 신생 회사였던 신한은행은 타 은행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고.
이후 그는 신한금융그룹의 ‘전략통’으로 성장했다. 신한은행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미래전략부장, 전략기획팀 부장, 전략기획팀 본부장을 거쳐 신한은행 강서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이후 전략·기획부문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인수 등 굵직한 인수·합병(M&A) 실무를 진행했고, 이후 오렌지라이프 전무와 신한라이프 부사장을 지냈다.
그는 전략 업무에 대해 “회사의 각 파트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회사의 관점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꿈꾸는 은퇴 생활을 물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30년 넘게 직장을 위해, 아내는 그동안 아이 셋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아내를 위해 시간을 쓰고 싶어요.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제대로 배워 아내에게 음식도 해주고 싶고, 평소에 배우고 싶어 하던 기타도 함께 익혀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신중년(뉴시니어)의 80% 이상이 금융 거래 시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고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뉴시니어가 원하는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신중년은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50~64세를 말한다. 건강과 젊음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중년의 90% 이상은 금융 앱으로 금융 업무를 보고 쇼핑, 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의 디지털 활용에도 익숙한 편이다. 다만, 영업점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가 있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신중년은 금융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4%는 최근 1년 내 신규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경험이 있었다.
신규 거래 금융기관 중 토스(6.5%), 토스뱅크(5.8%), 카카오페이(5.4%), 카카오뱅크(4.6%) 등을 꼽아 핀테크와 빅테크 금융사 이용에도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규거래를 한 이유로는 ‘모바일 채널의 이용 편리성’을 꼽았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은행을 주로 거래하는 이유가 채널 이용의 편리성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대 혜택보다 채널 편리성을 더 중요시하는 걸로 보아 접근성을 중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중년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안정성을 중요하게 봤다. 노후를 위해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요건으로 55.3%가 ‘안전한 자산 보관’을 꼽았으며 55.3%는 ‘정기적 수익 발생’을 원했다. 더불어 39.7%는 수익성을 고려했으며 34.5%는 현금화 용이성을 중요시했다.
디지털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는 77.1%가 ‘상담원 연결 클릭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에 익숙하면서도 필요할 때 채널 내 인적 서비스 연결을 원하는 것이다.
경제에 관련해서는 노후생활을 대비할 소득원 마련(20%)과 노후자금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17.5%)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TDF(생애주기 펀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후 자산 관리가 중요한 걸 알지만, 막상 자산을 배분하려니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나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재조정(리밸런싱)을 해주는 TDF가 떠오른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예정인데, TDF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라
2021년 퇴직연금 운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0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21년 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낮은 대신 원리금이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된 퇴직금이 많다.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이기 때문에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약 300조 원의 퇴직연금 중 86%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된 연금은 13.6%에 불과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의 수익률은 1.35%에 그쳤지만, 실적배당상품 수익률은 6.42%로 5배가 높았다.
퇴직연금에서 개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상품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형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자산운용사에 자산 운용을 지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8.6%에 불과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86%를 차지하는데 그 중 약 9%만이 자산 운용을 지시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퇴직금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다.
TD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TDF는 Target Date Fund(타깃 데이트 펀드)를 줄인 말로, 생애주기 펀드라고도 한다. 투자자의 은퇴 시기를 예상한 뒤 이에 맞춰 설계하고 자산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펀드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으로 설계된다. 청년기에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에 집중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TDF는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자산 조정으로 수익률도 내면서 안정성도 충족할 수 있어 은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생애주기별로 투자하는 펀드, TDF
TDF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야 할 시기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 오면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 우리나라 TDF는 꾸준히 성장해 2022년 설정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TDF는 액티브형과 패시브형으로 나뉜다. 액티브형은 시장지수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주식과 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기대수익률이 높다. 패시브형은 시장지수만큼의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ETF와 인덱스펀드를 주로 활용하며 투자비용이 낮다. 증시가 좋을 때는 패시브TDF가 유리하고, 금리가 높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액피브TDF가 유리하다. 다만 액티브TDF는 운용 수수료가 패시브TDF에 비해 높은 편이다.
TDF의 특징은 상품은 뒤에 항상 네 자리 숫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2020부터 2050까지 5년 단위로 이뤄져 있는데, 이 숫자가 은퇴 시점을 의미한다. 자신의 은퇴 시점은 태어난 연도에 예상하는 은퇴 나이를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70년생 직장인이 60세 은퇴하겠다면 2030이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이 된다. 최근에는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의 유입도 크게 늘어서 ‘2025 TDF’ 성장이 크게 늘었다. 이에 사회 초년생을 위한 2055, 2060 등의 상품도 나오는 추세다.
다만 TDF 투자를 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단기에는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생애 주기에서 어느 시점에 목돈이 필요할지 등을 잘 생각해 은퇴 시점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DC형에 자동으로 적립되는 퇴직금 이외에 추가 납부 등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TDF 상품이 활성화된 기간이 짧아서, 장기상품임에도 비교할 수 있는 수익률 기간이 평균 3년 정도다. 따라서 상품이 생긴 이후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고 같은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으로 설정된 펀드끼리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TDF는 운용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1~1.5%의 수수료가 붙는다. 최근 운용사들이 TDF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있지만,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는 낮지만 수익률도 낮거나 수수료가 높지만 수익률도 높은 상품들이 있어 어떤 운용사의 상품이 좋을지, 액티브나 패시브 중 어떤 것이 적합할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에 자신이 있고 자산 배분을 잘할 줄 아는 투자자에게 TDF는 수수료가 높고 장기 투자라는 점에서 그리 매력적인 상품은 아닐 수 있다.
디폴트 옵션 도입, 시너지 낼까?
올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리 결정해둔 운용 방법을 반영해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용사에게 ‘나의 퇴직금을 이렇게 투자해주세요’라고 원하는 방식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디폴트 옵션과 TDF를 통해 퇴직연금 장기 운용 성과를 크게 높였다. 미국과 호주는 지난 2006년과 2013년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됐다. 2009년~2018년까지 두 나라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3%, 7.9%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는 TDF와 같은 장기 펀드를 중심으로 한 간접 투자 비중이 늘었고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성과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혹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으로 TDF 투자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도와 상품 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비해 TDF 유형의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오는 7월 세계 최초로 TDF ETF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중 3종의 TDF 액티브 ETF를 준비하고 있다.
ETF는 일반 TDF 상품보다 수수료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TDF 운용 방식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직장인의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RP계좌로의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꼼꼼히 따져보면 절세 효과도 보고 ‘연금 크레바스’ 대비도 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잘 살펴보자.
이제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 안내와 함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IRP계좌 설명회 등을 열어 상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추세다.
퇴직금 받는 계좌?
IRP계좌는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되면서 나온 상품이다. 보통은 ‘퇴직금 받는 계좌’ 혹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계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했는데, 2012년부터는 55세 이전 퇴직자의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해 IRP계좌를 개설했지만,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RP는 엄밀히 말하자면 ‘퇴직금 받는 기능만’ 있는 계좌는 아니다. 개인이 가입 후 원하는 만큼 이 계좌에 저축을 해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IRP에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치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IRP계좌로 각종 투자 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IRP 계좌가 있더라도 스스로 운용을 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 연 평균 수익률은 1%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 DC형과 IRP의 78.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7% 수준이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입자의 83.7%는 1년 동안 적립금의 운용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후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를 위한 운용은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저축하면 연 115만 원 돌려준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인 가입자는 납입 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다. 연 7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더 많은 가입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율은 13.2%로 낮아진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도 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포함해서 받게 되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8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2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를 일시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걸쳐서 소득세 형태로 나누어 내게 된다.
또한 투자 가능 계좌인 만큼,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다. IRP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 때 세금을 떼지 않은 수익이 들어오게 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 형태로 바뀐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에 IRP를 해지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개인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의 개인 적립금을 납입하고 약 115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금액에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을 합한 금액의 16.5%를 내야 하는 것이다.
IRP계좌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으로 인해 IRP계좌에 퇴직금이 쌓여있거나, 개인적립금을 넣을 계획이라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금흐름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디에서 개설해야 할까?
IRP계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계좌를 개설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달라진다. 투자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은 증권사이고, 보험사의 경우 실적배당보험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각 운용사별로 운용 수수료를 받는데, 은행은 대체로 2% 수준이다. 만약 은행사별 IRP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 0~0.5%의 수수료가 책정되어있다.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수수료가 0원이 된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운용사별로 퇴직금 운용 수수료와 개인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으며 투자 수익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운용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만 보고 만들었는데, 운용 수수료가 높으면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아닐 수 있다. 현재로서는 증권사가 수수료는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고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IRP를 개설한 가입자들도 증권사로 이전하는 추세다.
IRP는 운용사끼리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운용사로 넘어간다. 투자하던 종목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손실률은 얼마인지 이전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는 금융사별 한 개의 IRP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퇴직금을 받아서 굴릴 IRP계좌와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립금만 납입하는 IRP계좌를 각각 한 개씩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IRP계좌의 경우 ‘연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위험성 자산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 상품의 이름이 다양할 텐데 이 중에서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일드 채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파생 제외), 상장 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비위험자산은 원리금보장상품, TDF,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 ETF 등이 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올해 7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선택해 둔 방법으로 운용사가 대신 자산을 굴리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형태였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퇴직연금시장이 잘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해 이미 디폴트옵션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이다.
정부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내 투자 방법은 생애주기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다. 이 중에 하나를 사전에 정해두면 된다.
만약 투자에 관해 잘 모르는 투자자라면 TDF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애주기펀드는 가입자가 젊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높이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생애주기에 맞춘 투자 상품이다. 수입이 있을 때 공격적 운용이 가능한데 젊을수록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 방법은 꼭 TDF가 아니더라도 노후자산 투자를 할 때에도 자신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시기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 배분 투자 방법과도 유사하다.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든 일 년에 한 번 수익률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점검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투자처를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소한 나의 연금이 어느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연금 크레바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나의 퇴직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으며 수익률은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알차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더불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은퇴 후 노후대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버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퇴직연금'이 꼽힌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도입됐다.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단순히 계좌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퇴직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좀 더 알아봤다.
퇴직연금, 다양한 노후설계 가능하게 해
퇴직연금이 최초 마련된 배경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면,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 많아진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주며, 발생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 팁이 있다. 퇴직연금은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연금소득세 적용 세율이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적용된다. 또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2%에 달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계좌로 퇴직 급여를 받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나의 퇴직연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연금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나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처럼 퇴직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도 회사가 직접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한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이에 퇴직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임금상승율이 높다면 DB형이, 임금상승율이 낮고 재테크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IRP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자율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다. DB·DC형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게 된다. 또한 투자형으로 관심이 높은 DC형과 IRP은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될까?
2018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4%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쳤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노후대비가 취약할 수 있다. 퇴직금 수급권 보호 측면 뿐 아니라 적은 적립금 규모에서 발생하는 퇴직연금 운용의 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이 활용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이른바 '퇴직연금 방치 방지 제도'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을 방치해두면 자동으로 미리 지정해놓은 포트폴리오에 따라 적립금을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비중은 2018년 90.3%, 2020년 89.3%, 2021년 9월 86.4% 등이다. 이는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 DB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1년 9월 말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금 규모는 266조원이고 이 중에서 DB형은56.9%(151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 것. 디폴트옵션이 작동하려면 우선 가입자와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TDF(타깃데이트펀드)·혼합형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부동산 인프라 펀드 중에서 하나 이상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TDF 투자가 좋다고 추천한다. TDF는 은퇴 목표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주식 비중이 일시적으로 80%까지 올라가도 추후에 위험 비중을 조절하는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 TDF와 닮은꼴인 TIF(타깃인컴펀드)도 인기가 많다. TIF는 은퇴 후 쓸 돈을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4일(금)부터 오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컨설팅)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①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 ②중장년층(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①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식재산(IP) 관점의 해결방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최대 1.1억원(특허청 5천만원, 중기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설된 ②중장년(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 7년 미만, 폐업 이력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1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특허청은 시니어 기술 창업을 지원하며,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항은 특허사업화패키지로 창업아이템 실현을 위한 IP권리 강화, IP제품 사업화 계획, IP제품 검증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사업화 자금 등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재창업자에게는 특허청과 중기부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근 타깃인컴펀드(TIF)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2017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TIF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을 운용해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연 3~4%의 지급금을 정기적 소득처럼 받을 수 있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실제로 TIF를 비롯한 라이프사이클펀드(투자자의 연령대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구성해주는 펀드) 시장은 3년 만에 네 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TIF의 인기가 앞으로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자금 투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운용사들은 펀드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정기 이자·배당 수익 등 연 4% 수준의 수익률 원금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전문가들은 ‘연 4%’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 운용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이자 안에서 정기 지급금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원금을 깨 지급금액을 주기 때문이다. 최문희 FLP 컨설팅 대표는 “연 4%는 목표 수익률일 뿐, 실제로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 4%의 인출률은 보장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TIF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 지급’을 위한 펀드 상품이므로 연 4%의 지급금이 수익으로 인한 이자가 아닌 원금에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TIF는 중위험 중수익 혼합형 펀드이므로 원금을 모두 잃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기예금이 아닌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익을 얻지 못하면 예상보다 원금이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 대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이 4%보다 높다면 애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4%의 수익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4%가 안 된다면 인출 기간이 당초보다 더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IF의 최근 성과는 좋은 편이다. 한 TIF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9%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주식시장의 성황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최동진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지도교수는 “지난해에는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와 테이퍼링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축 정책으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TIF의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10년, 20년 수준의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연금 자산의 성격상,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TIF는 운용 규모가 점점 커질 펀드이기 때문에 더 큰 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테이퍼링이 단기적 손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TIF 상품 중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해외 자산 투자 노하우를 지닌 기업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TIF는 선진국 회사채, 리츠 등 해외 자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다.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해외 투자 경험이 많고 인컴형 자산 관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상품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노후자금 중 몇 퍼센트를 TIF에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통 큰’ 투자는 금물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의 20~30%가 적절하다고 본다. TIF로 받게 될 지급금에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다. 최동진 교수는 “TIF로 받는 지급금이 없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지급금을 생활비의 2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퇴직을 5년 앞둔 정투자(가명) 씨는 그동안 예금과 적금을 중심으로 여윳돈을 운용해왔다. 최근 정 씨는 너도 나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 뒤처지는 것 아닌가 불안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막상 투자를 시작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던 정 씨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손실에 대한 ‘본능적 불안감’ 극복 전략
보통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면 ‘어디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수익과 동시에 위험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대개 ‘위험’이라고 하면 ‘손실’을 떠올린다. 일부분 맞는 연결이다. 위험 분류 방법 중에 순수위험과 투자위험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순수위험은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이다. 질병, 사고, 사망 등이 순수위험의 대표 격이다. 순수위험에 대한 관리는 보험의 영역이다.
투자에서 위험 개념은 보험과 다르다. 투자에서 위험은 손실과 이득 모두를 포함한다. 손실과 이득이 공존하는 위험을 투자위험이라고 한다. 투자에서 위험은 ‘변동성’을 의미한다. 손실이 발생할지 이득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뜻이다. 투자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투자위험 관리다. 투자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많지만, 가장 기본은 자산배분이다. 자산배분(Asset Allocation)이란 적절한 비율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산배분을 할 때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끼리 적절한 비율로 배분하여 투자해야 한다.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의미는 두 자산의 가격방향성이 반대라는 의미다. 즉 한 자산이 오르면 한 자산이 내린다는 것이다.
자산배분의 개념을 쉽게 표현한 격언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다.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다양한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 선정과 매도 타이밍이 투자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90개 이상 연기금의 1974~1983년 실적을 분석한 연구논문 결과를 보면 종목 선정(4.6%)과 매도 타이밍(1.8%)이 아니라 자산배분(93.6%)이 수익률 변동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한다. 이후 여러 후행 연구들이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들이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최근 투자업계의 새로운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행동경제학(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에 의하면 인간은 ‘같은 크기라면 이익을 얻을 때 기쁨보다 손실을 입을 때 아픔이 몇 배 더 크다’고 한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깊게 연결된다. 때문에 손실공포는 몇 마디 합리적인 설명으로 쉽게 설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은 어떤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상승기(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많이 들릴 때)에 주식시장에 몰린다. 고점에 가까울수록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다. 그러다가 하락기(손실의 그림자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가 다가오면 슬슬 몰려오는 손실에 대한 공포감에 싸여 손절매를 감수하고 주식시장을 떠난다.
심지어 투자자금 전체를 잃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 손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여도 쉽게 나서지 못한다. 투자는 공포와 탐욕 간의 마음전쟁이다. 대박을 노리는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지나친 공포도 문제다. 자산배분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전략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생존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분산투자로 줄일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산배분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투자 대상 자산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으로 자산을 배분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위험분산의 효과가 적다. 하지만 투자자산만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위험 중에는 투자 대상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투자 대상 자산 수를 늘린다 해도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다양한 산업에 분산투자를 하면 각 경기 상황에 따라 잘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사업 간의 투자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같이 국내 경기 전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국내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 지역을 국내와 해외로 분산해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글로벌 위기를 맞으면 이 방법 역시 무용해진다. 이처럼 투자자산을 아무리 분산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투자 대상 수를 충분히 늘림으로써 줄일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모두 사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현실화한 것이 ‘인덱스펀드’다. 인덱스펀드에서의 ‘인덱스'(Index)란 ‘지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증권거래소의 KOSPI200 지수로, 거래소의 대표 종목 200개를 시가 비중에 따라 지수화한 것이다. 주식시장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인덱스펀드가 KOSPI200 지수를 목표(벤치마크)로 하고 있다.
인덱스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인덱스펀드 역시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되지 않고,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보수가 있다.
소액으로 바로 시작하는 분산투자, ETF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향하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 ETF다. ETF(Exchanged Traded Fund)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펀드다. 즉 인덱스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상품이다. ETF를 통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다. ETF의 장점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ETF는 별도의 독립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DC형이나 IRP와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ETF를 투자하려면 수익과 손실이 2배가 되는 레버리지ETF나 추종 지수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ETF는 투자가 안 된다. 그리고 주식형이나 주식 편입 비율이 40%가 넘는 상품에는 퇴직연금자산의 7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달러, 금·은, 원자재, 선물 등에 투자하여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으로 구성된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안전한 노후자산 대비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DC형이나 IRP가 아닌 일반 연금저축계좌를 통하면 ETF 투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하려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있어야 한다. 만약 보유한 연금저축계좌가 연금저축펀드가 아니라면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의 이전은 가입자가 옮겨갈 금융회사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시 세제 혜택은 본지 2021년 8월호(Vol. 80)를 참조하면 된다.
ETF의 지난 수익률을 알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한 후, ‘보험증권’=> ‘펀드다모아’=> ‘ETF’를 클릭하면 1년 수익률 기준 내림차순으로 각 사별 ETF의 6개월, 1년, 3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