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는 3대 불안이 있습니다. 돈, 건강,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긴 후반 인생을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시니어 매거진 2023년 9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디자인 이은숙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임대 매출을 하면서 부모에게 적정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다. 자식이 모든 부동산 임대 관리 업무를 처리하니 부모 입장에선 편하다. 이렇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식이 건물을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반응을 깊게 이해하며 인연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오해가 쌓여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환경에서 내 생각과 취향을 공유하며 유대감은 쌓되,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네이버 밴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처럼 다양한 SNS로 나를 표현하고 남들과 교류하는 이들이 늘었다. 소통 방식은 각자
전주에서 진안으로 이어지는 소태정 고개 국도변에 아담한 카페가 있다. 외벽에 진분홍색을 입혀 로맨틱한 멋을 풍기는 가게다. 과하지 않게 잔잔한 인테리어로 개성을 돋운 내부는 봄 햇살 내려앉은 듯 상쾌하다. 통유리창 너머에선 연둣빛 숲이 서성거린다. 이 카페는 귀촌인 임진이(48, 카페 ‘비꽃’ 대표)가 폐허처럼 방치됐던 건물을 임대받아 재생했다. 셀프 리모델링으로 되살렸다. 미술을 전공한 그에겐 결혼 전 미술학원을 운영한 이력이 있다. 카페 한쪽 벽면에 흑백 모노톤으로 그린 벽화가 있는데 그의 작품이다. 카페를 차린 건 4년 전이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중장년들이 매월 약 3만 명씩 모이는 곳이 있다. ‘중장년의 즐거운 놀이터’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교육 플랫폼 큐리어스다.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아들보다 친절하게 가르쳐드립니다.’ 큐리어스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김진수 큐리어스 대표는 ‘함께라는 가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김대엽 CTO, 이다엘 COO와 미션드리븐을 공동 창업했다. 김진수 대표는 “중장년분들이야말로 크리에이터”라면서 “지식과 경험이라는 진주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목걸이로 꿰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진
2023 실버문화페스티벌에서 만난 중년의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니어 비즈니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자본이 중장년에게 있으니 앞으로 시니어 시장이 커지는 건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일리 있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8년에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모두 고령인구에 포함된다. 향후 매년 80~90만 명 내외의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유입될 예정이다. ▶ 2022년 기준, 전체 가계 자산의 27% 보유 ▶ 2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오는 6월 5일 코엑스에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중장년을 소비자로 활동하는 기업·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를 발족한다.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는 상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업계 최근 동향과 기업 활동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하는 서비스로 실버 산업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다. 1936년에 출간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지금까지 자기 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하지만 시대를 거듭할수록 사회적·문화적 변화와 함께 사람들 사이 소통 방식과 관계의 범위 등 많은 것이 달라졌다.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한 번에 완화할 수 있는 한국 사회 속 ‘필승 전략’이 있다. 학연, 지연, 혈연이다. 우연히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주변 맛집, 교내 명소, 동아리 등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다 보면 금세 친해진 기분이 든다.
“1984년생 이하만 가입 부탁드립니다.” 취미 모임 플랫폼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가입 나이 제한 안내 문구다. ‘소모임’, ‘문토’, ‘프립’ 등 대표 플랫폼 설치 비중은 실제 2030세대가 절대다수다. 그럼 중장년은 어디에서 취향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을 덜어 줄 플랫폼이 여기 있다. 1. 오뉴 5060세대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취미 문화 커뮤니티.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원데이, 정규, 무료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에서 열린다. 온라인으로는 다양한 여가 정보를 추천받을
“당신은 어른입니까?” 이 질문에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 우리는 당당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중장년의 나이에도 공부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3월의 어느 날, 남산 자락 아래에 있는 ‘감이당’을 찾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른들의 공부방 같은 곳이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전문직부터 프리랜서까지,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수양의 시간을 쌓는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찾아와 공부하고, 식사를 해도 된다. 식당과 식사
노인이 된다는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나이로 나누지 말고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이해하고 바라봤으면 해요. 나이와 무관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연령통합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니어 매거진 2024년 4월호 인터뷰 중)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지혜 디자인 유영현
은퇴 후 소원해지는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안부도 주고받고 종종 식사도 했던 사이인데, 회사를 나오니 연락도 만남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명함이 없다고 얕보나’, ‘내가 돈을 안 번다고 무시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만약 그렇다면 주변은 잠시 제쳐두고 나와의 관계부터 돌아봐야 할 때다.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지며, 노후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다만 원활하고 지속적
1 “각얼음을 연상시키는 액세서리로 무장한 아버님의 손.” 2 “삼천포에서 미용실을 하는 어머님의 손.” 3 “친할머니의 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지만 반지는 여전하다.” 4 “성북동 새이용원 이덕훈 이발사의 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발사다.” 5 “동양적인 패턴의 팔찌와 넥타이핀이 눈길을 끄는 어느 아버님의 손.” 6 “개량한복을 캐주얼하게 소화하신 어머님의 손. 옥으로 된 팔찌가 트렌디하다.” 김동현 시니어 스트리트 패션 전문 사진작가. 2019년 멋진 할아버지를 찍은 뒤 ‘나만 할 수 있는 일’에 셔터를 누
은퇴 후 밥줄은 대부분 네트워킹으로 연결된다. 인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일로 만난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줄어든 수입 탓에 있던 인맥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일’은 더 중요해진다. 모든 관계를 깊게 유지할 수 없는 시기지만, 역설적이게도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회사명으로 어느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고, 마케팅팀에 있다고 했으니 그의 직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