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 필요한 노년층 위해 주택 190호 공급

기사입력 2020-05-01 10:13 기사수정 2020-05-01 10:13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투시도.(서울시)
▲지난해 신축한 동대문구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투시도.(서울시)

서울시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지원 주택’을 선보인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처럼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입주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노인지원 주택'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주택은 90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90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지원 주택에 입주하면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병원 동행처럼 의료·건강관리를 비롯해 혼자선 하기 힘든 공과금과 임대료 납부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첫 노인지원 주택은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택 2개 동에 마련됐다. 총 31호다. 강동구에도 주택 1개 동에 18호가 마련됐다.

노인지원 주택은 다가구 및 원룸형으로 전용면적이 34.2㎡(약 10.36평) 내외다. 집안 곳곳은 어르신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승강기를 설치했고 방문과 화장실 문 폭을 넓게 했다. 화장실 바닥도 높여 경사를 없앴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해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12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치매 환자로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어야 한다.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을 진단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하게 되면 보증금은 300만원으로 월 임대료 23만~5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노인지원주택에 대해선 사회적 협동조합인 ‘도우누리’가 주거 유지와 지원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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