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일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휴업과 관련,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45개 보건소와 121개 보건지소, 6개 도립의료원의 진료시간을 집단휴업 종료 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63개 의료기관에는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응급실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에서는 불법 집단휴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도 한다.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