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사적 모임 8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기사입력 2022-03-18 14:23 기사수정 2022-03-18 14:23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이투데이DB)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18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이투데이DB)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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