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퇴고령자 재산세 30% 감면하고 종부세 폐지해야

기사입력 2022-04-20 16:14 기사수정 2022-04-20 16:14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마련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담은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개편안을 통해 거주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건의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에게 과도하게 세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보유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하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다.

은퇴고령자 재산세 30% 감면 제도 신설 제안해

재산세 개편안은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 가격에 따라 110~115%로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해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장기적으로는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재산세와 과세 대상이 대부분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하므로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자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 재정자립도 향상도 가능하고, 납세 편의도 높아져 징세 비용 절감도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 할 때는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기에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 발족해 개편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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