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육·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 인하

기사입력 2014-03-17 08:04 기사수정 2014-03-17 08:04

국민연금이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기금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을 2.19%로 인하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기존 2.78%에서 2.19%로 낮췄다.

국민연금은 금리 안정화 추세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난을 이유로 보육·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2010년 4.5%에서 3.6%로 내렸으며 2010년 2.78%로 한 차례 더 인하한 적 있다.

아울러 연금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이자율도 현행 연 12%의 고정금리에서 연 6.4% 분기별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다 중단됐으며 현재 대상자 총 6626명 중에서 3045명이 상환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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