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결박' 요양원 원장 등 5명 입건

입력 2014-03-20 08:29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어 등판에 끼운 채 입혀둬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동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노인들을 목욕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경찰에서 학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벌이자 지난달 26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요양원의 재정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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