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입력 2025-12-11 08:01

비과세 종합저축·실버론·종부세 세액공제·자녀 합가 시 양도소득세 면제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도움이 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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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 절세 핵심 통장, 2025년까지 가입 필수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에게만 제공되는 대표 절세 상품이다. 예금, 적금, 펀드, ETF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절세 효과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150만 원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약 2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세금이 0원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가입 요건이 달라진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고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올해 안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ATM(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65세 이상 개인 고객에게 ATM 이용수수료를 할인 또는 면제한다. 은행 영업시간 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통한 출금, 계좌 송금은 면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 외 시간에 하는 현금인출은 수수료 일부 할인이나 월별 정해진 횟수로 감면 적용된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 은퇴 후 자금이 급할 때

만 60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다. 빌리는 이자율은 연 2.51%(2025.12 기준)이고, 한도는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로 최고 1000만 원이다.

신용카드론 평균 금리 11~15%(여신금융협회)에 비하면 실버론은 2%대의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적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긴급 자금이 꼭 필요한 신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다만 은퇴 후 대출은 상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선택하고 주택연금 등 다른 제도와도 비교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감면 – 종부세 혜택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생각보다 크다. 특히 주택 보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감면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공제받는다. 여기에 보유 기간별 공제를 더 하면 최대 80%까지 세액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동거봉양 시 절세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은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을 모시며 함께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이 만 60세 이상이면 적용된다.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생기는 1세대 2주택의 불이익을 완화한 제도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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