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돌봄 서비스·일자리편)

입력 2025-12-05 06:00

통신비 할인·맞춤 돌봄 서비스·장기 요양 등급·일자리 정보

65세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건강, 교통, 문화·여가까지 살펴봤다. 이제는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지원 제도에 주목할 차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혜택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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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청구된 이동전화 통신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단 할인이 적용된 후 최대 감면액은 1만 2100원(VAT 포함)까지다. 기초연금 신청 시 통신요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복지요금감면’ 제도에 해당하므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보호와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지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유사 중복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로 노인돌봄, 단시간 가사돌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지원연계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상자 선정 조사 후 필요 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한다. 유선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에 활동센서 또는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2인 가구도 기초생활수급, 소득 등 조건에 따라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며, 유선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집에서 돌봄) 또는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지원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1~5등급 판정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15~20%를 내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가사활동 지원 등 재가급여나,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유선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1577-1000)이다.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지자체별 2026년 사업 모집 중

일자리 지원은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는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등 사업에 따라 참여 조건이 다르다.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가 공익 증진(공익활동)을 위해 공공시설봉사 등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활동비 월 29만 원을 받는다.

△노인역량활용사업 -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65세 이상을 위한 일자리로 월 60시간, 활동비 월 76만 1000원을 받는다.

△공동체 사업단 -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소규모 매장(카페, 과자점, 편의점) 등에서 생산•판매, 매장관리 등의 근로를 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정부 사업은 지자체별로 공고하는 경우가 많아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관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 모집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캡쳐)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캡쳐)

2026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12월부터 공고가 시작되므로,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고 확인 후 개인의 건강과 체력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모님이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관련 홈페이지 계정 생성과 정보 입력 등을 도와드리고 부모님이 본인 인증을 하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다. 유선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로 문의해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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