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2025년 말 이전 가입 필수

입력 2025-09-03 10:54

2026년부터 가입 대상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

비과세종합저축은 예ㆍ적금, 투자 등으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세 15.4%를 떠올리면 엄청난 혜택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 77만 원 → 0원

예를 들어, A 금융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세전 수익금 500만 원 전액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15.4%) 77만 원이 면제된다. 의무 가입 기간도 없어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또 금융소득 비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강력한 절세력을 가지고 있다.

(미드저니)
(미드저니)

만 65세 이상 가입, 총 5000만 원 한도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이었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납부 한도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지만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총 5000만 원(원금 기준)까지다. 가입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격증명서류(가입 대상별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지참하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은행ㆍ증권ㆍ보험사에서 가입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형태로 가입하며, 증권ㆍ보험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또는 보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원금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예ㆍ적금 등 상품에, 증권사에서는 펀드ㆍ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시 가능한 만큼 만기를 길게 설정해 혜택을 늘리는 편이 유리하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므로 이자율과 운용 방식(원금 보장 여부) 등을 비교해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부터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던 비과세종합저축이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가입 대상이 대폭 제한된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2일 발의된 상태지만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65세 이상은 연내에 꼭 가입

제도가 변경되어도 기존 가입 상품의 혜택은 유지된다. 이미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만기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 개설을 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지금이 절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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