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규모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남인순·서영석·이수진·백선희·이용선·김남근·윤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돌봄과 미래와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서종균 돌봄과 미래 주거돌봄위원장은 연간 노인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10만명을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한도를 2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몸이 불편해도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일이 병원이나 시설 입소의 필요성을 낮추는 예방적 투자라는 설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책임과 실행 수단을 법·제도에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사업마다 다른 기준과 절차가 지원의 걸림돌로 꼽혔다. 이용민 내집연구소 대표는 여러 제도에 걸쳐 주택개조사업이 운영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구조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해진 공사 항목과 획일적인 금액 기준, 전문적인 평가의 부족을 개선해 거주자의 신체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승구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짚었다. 2차 시범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돼 시공 규모가 7,898건으로 늘었다. 올해 3차 사업은 낙상 위험이 높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낙상 예방 중심으로 시공 품목을 조정했다. 경 연구위원은 본사업 추진 시 소규모 보수와 대형 공사를 구분해 후자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와 전담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대표는 서울시 6개 자치구와 진행한 통합돌봄·주거환경개선사업 경험을 소개했다. 이용자별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려면 표준 절차와 지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맞춤형 집수리 전문가를 활용·관리하는 체계와 함께 주택개조 이후 원상복구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앞으로 개별적인 ‘집수리’를 넘어 통합돌봄과 함께 보편적인 주택개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력, 국회의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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