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人' 늙은 게 죄인가⑤] 노인복지 해외 선진국은 어떤가? 노르웨이-스웨덴

기사입력 2014-08-22 12:49 기사수정 2014-08-22 12:49

복지천국 노르웨이, 노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스웨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서구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130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등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제도와 노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점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25년이 소요돼 그 속도가 매우 빨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염두에 둘 때, 서구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경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선진국 대사와의 만남을 통해 들은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의 복지정책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봤다.

◇ 복지천국 노르웨이, 연금제도 원칙은 같아도 우리 재정에 알맞은 방법 찾아야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가히 ‘천국’, ‘유토피아’라 칭하는 노르웨이의 노인복지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민연금 규모가 840억 달러(882조원)다. 이는 전세계 최고치이며,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연금(423조5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노인의 연평균 소득은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노인의 연평균 소득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의 5배가 훌쩍 넘는다.

노르웨이의 톨비요른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 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연금 제도의 기본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퇴직,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소득으로 노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노르웨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원칙은 같아도 재정규모와 분배의 차이가 불러오는 노인의 삶의 질은 현저히 차이난다. 노르웨이의 재정형편과 비교가 안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은 재정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행 초기인 기초연금에 대해 이런저런 찬반 의견과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스웨덴, ‘사오정’, ‘오륙도’가 난무하는 대한민국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세대간 갈등이 노인 복지예산 배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스웨덴의 라르스 다니엘손 대사는 이러한 원인을 세대간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태어나서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고, 대학 졸업 시점인 25세부터 은퇴 시점인 65세까지는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국민 자신이 내가 복지를 내놓을 시기와 받을 시기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간 충돌이 덜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 전세계 91개국 노인들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을 평가 대상으로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총점 39.9점으로 67위에 머물렀고, 1위는 총점 89.9점으로 스웨덴이 차지했다. 스웨덴의 경우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노인의 소득과 고용 등의 평가항목에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법적으로도 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사오정(사십대, 오십대에는 정년퇴직을 해야 한다), 오륙도(오십대, 육십대까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면 도둑놈이다)라는 은어가 통하는 대한민국과는 상반된 이야기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사회는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열정만큼 노인들의 경험을 중시한다. 하물며 노인공경 사회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이해가 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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