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성과제를

기사입력 2017-01-10 15:08 기사수정 2017-01-10 15:08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망가지게 마련이다. 실질적 권력분산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대통령은 국민직선으로 하여 외교ㆍ국방ㆍ통일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내치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왕적 대통령에 못지않게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한다. 불체포ㆍ체포동의권을 폐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회기 중 석방의결권만 인정하여야 한다. 뇌물ㆍ무고죄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에게도 지자체장처럼 1심 유죄판결 시 직무정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징계절차를 강제화하여 기한 내 의결을 의무화한다. 국회의원수를 대폭축소 소수정예화 하여 자질이 부족한 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능자에게 연임허용 보너스

대통령 단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4년 임기에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도 좋다. 레임덕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국정의 연속성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함량미달자 조기퇴출 제도화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에게 선출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소환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통령 탄핵제도는 지나친 법리논쟁으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심판기간 장기화로 국력낭비가 크다.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을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소환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정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유권자의 소환청구에 따라 선관위에서 소환투표를 주관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탄핵절차 신속진행

선출직이 아닌 법관ㆍ헌법재판관 등은 현행 탄핵절차에 따라 퇴출시키되 처리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야 업무공백을 줄여야 한다. 국회에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위원 해임의결권을 부여하여 조기퇴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정혼란 방지대책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 승계규정을 조정하여 국정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라면 런닝메이트로 선출한 부통령에게,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라면 국회의장 등에게 대통령직을 잔여임기 동안 승계하도록 조정하여 임기단축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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