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0-05-04 09:39 기사수정 2020-05-04 09:39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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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4일) 저소득 가구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설명회를 열고 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방식 등을 총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원이 급한 280만 저소득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먼저 현금 지원금을 받는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해당된다.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이 아닌 자녀와 함께 살면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희망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지자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지원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빠르면 신청 이틀 안에,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고가 있는 한 신청 당일 지급된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할 수 있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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