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일자리 도입 "속도 낸다"

기사입력 2020-06-02 09:33 기사수정 2020-06-02 09:33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기업들이 노년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다가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고령화 현상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들이 더 많은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년층에게 친화적인 신산업도 만든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은퇴 연령층의 소득도 보전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용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부터 5명 미만인 곳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는 30∼100명, 3년 6개월 이내에는 10∼30명, 5년 이내에 5∼10명, 상용자가 5명 미만인 곳은 6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게 할 방침이다.

올 12월에는 제4차 고령화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경제활동 참가율·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며, 고령화 시대 새로운 수요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도 제시한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도 대응한다. 고령자를 돌보는 이가 하루에 20∼30분씩 여러 차례 찾아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하루에 한 번 3분 동안 고령 1인 가구와 대화하는 ‘데일리콜 133’ 서비스 추진도 논의한다. 고령 1인 가구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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