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
법무법인 원이 2024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법조계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에 기여한 법무법인을 발굴해 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남성 소속 변호사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만장일치로 수상했다.
법무법인 원은 △출산휴가
신탁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개념·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여기곤 한다. 고령화와 함께 구원투수로 떠오른 신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신탁 안내서를 시작한다.
Q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유럽의 마을이나 도시를 방문하면 그곳 중심에 광장과 함께 고풍스러운 건물이 우뚝 자리하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대부분 ‘시청 청사’다. 그리고 그 청사 건물 중앙 높은 곳에 있는 한 여인의 조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劒]을 거머쥐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행정부ㆍ군대ㆍ경찰 등 다른 공직사회에도 기수문화가 깊게 퍼져있다. 하지만 법관ㆍ검찰ㆍ변호사 법조계의 ‘기수문화’는 더 강력하며,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폐쇄적 서열문화의 근간이 되곤 한다. 공석에서는 나이 많은 기수후배가 나이 어린 기수선배를 ‘선배님’으로 부르고, 사석에서는 나이 어린 기수선배가 나이 많은 기수후배를 ‘형님’으로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하늘로 치솟는다.
사법수요자는 호화군단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를 널리 알린다. 이들 소개에는 업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이와 함께, 판ㆍ검사 전관경력까지 합산한 ‘연수원 기수‘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기에 들지 못한 무관 변호사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판ㆍ검사의 임용ㆍ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유준 프리랜서 작가
중년의 일탈, 제2의 사춘기처럼 새로움을 맛보고 싶은 충동이 인다.
앞만 보고 산 세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잊은 채 가족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문득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화된 생활에서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그 끝에서 일탈의 유혹이 슬그머니 고개
누구나 해보고 싶은 어렸을 적 장래희망을 다 해보고 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줄넘기총연맹 총재로 변신한 전현희씨. 그녀는 다양한 직함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딱딱한 자세보다 소신 있게 길을 걷고 싶다는 소박한 웃음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글 박근빈 기자 ray@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