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4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의 일본경제대학교에서 개최된 일본통상학회 전국대회에서 법무법인(유한) 로하나JCG의 김승열 대표변호사가 “AI 법률 시스템과 사법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사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며 큰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인공지능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AI 변호사 면허제도의 공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AI의 판단 오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론을 확장해 보험사가 과도기적 책임을 분담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사법제도의 폐쇄성과 전문성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AI 기반 DIY 법률 시스템을 제시하며, 이는 시민이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I는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며 “변호사의 역할은 고차원적 윤리와 판단에 집중되며, 새로운 전문성과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의 대부분 법률 문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며 국경을 초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AI 법률 서비스의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기준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한·중·일 3국이 AI 법률 표준과 데이터 공유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동아시아 주도의 글로벌 AI 법률 규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가 법률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력자가 아니라, AI를 이끄는 리더, 즉 AI보스(JurisCreator)로 진화해야 한다”며 “인간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AI와의 협업과 리딩 역량이 법률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시킬 법률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에 대비한 제도적·윤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