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가 유달리 심해 연분홍 벚꽃이 뿌옇게 흩날리는 봄날, 도쿄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세 시간을 달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메이지단치(福島県いわき市 明治寸地)를 찾아갔다. 치매 환자들이 일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다. 조용한 주택가에 단독주택을 개조해 앙증맞게 자리 잡은 카페였다.
인지증(認知症, 치매)은 일본에서도 ‘2025년 문제’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과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기준 426만 명에서 2025년에는 약 750만 명에 도달,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가능한 한 살고 있던 익숙한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각종 시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중한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고, 단순 계산을 할 수 없게 되고, 일상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망상을 하거나 배회하거나 폭언을 반복하는 등 인격조차 바뀌어버린다. 이윽고 가족의 얼굴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의식이 몽롱한 채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이미지로,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가능하면 평생 치매와 무관하게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당당한 삶을 보내고 싶은 건 인류 공통의 소원일 것이다.
그런 치매 환자들이 일하는 카페 후쿠로우(福老) 입구에는 가슴 뭉클한 글귀가 적혀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노령자(치매 환자)입니다. 처음 만나는 손님에게 “당신, 만난 적이 있어요!”라고 한다든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기 위해 들르는 풍경이 노령자에게는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치매 환자가 일하는 카페, 후쿠로우
카페에 도착하자 앞치마를 두른 카페 대표 하세가와 마사에(長谷川正江, 57)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아이 셋을 둔 하세가와 씨는 31세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11년 전부터 BLG이와키(いわき)라는 데이서비스(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에 해당)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현재 15명의 멤버가 있다고 한다. 데이서비스를 운영하던 하세가와 씨가 치매 환자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한 건 3년 전이다.
“계기가 된 건 친정아버지예요. 정년퇴직하고 나서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요양원에서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요양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실직하셨는데, 일이 없어지니까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때는 사회적으로도 이 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 셋을 키우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배회를 거듭하시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었을 텐데’라는 고민과 후회가 많았어요.”
많은 고령자들이 정년 후 본인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제가 데이서비스를 만들긴 했지만, 이곳에서는 환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직원들이 모든 수발을 들어주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점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역할을 부여해 증세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하세가와 씨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빌려 후쿠로우 카페를 열게 됐다.
다카하시 부부와 M 씨
“남편 미야히코 씨를 집에서 부인 히사코 씨가 혼자 돌보다가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던 남편의 치매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카페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특히 미야히코 씨는 앞치마를 입으면 과거 회사원이었던 때가 떠오르는지 긴장감을 가지더라고요.” 다카하시 부부를 보며 하세가와 씨가 말했다.
후쿠로우를 방문한 날 다카하시 미야히코(高橋宮彦, 85) 씨는 새로 작성한 메뉴판에 오자가 없는지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다. 개호도 3등급(보행기나 휠체어를 이용하며, 식사나 양치질 등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개호를 필요로 함)이지만, 과거 회사에서 오래 영업을 한 덕분인지 아직까지 교정을 잘 볼 수 있다고 한다.
부인인 다카하시 히사코(高橋久子, 83) 씨는 주방에서 젊은 직원들과 닭튀김을 만들고 있었다. 부인은 치매 전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있다.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은 히사코 씨가 한 가지 일을 끝내면 다음 동작을 일러준다고 한다. 경도인지장애는 한 가지 행동을 하면 다음 동작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데, 직원들이 미리 반복해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진다. 부인에게 다가가 힘들지 않은지 묻자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허리가 굽어서 오래 서서 일하면 조금 아파요”라며 소녀 같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부부는 고독했던 일상을 벗어나 젊은 직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카페에서 일하며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은 M 씨(67)다. 동그란 플라스틱 통에 젓가락으로 반찬을 담는 데 집중하느라 손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면서도, 젊은 시절 어떤 일을 했는지 묻자 “목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라며 또박또박 답했다.
M 씨는 정년인 65세쯤 치매가 찾아왔고, 이후 혼자 살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 사는 동생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형을 위해 매일 편의점에서 주먹밥이나 도시락을 사서 배달해주고 있다. 어느 날 도시락을 사온 동생에게 M 씨가 부엌칼을 들이밀며 “왜 매일 찾아와? 이놈, 내 재산을 탐내는 거지?”라며 화를 내 무척 놀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랬던 M 씨가 후쿠로우 카페에서 일하면서 많이 온순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렀는데, 카페가 마음에 들었는지 지금은 일주일에 네 번이나 나와 일한다.
최고의 보상은 마음 회복
후쿠로우 카페는 하세가와 씨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페에는 주문표가 준비되어 있다. 손님이 주문 내용을 직접 작성하면 치매 환자가 받아 직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또한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날은 ‘매진’ 간판을 내걸고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
카페를 방문한 날 후쿠로우의 방식으로 커피와 한국식 김밥을 주문했다. 히사코 씨가 예쁜 잔에 담은 커피와 김밥을 정성스럽게 내어줬다. 후쿠로우 카페의 도시락은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다.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 들어간 게 느껴진다. 카페를 이용한 젊은 사람들이 SNS에 리뷰를 올리면서 멀리 있는 다른 현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치매 환자가 손님을 맞이하며 90도로 인사하고, 손님이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세가와 씨도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카페 경영은 적자다. 하루에 팔리는 도시락은 많으면 50개, 적으면 5개 정도다. 하루 매출은 2만~3만 엔 정도지만 이마저도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다. 하세가와 씨가 운영하는 데이서비스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익으로 카페의 적자를 메우며 겨우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세가와 씨는 너무 매출이 많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님이 많아 지나치게 바쁘면 치매 환자도 직원도 지치기 때문이다.
하세가와 씨가 신경 쓰는 또 한 가지 부분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치매 환자의 영양 있는 식사다.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양 밸런스를 맞춘 건강한 밥상일 것이다.
“저희는 오전에 일하고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점심을 먹어요. 남은 재료로 만들어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직원이나 치매 환자들이 ‘점심 먹고 싶어 출근한다’고 농담할 정도예요. 특히 M 씨는 스스로 식사를 챙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곳에 오시면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도록 당부드리고 있어요.”
후쿠로우 카페에서 일하는 치매 환자들은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들의 하루 보수는 400엔(약 4000원). 일주일 동안 모은 보수로 주중에 맛있는 점심을 사먹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오전 근무가 끝나면 오후에는 카페를 닫고 하세가와 씨와 직원들은 치매 환자들과 외출한다. 당일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기도 하고, 가까운 바다를 구경하거나 공원에 가거나 함께 쇼핑하며 시간을 보낸다.
후쿠로우 카페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다카하시 부부와 M 씨를 보며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이든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은 누구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여주고 일이나 역할을 주는 곳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치매의 속도가 느리게 간다면, 늙어도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봄날이었다.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하버드대학교 출신 작가 데보라 코파겐이 졸업 30주년 동문회에 다녀와서 느낀 점 30가지를 정리했다. 1988년, 학부를 졸업한 그가 2017년 기고한 칼럼에 담긴 인생 교훈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1.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아낸 친구는 한 명도 없다.
2. 교사나 의사가 된 친구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였다.
3. 변호사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 했다.
4. 금융가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직종을 바꾸고 싶어 했다. 가장 많이 꿈꾸는 분야는 예술이었다.
5. 예술 쪽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6.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런데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았다.
7. 가장 채우고 싶은 욕구는 수면욕이었다.
8. 학창 시절 애창곡이 울려 퍼졌는데 다들 그때를 생각하며 즐거워했다.
9. 신입생 때 부끄러움을 타며 잘나서지 않던 친구들이 신기하게도 동창회 간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10. 이혼한 친구들은 대체로 이혼한 뒤 만족해했다.
11. 원치 않은 이혼을 한 친구들은 이혼 뒤 훨씬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12.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한 친구들은 부부 사이가 성숙한 관계로 접어드는 계기나 전환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13. 거의 모든 친구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사사건건 비판했는지 생각하면 놀랍도록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14. 어느덧 쉰을 넘은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주, 많이 썼다.
15. 직업, 성취와 관계없이 파티나 강연, 토론에서 하는 말, 찾는 가치는 대체로 보편적인 가치로 수렴하는 것 같다. 사랑, 안식, 지적 자극, 훌륭한 리더십, 지속 가능한 환경, 우정, 안정 같은 것들이다.
16.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된 이들은 그 결정을 잘한 일이라며 만족해했다.
17. 첫 신입생 기숙사 룸메이트와 한잔하는 일은 졸업하고 30년이 지나니 훨씬 더 재밌었다.
18.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오랜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훨씬 낫다.
19.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동문회에 혼자 왔다.
20. 무릎, 엉덩이, 어깨가 성한 친구를 찾기 어려웠다.
21. 안색만 봐도 지난 30년 동안 누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22. 외모 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준수했다.
23. 소득이나 직장에서의 직책, 승진 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체로 성과가 좋았다.
24.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에 꽤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25. 하버드 메모리얼 교회 종이 27번 울렸다. 먼저 세상을 떠난 27명을 기리는 의미였다.
26. 학부 시절 합창단원으로 활동한 친구들의 노래는 마치 정기 공연을 했던 것처럼 합이 척척 맞았다.
27.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28. 자식을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들도 있다.
29. 죽음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에 두려워한 적이 있는 이도 있고,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 이도 있다.
30. 사랑만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됐다.”
에디터 조형애 출처 데보라 코파겐 디자인 유영현
최근 신체 리듬이 깨져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숙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기 때문에 잠을 깊게 청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숙면이 어려워 뒤척이다 보면 수면 자세도 쉽게 흐트러지기 일쑤다. 이렇게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잠들었을 때 다음 날 온몸이 찌뿌둥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특히 목 주변에 긴장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뒷목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면 통증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한의학 용어로 ‘낙침’(落枕)이라 부른다.
낙침을 비롯한 목 통증은 수면 시간 이외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목을 앞으로 뺀 자세를 취하는 등 일과 중 사소한 생활 습관도 목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안겨 목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면 시간은 경추(목뼈)와 주변 조직의 긴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이다. 허나 수면 자세마저 자주 흐트러지는 경우 목에 쌓이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목 통증(경항통) 환자는 2012년 168만 7773명에서 2022년 255만 2846명으로 10년 사이 100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 중 2022년 50대 이상 중장년 환자 수는 123만 9199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목 통증으로 고민하는 시니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목 통증을 ‘나이가 드니 뒷목이 쑤신다’, ‘담 걸린 것 같다’며 단순 증상으로 치부하는 시니어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면 경추의 배열이 틀어짐은 물론, 목 주변 조직이 손상되고 디스크 퇴행이 가속화돼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상 후 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치료와 관리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한의학에서는 목 통증을 유발하는 낙침 증상을 비롯해 목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추나요법과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방 통합 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추나요법을 통해 낙침으로 틀어진 경추 배열을 교정해 특정 목 부분에 과도하게 몰린 압력을 낮춰 통증을 해소한다. 이어 천주혈, 대저혈 등 목과 어깨 주변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아 뻣뻣하게 경직된 목 주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신바로약침, 중성어혈약침 등 순수 한약재 성분을 정제한 약침 치료는 염증 제거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손상된 목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미국의사협회 공식 학술지 중 한 곳인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목 통증 개선 효과가 진통제와 물리치료 등 일반 치료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목 통증 환자들을 추나요법군과 일반 치료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의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추나요법군의 시각통증척도(VAS)는 치료 전 59.5에서 치료 후 26.1로 56%가량 대폭 감소했다. 반면 일반 치료군의 VAS는 60.6에서 43.3으로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다. 우선 체형에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베개는 목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6~8cm 정도 높이가 적당하다. 높이가 체형에 비해 높거나 낮으면 경추 곡선이 틀어지고 목과 어깨 근육에 부담이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어깨 높이를 더한 10~15cm 정도의 베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또한 TV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고개를 앞으로 빼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화면을 눈높이보다 약 5~10도 위에 둘 것을 추천한다.
우린 수면을 통해 오늘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활력을 재충전한다. 오죽하면 ‘잠이 보약’이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자신의 수면 환경을 돌아보고 일상 속 안 좋은 습관도 꼼꼼히 점검해보도록 하자.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세기말인 1999년, 10년 뒤인 2009년에 이루어질 기술적 진보 열두 가지를 예측했다. 하지만 2012년 미국 잡지 ‘포브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발표 중 실제로 실현된 건 단 한 가지였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조직 또한 직급 체계를 없애거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부지런히 변화해왔다. 그럼에도 계속 살아남은 직책이 하나 있다. 바로 팀장이다.
회사의 특성이나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팀장은 거의 모든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민영 작가는 20년 넘도록 HRD(인적자원개발) 분야를 연구하면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T, 국민은행, 금융감독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많은 기업의 팀장을 만났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팀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패턴을 고수하는 A, 성과에 대한 조급함 탓에 팀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B, 저성과자 관리에 골머리를 앓는 C 등 다양했다. 공통적으로는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팀장에게 보고 배웠던 리더십으로는 팀을 이끌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단다. 이들의 멘토가 되어 해준 조언을 모아 정리한 책이 ‘요즘 팀장의 리더 수업’이다. 더 나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픈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좋은 팀장이란
“좋은 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역할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도 창립 초기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란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해요. 좋은 회사를 원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했던 거죠.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장은 ‘관리자’이고, 팀장의 역할은 ‘관리’예요. 팀 관리, 팀원 관리, 자기 관리가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단순히 지시하고 감독하던 ‘과거 팀장’과 달리 ‘요즘 팀장’은 팀 대표, 조정자, 멘토 및 코치로 범위가 확대됐다. 팀의 정체성을 확립한 뒤 공통의 성과에 대해 고민하고, 구성원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고 마음을 얻어야 한다.
히딩크의 리더십
이 작가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성적인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을 좋은 팀장의 예로 꼽았다. 히딩크 감독은 팀 선수들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꿰뚫고,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욕을 끌어내려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활약했던 박지성 전 축구선수는 “감독과 선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 간의 소통을 했다”며 “감독님을 위해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팀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말로만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줘야 해요. 업무 시간을 활용한 원온원(일대일 면담)을 권합니다.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에 한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묻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조직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듣고 업무와 이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업무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인정과 함께 명확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야겠죠. 그렇게 신뢰를 쌓는 겁니다.”
무게를 견뎌라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다 잘하라는 거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자신만 뺀 몇몇 팀원이 모여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길 테다. 하지만 팀장은 외로운 자리라는 사실을 견뎌야 한다.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의사결정은 팀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팀원들은 당연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민감하다.
이 작가에 따르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팀장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더 살펴보고 결정할까요?’, ‘모르는 일인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등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혼자만의 의견이 될까 봐, 많은 사람이 동의했으면 하는 생각에,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해서다.
“당연히 팀장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건 무자비한 일입니다. 구성원 역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구글에서 ‘탁월한 팀은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프로젝트를 5년 동안 진행한 결과, 탁월한 팀에는 ‘팀 내 규칙’과 ‘심리적 안전감’(팀에 속한 개인이 비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 선호하는 업무 방식, 원하는 피드백의 정도 등을 정해보세요. ‘우리 팀 회의 규칙 다섯 가지’, ‘편안함을 주는 원온원 규칙 세 가지’ 등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맞는 규칙을 꾸려가다 보면 어떠한 도전도 함께할 수 있을 겁니다.”
1
아산 외암민속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5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아산 문화유산 야행이 열린다. 조선시대 밤마실 기분을 내며 거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경남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24 지족어촌체험마을
대나무 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우리나라 정통의 어업방식, 죽방렴. 체험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 6월을 놓치지 말자.
3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전남 하동군 하동송림 및 섬진강변 일원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재첩잡이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도톰하게 살이 오른 재첩으로 만든 요리도 맛볼 수 있다.
4
예천 천향리 석송령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추정 수령 약 700년에 빛나는 천연기념물, 석송령. 여행 가는 달을 맞아 6월 8일과 9일 이틀간 하루 7시간 특별 개방한다.
5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46
6월 7일과 14일, 낭만 가득한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야행길 ‘물결이:랑’ 신규 야간 개장 이벤트가 열린다. 사전예약은 필수!
6
거창 가조온천 족욕장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263
6월 7일과 8일 이틀간 가조온천단지 족욕장이 특별 야간 개장한다. 각종 공연,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한 잔 술까지 즐길 수 있다.
7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 중구 소월로 91
호국보훈의 달 6월, 안중근 의사와 달빛 남산을 거닐어 보자. 15일, 29일 해설이 진행된다. 예약 없이 참여 가능!
는 노인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할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에디터 조형애 디자인 이은숙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건강관리, 연구개발 및 사후관리 등 건강 증진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연구하는 이호용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고령자들은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를 원한다. 병원이나 시설을 벗어나 집과 지역사회에서 케어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면서 “그러한 이유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유용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진에 의한 사후 치료 중심에서 환자 스스로 참여하고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는 사전적 예방·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점도 촉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기기와 AI 의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추세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직접 체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일상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연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갤럭시 링’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장시간 착용이 용이한 반지 형태로 만들어 기존 스마트워치의 한계를 넘겠다는 목표다. 기기는 365일 24시간 사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졌다. 수면 패턴 및 심박수, 혈압 등도 측정 가능하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는 당뇨병에 주목했다. 지난 2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내놓았다. 당뇨병 관리 솔루션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증도 받았다.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헬스케어는 기기 연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출시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캐즐’을 더욱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케어 기기는 예방을 넘어 의료 현장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CT나 MRI 등 촬영 결과 판독, 수술 등에 AI가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사내에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로봇수술 권위자로 꼽히는 나군호 전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 AI 기술로 의료진의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의료적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또한 가능해졌기에 조만간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른바 ‘AI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 의사의 안전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AI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법적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호용 교수는 “AI가 병증에 대한 이해 및 분석과 판단,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어 의사의 주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AI를 의사라는 직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된다”면서 “인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무엇이든 인간이 하고, AI는 도구 혹은 어시스턴트 역할에 그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스타로 당뇨 잡으세요”
김경화 카카오헬스케어 매니저 인터뷰
김경화 매니저는 요즘 ‘파스타’ 홍보로 강연·미팅 등을 다니느라 바쁘다. 14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2022년 카카오헬스케어에 합류해 파스타 앱 기획을 담당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파스타는 한국인의 혈당 관리를 돕는다.
파스타는 ‘실시간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앱과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연동한 덕이다. CGM은 과거처럼 혈당을 재기 위해 채혈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체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보통 팔에 부착한다) 현재 파스타와 연동되는 CGM은 두 개로 국내 기업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와 미국 기업 덱스콤의 ‘G7’이다. 앱 자체는 무료지만, CGM은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김 매니저는 금전적인 부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뇨병에 걸린 뒤 고치려고 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경화 매니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CGM을 부착하고 파스타를 이용하게 했다. 특히 시아버지의 경우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반응이었지만, 실시간 혈당 변화를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다고. 김 매니저는 “아버님께서 경각심을 많이 느끼셨다. 음식도 건강하게 드시고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습관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스타는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분석해준다.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리포트로 제공한다. 혈당 수치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 관리의 지속성을 높여준다.
“놀랍게도 국내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2020년, 성인 30세 이상 기준) 당뇨병 전 단계 인구는 1583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당뇨병 인구를 1%라도 줄이는 것이 파스타의 목표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가능할까?
정부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이동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마이헬스웨이’라고 한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개인 의료 정보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마이헬스웨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 개정 요구도 높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면 병원이 개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민간 기업이 개인 건강 정보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 및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반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법이 통과되면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신약, 의료기기, 질병 진단 기술 등 개발에 활용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대해 산업계를 대표해 카카오헬스케어는 찬성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호용 교수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보호성이 강조되는 데이터다. 그러나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면 정보 보호라는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중에 어느 가치를 중시할 것인가는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와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와 맞물린 세계적인 흐름은 기술 중심 사회다. 선진국은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약화하고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맹목적인 기술 중심 사회를 우려하고 인간 중심 사회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발전하는 산업 또는 회사가 거대 자본으로 권력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는 분산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움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79년부터. 배경에는 여성의 권리신장이 있었다. 여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족의 상속재산에 공헌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과 피상속인의 유족에 대한 사회정책적 혜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바탕이 됐다.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약 4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상속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러한 사회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속도 계속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법조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간 유류분 관련한 소송경험에 비춰보면 유언자의 재산처분에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반환범위를 지나칠 정도로 넓게 인정하고, 비율도 과도해요. 이미 오래전에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반환의무자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판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관찰했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삼아, 공론화 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속개시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증여행위 조차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점,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의 인정되는 부분 등의 문제점들이 이번 판결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얼까? 유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유류분 제도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항 내지 3항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은 1118조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무관한 유류분 소송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주 제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증여나 유증의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따른 유류분을 감안하여 사후에 공동상속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오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내 유언을 따라줄 것’이란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사후 분쟁을 초래합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에 대해 “특별한 패륜적 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다고 곧바로 유류분청구가 제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속관련 분쟁은 유류분제도 이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특별수익’제도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도 이 번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여, 관련 소송이 발생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에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거나 가족 내부의 화목에 기여할지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곧 관계 맺음이에요. 그러니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이 행복하지 않겠죠? 사는 것만큼 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임정민 임파워에듀케이션 대표가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나이 먹어도 어려운 게 바로 ‘관계 맺음’이다.
한국리서치 ‘2023 인간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82%는 ‘지금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동시에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51%)했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48%)했다고도 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유지하고 늘리고 줄이는 상황을 동시에 반복하는 복합적인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관계 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인식’이라고 강조한다. 윤서진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는 관계가 어려운 이유로 ‘나를 잘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나를 알아야 누구와 잘 맞고 안 맞고를 알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 ‘우리 관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라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임정민 대표도 공감했다. “나와 상대는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알려면 우선 자기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죠.”
이처럼 관계 맺음에 앞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점검하고,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관계를 더할지 뺄지 혹은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파악해보자.
◆STEP 1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임정민 대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에고그램 진단’을 추천했다. 미국 정신의학자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 중 자아 상태의 기능 분석에 속하는 것인데, 미국 심리학자 존 M. 듀세이가 발전시켜 성격을 시각화한 진단법이다. 임 대표는 이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을 화끈이, 포용이, 침착이, 솔직이, 끄덕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건강을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지방이라는 다섯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성격 유형에도 밸런스가 무척 중요하다. 너무 점수가 높은 유형은 줄이고, 점수가 낮은 유형은 높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
◇에고그램 진단하기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을 높이고 어떤 성격 유형을 낮춰야 할지, 다음 에고그램 간이 진단 테스트로 알아보자. 아래 체크리스트는 간소화한 버전으로,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싶다면 QR코드를 활용하면 된다.
ㆍ문장을 읽고 빠르게 응답한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평소 모습을 떠올려 비슷하면 O, 다르면 X를 하얀색 칸에 표시한다.
ㆍO는 2점, X는 0점으로 계산해 세로 총합을 합계란에 적는다. 각 유형별 최고점은 8점, 최하점은 0점으로 점수가 높은 것일수록 내가 관계 맺음에서 주로 취하는 성격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격 유형별 특징
“권위적이고 비판적인 화끈이” 지시를 내리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주로 보인다.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목표 지향적인 타입.
“부드럽고 다정한 포용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는 타입.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침착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과 행동을 주로 한다. 통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타입.
“감정 표현에 충실한 솔직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행동이나 감정 표현이 자유분방한 타입.
“순응하며 소극적인 끄덕이” 주위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억압, 드러내지 않는다. 순응하며 참는 타입.
◆STEP 2 관계, 늘릴까 줄일까?
STEP 1에서 나의 관계 맺음 유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관계의 필요성을 점검해보자. 내가 인간관계를 늘리고 싶어 하는 게 맞는지, 관계 정리를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기대심리가 있다. 귀찮아서, 충분해서, 바빠서 새로운 관계를 늘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윤서진 코치는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나도 몰랐던 나를 알아갈 수 있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는 두려움을 용기 내 이겨보자”고 조언했다.
새로운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했는데’를 생각하면서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럴 때 자신의 기준이 없으면 상대를 이해해보려다 끌려다니거나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윤 코치는 현명한 관계 정리를 위해서 첫째 서두르지 않기, 둘째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하기, 셋째 후유증 관리하기를 제안했다. 먼저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스리아웃 제도를 적용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상대가 같은 실수를 세 번 반복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준다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다만 상대에게 힘들고 불편한 지점을 미리 알려준 뒤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자. 또한 관계를 정리할 때는 말없이 잠수 타거나, 상대를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서서히 만남·연락 횟수를 줄이는 편이 좋고 혹은 상대에게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대와 보낸 지난 시간을 후회하거나 상처 줬다는 자책을 하거나 제3자에게 험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STEP 3 관계의 핵심은 인정하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소통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일이다.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누구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압박을 느끼게 돼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급함이 생기기도 하고, 상대에게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게 된다. 나에게도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과 잘 맞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자.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윤서진 코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자신의 의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를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인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다. 흔히 “너 이거 참 잘한다”라는 칭찬의 말을 인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평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해온 부하 직원에게 상사가 “잘 썼다”고 말하는 건 평가다. 하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기한 맞춰 보고서 작성하느라 정말 애썼어”라고 말하는 건 인정이다. 상대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신뢰 형성의 시작임을 잊지 말자.
이처럼 나를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 핵심이긴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인정이 무척 어렵다. 싫어하는 상대를 인정한다는 게 마치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윤 코치는 이럴 때 공감과 동감을 구별해보자고 말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맞아, 나도 완전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건 동감이다. 공감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네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알아주는 것이다. 누군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너는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만 말해도 공감하는 것이다. 이도저도 어렵다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잘 맞지 않는 상대가 가족이라면 관계의 끝을 생각해보자. 가족은 끊을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친밀한 사적 관계여서 선을 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의 끝이 남남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소통을 개선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조율할 것인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좋다.
임정민 대표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말 습관을 바꿔볼 것을 권유했다. 좋은 말은 더 좋은 표현으로,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것이다. ‘좋아, 멋지다’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상황에서 매번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상대에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선택이야, 근사하다, 생기있다’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와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데, 이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더 나은 표현으로 순환하는 것이 좋다. 임 대표는 긍정 회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과 했던 대화나 상황을 돌이켜보고 내가 했던 말을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 것”을 제안했다.
인간관계는 곧 우리의 삶이며, 관계 맺음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둘 중 한 사람의 생각이 맞다는 관점을 고수하면 인정은 더 어려워진다. 맞고 틀리는 문제 풀이가 아닌, 서로 다른 동등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것이 관계 맺음임을 잊지 말자.
도움말 윤서진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 임정민 임파워에듀케이션 대표
●Exhibition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
일정 6월 2일까지 장소 대구미술관
전시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환경과 생태계 위기에 대해 살펴본다. 작가 13명의 작품 70여 점을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는 누구의 숲이며, 누구의 세계인지 질문한다. 첫 번째 섹션 ‘봄이 왔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새가 울지 않는…’에서는 미래 환경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 정주영 작가의 변화하는 기후·구름·우주, 김옥선 작가의 외래종 나무, 장한나 작가의 새로운 형태의 돌(New Rock 프로젝트) 작품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섹션 주제는 ‘잊혀진 얼굴, 봉합된 세계’로 문명의 발전 이면에 발생한 인간의 욕망과 자연에 관한 태도에 주목했다. 강홍구, 김유정, 백정기, 송상희, 이샛별, 이해민선의 작품이 소개된다. 마지막 섹션 ‘세계에 속해 있으며, 세계에 함께 존재하는’에서는 권혜원, 정혜정, 아니카 이, 토마스 사라세노의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시선을 엿본다.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도시 문명, 환경, 생태계 문제에 대해 다채로운 관점을 담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반성적 감각을 회복하고 인류세 시대, 그 이후에 관한 공생, 생태적 감각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화첩으로 보는 나의 프로필
일정 5월 31일까지 장소 영인문학관
영인문학관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서화첩(글씨와 그림을 모아 만든 책)전이다. 문인, 화가, 서예가, 섬유예술가, 패션디자이너 등 60여 명의 정상급 예술가들이 서화첩 한 권에 프로필을 채웠다. 자화상, 좌우명, 애송시, 자전적 글 등 담긴 내용은 다양하다. 소설가 김채원은 언니 김지원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시기에 그린 우는 자화상을 서화첩에 넣었고, 부친을 여읜 서예가 김병기는 ‘아버지가 애송하던 한시를 통해 슬픔을 달랜다’는 발문과 함께 58쪽의 글을 썼다. 한편 작가의 방은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김상옥의 방을 재현했다. 특별 전시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서재를 재공개한다. 예약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관람 가능하다.
●Book
◇느리게 나이 드는 기억력의 비밀(김희진·앵글북스)
동년배보다 보통 20~30년 젊은 뇌를 가진 사람을 슈퍼에이저(Super-ager)라고 부른다. 그들은 젊은 사람만큼 뛰어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가졌다. 저명한 치매 전문의 김희진 한양대학교 신경과 교수는 인간의 노화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소모에 의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신체를 어떻게,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가 나이 드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습관이 기억력과 뇌 건강을 좌우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1부는 ‘이해하기’ 파트로 뇌의 구성과 각 부분의 기능을 설명한다. 여러 실험과 사례를 통해 풀어내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 하기’ 파트인 2부에서는 일상 점검을 비롯해 식단과 운동, 감정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과 약 복용법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총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부록에는 많은 이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다양한 방법과 저자도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을 상세히 담았다.
그러나 슈퍼에이저의 습관을 무작정 따라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뇌에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희진 교수는 “실제로 자신에게 맞고 큰 효과를 가져오는 행동 지침들을 선별해 30일 두뇌 관리 루틴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문재인의 독서노트(문재인·평산책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102권의 독후감을 ‘취임 이전’, ‘재임 시기’, ‘퇴임 이후’로 나누어 담았다. 일상을 포착한 40여 장의 사진도 함께 수록됐다.
◇밥묵자(꼰대희·21세기북스)
개그맨 김대희의 부캐인 ‘꼰대희’는 50대 후반 꼰대 아저씨를 콘셉트로 한다. 책은 인·의·예·지 네 파트로 나뉘어 있고, 세대 간 화합을 이끈다.
◇하이 애나, 나는 한국 할머니란다!(류관순·미다스북스)
워킹맘으로 살던 저자는 외동딸과 미국인 사위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덕분에 초보 할머니가 됐다. 손녀와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Stage
◇영웅
일정 5월 29일 ~ 8월 11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출 김민영
출연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 김도형, 서영주, 최민철 등
‘영웅’은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이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재현하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극은 애국심과 감동을 자아낸다. 2009년 초연 이래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창작 뮤지컬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 이번 시즌은 15주년 기념 공연으로 안중근 역에 정성화, 양준모, 민우혁이 캐스팅됐다. 특히 정성화는 초연부터 이번 시즌까지 출연하며 ‘영웅’과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간다. 제작사 에이콤의 윤홍선 대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어느덧 1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며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봄
일정 5월 8일 ~ 6월 7일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연출 이기쁨
출연 왕은숙, 문희경, 오성림, 예지원, 황석정, 유보영 등
중년 여성들의 인생 2막을 그린 뮤지컬 ‘다시, 봄’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꿈, 갱년기, 폐경, 은퇴 등에 대해 왁자지껄한 수다를 펼친다. 31회 공연이 더블 캐스트로 운영된다. 서울시뮤지컬단 단원들이 주축인 ‘다시 팀’과 내로라하는 여배우들로 구성된 ‘봄 팀’이다. 황석정은 ‘다시 팀’에, 뮤지컬에 첫 도전한 예지원은 ‘봄 팀’에 각각 합류했다. 김덕희 서울시뮤지컬단장은 “‘다시, 봄’을 통해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50대 여배우들을 비추고, 객석은 중장년층 관객들이 차지했다. 뮤지컬 관객 저변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자민 버튼
일정 5월 11일 ~ 6월 30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연출 조광화
출연 김재범, 심창민, 김성식, 김소향, 박은미, 이아름솔 등
뮤지컬 제작사 EMK가 새롭게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벤자민 버튼’은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의 원작으로도 유명한 단편 소설을 원안으로 한다. 극 중 타이틀 롤인 벤자민 버튼은 김재범, 심창민, 김성식이 연기한다.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점점 젊어지는 인물로 재즈 가수 블루와의 사랑을 쫓는다. 특히 2003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심창민은 21년 만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다. 그는 “뮤지컬을 연습하며 가수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 기사에 소개된 공연을 관람하신 독자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shjlife@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