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서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후의 재산·의사결정 공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접근성·전문성·연계성'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라고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 접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치매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마련된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 7년차를 맞았다. 하지만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대상자 수요 대비 이용률은 낮고, 지역별 편차와 후견인 매칭 문제 등 구조적인 개선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나 파킨슨병(퇴행성 뇌 질환) 같은 노년기 질환은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전후 부모님이 인지 질환을 겪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예금 인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 동료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질까 걱정돼 금고에 넣었다가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곤란했던 일을 털어놓았다.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