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심판서 등을 제출한 뒤 후견의 종류(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도중 치매에 걸리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상태와 연금 수령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치매 등으로 인해 가입자의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연금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피보증인이 스스로 개별인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지정대리신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대리신청인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이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선임된 후견인(법정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주택연금 내 치매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어르신 입장에서 두 제도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주요 생활비로 활용되는 만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성년후견제도의 기능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의 재산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로, 주택연금의 신청·관리·인출을 돕는다.
이에 기존 주택연금 기능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유사할 경우 이용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도의 적용 범위와 개입 수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택연금에 정통한 관계자는 “시범 대상자 인원이 적고 시범사업 내용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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