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①]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최대 10억까지 허용

입력 2026-02-12 15:20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안신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한다. 국최고 10억 원까지 현금, 주택연금 등을 맡기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치매관리율을 작년 76.4%에서 2030년 84.4%로 높인다는 목표 하에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은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연구 지원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 필요 물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2023년 기준 154조 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 등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인해 사기 등 경제적 피해에 노출되므로 자산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다. 특히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이면서 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750명이다. 신탁범위는 시범사업에서 10억 원을 상한으로 설정했다. 대상 자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했다. 신탁수수료 부과 기준은 시범사업 시행 전인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지원 대상과 신탁 범위를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 규모를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한다. 후견인 후보자 교육과정을 실무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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