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인은 이미 늙어 쓸모가 없어진 당나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고 밧줄을 내리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 보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당나귀는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간 것에 분개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웅덩이에 쓰레기를 던져 넣어 옴팡 쓰레기를 덮어쓴 당나귀는 더욱 화가
재중동포 여성 A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 한국인 B를 만나 2001년 혼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12년이 지난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 A는 협의이혼 한 달 전에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에 따라 남편 B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그런데
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웰빙(Well-being)과 안전(Safety)의 고민이 새로 시작된다.
음식이나 가구, 가전제품, 운송수단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약도 마찬가지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별도의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
명절이 찾아오면 속상한 두 여인이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다. 오순도순 단란했던 고부지간도 명절만 되면 아옹다옹 다툼이 생기곤 한다. 늘어난 가사노동에 온몸이 시달리는 것보다 얄미운 며느리와 야속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더 아픈 이들. 다가올 설날, 전쟁 같은 고부갈등 현장에서 그녀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
광복 70년 분단 70년, 2015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감격과 환호 속에 태어난 해방둥이들이 칠순을 맞기까지 우리는 고난과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다. 한국의 70년은 외국의 17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기와 맞먹을지 모른다. 이 길고 험난했던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무엇이 시대의 화두였나. 앞으로 8월호까지 부문별로
1955년생이 모두 1300여 명, 체육대회를 열면 500~600여 명의 인원이 모이는 매머드급
모임이 있다. 그것도 지역 모임이 그렇다고 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고양시에 자리한 고양 을미회가 그 주인공. 고양시 1955년생들의 추억과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고양 을미회는 올해로 22년째를 맞으며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선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적으로 매달 14만원씩 빚을 내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체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는 매달 135만7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출이자·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에 들어가는 24만원을 제외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노인을 인구통계학적 인식 대상으로 본다. 성별로 나누고 소득수준으로 가르며 돌보미 유무를 파악해, 어떤 대상을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나 보이는 대상으로 물성화될 뿐,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오근재 전 홍익대 교수(현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