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치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이 불법이 되며, 대학 축제기간 일일주점도 볼 수 없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되며, 주류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차례 입법예고됐으나 개정안에 담긴 담배경고그림 등을 둘러싸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국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치매환자 등을 위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도 강화된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이르면 10월부터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을 내달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9일 연합뉴스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 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이다.
치매 노인 가운데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각각 2007년 174건·102건, 2008년 248건·126건, 2009년 264건·135건, 2010년 386건·191건, 2011년 389건·233건, 2012년 452건·33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치매가 없는 일반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2007년 2036건, 2008년 1995건, 2009년 2275건, 2010년 2491건, 2011년 2819건, 2012년 2642건 등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였다.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유기 등이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지난 3월 70대 여성 치매 환자를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요양원 관계자 5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공동 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노인들을 목욕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A(33·여)씨가 구속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치매 약을 먹었느냐”고 물었는데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같이 죽자”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 대구에서는 80대 여성 치매 노인이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요양보호사 정모(55·여)씨가 구속됐다.
올초에는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부모를 모시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파장이 일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비율은 2008년 8.4%, 2010년 8.8%,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5000명 등 총 54만1000명이 치매를 앓고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라면 치매 인구는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명이 연장되다보니 치매 환자가 늘어난 만큼 학대 건수도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개인은 치매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진행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1곳 시범운영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0곳까지 늘린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은 2단계로 확대, 70·75세에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율을 현재 37.2%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무료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인 기억키움학교를 확대하고, 치매고위험군의 재검진율은 현재 37.7%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인증제'도 도입된다. 최초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해서는 마음 편히 휴가를 쓸 수 있게 1명당 대체인력을 연 3일 지원하고, 직무교육과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이달 중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에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요양시설,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와 협업해 치매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현재 36.5%인 치매등록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4400명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돌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있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치매 대응형 기관에서는 치매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안정적인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구성하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시설·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야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2월말 현재 전국에 1천44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건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운영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도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을 보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또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요양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치매노인을 위해 주야간 보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시범운영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맞춰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하고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중 올해 50억원을 취약지역 주야간보호시설 건립비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다. 2013년 57만 6000명이었던 국내 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가 71%, 혈관성치매가 24%, 기타 치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도 치매는 두려움과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 모두 이 힘겨운 과제 앞에서 정부, 학계, 민간 모두 중점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영국이 지난 2012년 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국가적 보건 프로젝트로 내세워서 정부·학계·민간 함께 싸운다는 보도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함에 따라 치매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진단 시스템을 확립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요지라고 전했다.영국은 2015년까지 치매 조기 진단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브리스톨대는 정부로부터 5년간 1200만 파운드(약 208억원)를 지원받아 치매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 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140만명 가량인 영국의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이면 3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영국 보건부와 알츠하이머학회는 2012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치매 환자가 80만명(잉글랜드 67만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하도 1만 7천명 가량으로 집계했다.영국 내 치매 환자 수는 2037년이면 두배에 가까운 1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가 영국 경제에 지우는 비용부담 역시 같은 기간 연간 230억 파운드(약 40조원)에서 500억∼800억 파운드(약 87조∼약 139조원)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영국 정부는 이에 치매 진단 기간을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초기진단율을 기존 42%에서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단 시스템 마련, 전문 의료기관·인력 양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은 ‘치매와의 전쟁’을 위한 학계나 민간 차원의 노력도 활발하다. 브리스톨대의 '스피어'(SPHERE·Sensor Platform HEalthcare in Residential Environment)는 치매환자 등 노인인구 간병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다.
스피어는 다양한 감지장치를 통해 자택에 머무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일종의 원격 돌봄 프로그램으로 이 대학은 지난해 말부터 5년 계획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움직임과 전자기기나 수돗물 사용량 등 집안 내 모든 활동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 이를 토대로 환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한다. 환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면 담당 지역보건의(GP) 등 주치의나 돌보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를 통해 브리스톨대 엘리자베스 블랙웰 연구소 부소장 제러미 타바레 교수는 “아직 초기단계라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간병인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싸며 정확도도 높다”며 “의료진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브리스톨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프로그램을 학내 기숙사에 설치해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며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대학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케이 조(한국명 조광욱) 교수는 “치매환자의 경우 익숙한 환경을 떠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세가 가벼운 치매환자들에게는 (스피어가) 효과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 조 교수는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적 사망요인인 암보다 월등히 높다. 암환자 1명당 간병인 1명이 필요하다면 치매의 경우 3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아직 치매 전문 연구인력도 적고 사회적 대비도 미비한데 치매의 위험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복지 선진국가 영국이 치매를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례는 고령화와 치매환자 급증 등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가 최근 4년 사이 치매노인이 24%나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올해 안으로 설치한다.
10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도 치매 관리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제주지역의 65살 이상 노인인구 7만9305명 가운데 치매 노인은 7280명으로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인구수가 2010년 6만6706명에서 올해 7만9305명으로 18.9%(1만2599명) 증가한 데 견줘 같은 시기 치매 노인은 5870명에서 7280명으로 24%(1410명)나 증가한 것이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필요한 시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300병상 이상을 갖춘종합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 치매관리사업 기획을 비롯해 연구·상담,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지원 등 전문적인 치매 관리체계를 갖춘다. 광역치매센터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제주도는 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치매환자의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초기환자는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 및 사회관계지속에 필요한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환자는 약물치료, 주·야간 보호기관 보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기환자는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합병증 관리에 주력한다.
도는 연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줌으써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은 현재 월 26∼37시간에서 월 36∼52시간으로 늘려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리고 노인의료요양시설에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전문병원·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며 제주의료원에 치매병동을 운영하는 등 치매의료요양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간호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치매 관련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치매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위한 동반 가족여행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또 5월 말까지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형 GPS 위치추적기를 치매노인 보호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보호기관 등에 보급해 치매노인의 실종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위치추적기는 해당 가족이나 기관 등이 아무 때나 휴대전화를 통해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다.
양영애 인제대학교 교수가 말하는 치매 예방과 치료 전략의 완성
양영애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작년 2013년에 열린 제8회 전자·IT의 날 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 28년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과 복지 IT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최근의 활동에 대한 인정이었다. 한국고령화친화건강정책학회 회장이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고령화와 치매에 대한 과학적 대안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양 교수는 자신이 바라보는 치매 문제 해법을 위한 전략적 시선을 ‘작업치료’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다.작업치료사의 진정한 역할과 치매 치료를 위한 다양한 요소의 결합과 종합적 방안을 추구하는 양 교수의 설명을 들어본다.
“치매 환자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예방이 중요하고,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면 중증의 예방이 중요하죠. 모든 걸 예방 중심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영애 인제대학교 교수는 본인의 어머니도 현재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양 교수가 말하는 목소리에 보다 신뢰감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인 건 확실했다. 내 가족이 바로 그 당사자라는 것, 그것보다 더 치매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다가가야 할 설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치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중력 기억력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환자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끔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치매환자들의 감정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표정이 되고 무대화가 되는 걸 막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매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
양 교수는 해외 치매 선진국에서 갖춰 놓고 있는 다양한 대처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선 치매 환자가 있다면 집을 ‘치매 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시설이 아니라 집일까? 이것은 치매를 예방 차원에서 바라보는 양 교수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 치매 예방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순차적이고 자연스러운 치매 대책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치매 환자가 집안에 있게 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한 상황은 곳곳에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자동잠금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경우 상처를 입는 걸 막을 낙상 관리 등이 필요하다. 양 교수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외국에서는 부착 장치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집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것은 당연히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위한 ‘설치형’ 장비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매 환자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를 바쁘게 만들어라
“치매 환자 관리는 생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게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양 교수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일상생활 훈련의 중요함이었다. 양 교수가 독일과 일본을 가서 치매 환자가 있는 기관을 가봤더니, 좋고 고급의 기술을 갖춘 기관일수록 환자가 바빴다고 한다. 환자 자신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다. 환자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줄이고 병세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를 그저 누워만 놓을 뿐이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기관은 외형상으론 잘 되어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기관은 좋은데 안 좋은 기관은 너무 떨어집니다. 이 갭을 줄여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보편화하는 게 좋아요.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려면 인력도 보강되어야 하죠.”
양 교수는 요양보호사에게 무작위로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 평가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되묻는 말이었다. 전문 인력의 현장 부재는 왜곡된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양 교수는 그래서 항상 전문 인력을 현장에 끌어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일상생활 지도 등등이 시급하다는 게 그녀의 진단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
“일본에서 본 건데 환자들이 페트병에 물을 넣은 걸로 근육 훈련을 하더군요. 독일을 갔더니 오재미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마지막까지 감각을 조절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균형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수첩이나 달력을 이용해 인지능력을 보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장에서도 인지훈련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죠.”
양 교수는 치매 환자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성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치매 노인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건 치매 치료 분야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정상인 노인과 치매 노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부류를 같은 장소에 두게 되면 양쪽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며 치매 환자의 사회성을 추구하자면 지역밀착형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설과 기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신속한 환경 개조예요. 환자의 동선을 예측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보호자가 환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보호자 교육도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치매 환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밥 먹이고 잠만 재우는 건 환자 관리가 아니다
양 교수는 외국의 우수 시설을 가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해서 환자 대처를 한다고 밝혔다.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는 게 요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세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옷 입는 법에서부터 목욕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해외 치매 선진국에선 안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양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 시설 현실을 보면 기저귀가 비용이 비싸다고 하여 자주 안 갈아주고 덧대는 걸 이용하여 더러워진 기저귀를 계속 입게 한다고 한다. 위생상으로나 시설 관리 차원에서나 다소 충격적이었던 이 설명 부분에서, 그녀는 외국의 대안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기저귀 자체를 되도록 쓰지 않는 편이 좋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배변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만든다는 설명이었다. 다시 한 번 그녀가 강조하는 생활적 측면의 지원 및 훈련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준비는 우리의 미래
지금까지 설명된 양 교수의 치매 환자에 대한 대처법은 하나의 이론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바로 ‘작업치료’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치매에 대한 통합 전략이었다. 작업치료는 목적 있는 활동과 치료 중재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화하여 독립적 일상 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의다. 이를 위해 운동 영역을 키우는 소근육활동으로서의 손가락 운동,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 배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구조의 재구성, 인지재활을 위한 다양한 평가지 마련 등등 종합적인 치매 컨설팅 개념으로서 작업치료가 준비되고 있었다. 다만 컴퓨터 인지재활에 대해선 환자의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너무 외국 것을 많이 가져와서 아직 확실하게 신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를 위한 준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소 거침없지만 논리적인 정책 구상에 조예가 깊은 양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활용 부분과 지역밀착형 치매케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한창인 요즘 방문재활의 전문가가 절실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