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아울러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등일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경우,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무나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가거나,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감면 등의 규제완화ㆍ혜택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와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전월세대책)의 정부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를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확대한다.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유지돼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 해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한다. 이로써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3월 국회 제출)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향후 3년간 신규ㆍ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ㆍ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민분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결과(2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했다. 전년 말에 비해선 1.72% 올랐다.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하려는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장기 전세로 살다가 5년 이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로 산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평면이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최근 공급된 분양 아파트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4BAY, 3면개방형 등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 세대 남향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 75·84㎡, 총 691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28개 동으로 166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형대도 선호도 높은 중소형 59·73·84㎡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고,발코니확장비용도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중흥건설은 이어 올 하반기 중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 96가구, 59㎡ 396가구 등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에서 공급하는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로 총 538가구로 구성된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결과(2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9주 연속 상승했다. 전년 말에 비해선 1.72% 올랐다.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하려는 수요 증가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 받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장기 전세로 살다가 5년 이나 10년 후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도 많다. 분양전환 되기 전까지 취·등록세는 물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없다. 분양 받고 바로 되팔아도 임대로 산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이에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전세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의 시장 진출로 평면이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이 최근 공급된 분양 아파트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파라다이스 글로벌 건설은 이달 중 충남 계룡시 엄사지구에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엄사지구 계룡 파라디아’를 분양한다. 총 938가구의 대단지로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4BAY, 3면개방형 등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 세대 남향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 B8블록에서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 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 75·84㎡, 총 691가구로 구성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 구조를 도입했다.
중흥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 RM-10블록에 들어서는 ‘중흥 S-클래스 리버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2층~지상20층, 28개 동으로 1660가구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형대도 선호도 높은 중소형 59·73·84㎡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고,발코니확장비용도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비용이 없다. 중흥건설은 이어 올 하반기 중 순천 신대지구 B2-1블록에 1490가구 규모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LH는 이달 말 대전 죽동지구 A5블록과 논산 내동2지구 A1블록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죽동지구 A5블록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전용면적 51㎡ 96가구, 59㎡ 396가구 등 총 492가구로 구성된다. 논산 내동2지구에서 공급하는 A1블록은 10년 공공임대주택 340가구(전용 51~59㎡) 및 분납임대주택 198가구(전용 51~59㎡)로 총 538가구로 구성된다.
2013년 전국에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등록 공인중개사(이하 공인중개사)가 전년대비 251명 증가하며 2011년 이후 2년 만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주택거래량이 11만6천건 늘어났던 점이 중개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가율로 보면 거래량이 15.83% 증가하는 동안 공인중개사는 0.33%의 소폭 증가에 그쳐 부동산시장 내 민심을 대변하는 중개시장이 완전히 살아나지는 못한 분위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기준 85만1850건으로 2012년 대비 15.8%증가했다. 수도권은 36만3093건으로 33.51%, 지방은 48만8757건으로 5.46% 증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 등 부동산종합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중개시장 내 온기는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나타났다. 이는 공인중개사 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시장 포화상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공인중개사는 7만5630명으로 2012년 대비 251명 늘어났다. 2011년에 1598명 늘어난 이후 2년만의 증가세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공인중개사가 4만4942명으로 2012년 대비 1306명 감소하며 전체 분위기와 대조를 이뤘다. 반면 지방은 3만688명으로 2012년대비 1557명 늘어나며 전체 공인중개사 증가세의 주요원인이 지방 때문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의 정책효과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게다가 가격이 상승하려면 필수적으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므로 거래량에 민감한 공인중개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의 세금감면효과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월),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4월), 6.4지방선거(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12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변화의 요인들도 많은 만큼 2014년이 과거의 침체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2013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33.5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숫자는 오히려 감소한 점을 볼 때 수도권에서의 공인중개사시장은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순증 효과는 지열 별로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6일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해지는 땅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여의도 면적(2.9㎢)의 100배가량이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매년 5월 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양시장에는 봄이 일찍 왔다. 설 연휴 직후로는 이달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총 1만3816가구다. 2000년 이후 2월 물량으로는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달 분양 물량(3818가구)과 비교하면 3.6배나 많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흥행성이 검증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첫 분양이 시작돼 7617가구(5개 단지)에 달하는 알짜 물량이 쏟아진다. 건설사들이 지난 한해 8·28 대책 등을 통해 서울 강남, 위례신도시 등에서 시작된 분양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일찌감치 물량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아파트 분양시장이 지난해와 같은 붐을 이어갈 수 있을까.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하다. 지난해 국회가 취득세율 인하,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뒤늦게 몰아치기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감면, 생애최초주택자 취득세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8·28 부동산대책 때는 공유형모기지를 도입했다.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거의 다 꺼낸 셈이다.
추가적인 규제완화 입법도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탄력적용) 법안 추진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이 법안까지 처리된다면 분양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면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분양시장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나 지난해 분양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지역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전세거주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물량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신규 택지가 거의 없어 기존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새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해 강남권에서는 그동안 수요자들이 기다려왔던 대형 재개발·재건축 물량들이 쏟아질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 만큼 입지가 뛰어난 강남권 물량 등은 희소성을 발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권역에서는 사실상 강남생활권에 속하는 위례신도시(성남, 하남권역)와 동탄테크노밸리, KTX/GTX 추진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가 주목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분양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대구가 여전히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대구는 대구혁신도시,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개발 호재가 많다. 또 세종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분양시장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굵직한 세제 대책들이 부동산 기대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제는 거시경제인데 경제성장률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새해 첫 달 전국의 주택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 매매값이 전월 대비 0.24%, 전셋값은 0.59% 각각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상승폭도 전 달의 0.16%보다 커졌다. 수도권은 0.20% 올랐고 지방은 0.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가 1.2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북 0.79%, 대전 0.32%, 충남 0.31%, 제주 0.28%, 서울 0.23%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7%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0.01%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17개월 연속 상승세다. 대구시가 1.15%로 가장 많이 뛰었고 서울 0.81%, 경북 0.7%, 인천 0.69%, 대전 0.64%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방학시즌 학군수요와 봄 이사철 결혼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매물을 선점하면서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87% 상승했고 연립주택 0.23%, 단독주택 0.05% 각각 올랐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2억3135만1000원, 전세는 1억3834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상승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1%로 전 월보다 0.3%포인트 커졌다. 수도권(61.5%)보다 지방(62.6%)이, 연립주택(63.5%)에 비해 아파트(69.1%)가 높았다.
새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처리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1월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2593건으로 작년 1월 거래량(1134건)보다 91% 증가했다. 아직 이달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가 일시적으로 풀렸던 2011년 1월(5575건)과 비슷한 수준까지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회복조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초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작년말과 비교해 호가가 많게는 1억원 가까이 급등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전용면적 54㎡형의 호가는 9억4000만원으로 작년 말(8억5500만원)과 비교해 8500만원 상승했다. 인근 대치은마 아파트도 호가가 뛰었다. 이 아파트 76㎡형의 경우 한달 전 7억7000만~8억원 선이었지만 최근 8억~8억2000만원까지 호가가 뛰었다.
개포주공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작은 평형 위주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면서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대기수요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집주인들도 호가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 아파트들도 호가가 상향 조정됐다. 분당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3·4단지 전용 59㎡형은 한달여만에 5000만원 가까이 올라 4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정자동 S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에 호가를 수천만원씩 높이면서 추격매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만 4월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오른 가격에 추격매수세는 활발하지 않아 이달 중순들어 거래가 급감하는 모습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올 초에 잘되는가 싶더니 저가 매물 거래 뒤 가격 저항감이 나타나면서 벌써 거래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 또한 "연초 들어 매도자들이나 매수자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는 문의전화가 늘었다"면서 "하지만 매수자들의 보수적인 시각은 여전히 일부지역의 거래가 전반적인 회복세로 번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회복이 본격화될지는 설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아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부장은 "올해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소 빨라졌다"며 "아직은 저가매물을 찾는 문의가 많아 거래사례가 적지만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설 이후 거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대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도 대상이 넓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