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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새해, 바뀌는 노인 정책 뭐 있나
-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 2021-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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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 100만 육박…"지원 대폭 확대한다"
- 정부가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치매 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73만 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추정 치매 환자는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려는 치매 환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 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증에서 중증 치매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관리환자를 대상으로는 치매의 지속적 관리나 가족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하는 등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중단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전체 치매 상병자 가운데 시설·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지난해엔 85.1%로 집계되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12-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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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인턴십 늘린다", 수행 기관 250개로 확대
- 영화 '인턴'을 기억하는가. 70대 노인이 은퇴 후 패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재취업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는 비단 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시니어 인턴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인 당 3개월 동안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 계약 6개월 이상 체결한 경우 채용 지원금을 3개월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총 222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십은 어떻게 참여 가능할까. 만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신청을 한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 기관의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된다. 이후 구인처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 된다. 시니어 인턴십은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수행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해 진행한다. 수행 기관은 중소기업과 시니어 인력을 연결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시니어 인턴십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5일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수행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 25개를 포함해 전국 248개로, 250여 개에 이른다. 2021년도 수행 기관 213개에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 84만 5천 개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취업형(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만 4000개 증가 된 12만 7000개다. 이에 사업을 전담할 수행 기관도 확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행 기관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 경제적 조직,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무료 직업 소개소, 기업 협회, 경제 단체 등이 속한다. 선정 기준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 계획의 적절성 50점, 수행 기관 역량 30점, 참여 기업 확보 여부 20점'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70점 미만은 수행 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비영리법인, 기업협회 등)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3개월 미만 계절 수요 업체,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경찰, 군인, 소방관 및 교도관,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대학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우편물 집배원 등의 직종도 제외된다.
- 2021-12-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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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놓쳤다면? "내년 6월까지 받으면 돼"
- 연말연시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다. 사실 건강검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바쁜 직장인들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이 검진을 미루고 미루다 연말에 가까워져야 챙긴다. 12월이 되면 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면서 전국의 건강검진센터가 혼잡해지는 이유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태어난 해에 따라 홀·짝 해로 나눠 진행된다. 건강검진은 혈압,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된 일반 검진과 6대 암 검진으로 이뤄져 있다. 이 외에도 원한다면 추가 항목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검진을 아직 못 받은 대상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접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2021년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으면 되는데,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연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국가건강검진에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등 기본 사항부터 자궁경부암 검사, 위내시경,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노인 신체기능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돼 있으니 반드시 받기를 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 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내 검진을 받길 권고한다"라고 했다.
- 2021-12-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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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제 정책, 취약 계층에 일자리 106만 개
- 정부가 내년에 106만 개의 세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4만 5000개로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82만 개보다 더욱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내년에 3조 3000억 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1조 6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예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06만 개의 일자리는 각각 Δ 노인 일자리(84.5만 개) Δ 자활 근로(6.6만 개) 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2.4만 개) 등이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가 80%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7만 명을 올해 말부터 내년 1월 중에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모집 공고를 내 노인 일자리에 50만 명, 자활 근로 일자리에 4만 4000명, 장애인 일자리에 2만 7000명을 뽑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지난 11월 29일부터 17일까지 모집했고, 선발자는 이달 말께 결정된다. 노인 50만 명 일자리는 대부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OECD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로 회원국 평균 15.7%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개월 간 일하고, 평균 급여가 월 30만원 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충 정책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다르다. 주 2~3회 근무가 전부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과 삶의 활력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 2021-1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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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잡으려면 백신 2차 접종 마쳐야
-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한창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참여 신청자 가운데 코로나 예방 접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추가 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의무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이 있다. 이를 보면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공익활동·시장형사업단·사회서비스형 등 구체적인 사업 유형 별로 선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부분이 있다. 바로 코로나 예방 접종 여부다. 선발 기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5점을 받는다. 반대로 1차 접종 완료 또는 미완료일 경우 0점을 받게 된다. 앞서 2021년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에는 1차 접종만 완료해도 5점을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차 접종 완료자로 기준이 확대된 셈이다. 하반기 참여자 모집 당시인 지난 6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신 어르신들에게 다음 달부터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들 일자리는 사람 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접종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우대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하고 2주 이상 경과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야외 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접종 독려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시는 1차 접종을 맞기 시작한 때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연령대별 2차 접종률은 50대 95.1%, 60대 94.9%, 70대 93.2%, 40대 91.2%, 18~29세 90.6%, 30대 87.9%, 80세 이상 82.7%, 12~17세 31.2% 순이다. 이에 따라 정책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3차 접종을 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라는 혜택을 줬다. 3차 접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그러나 지자체 별로 3차 접종을 권하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신청서를 우선 접수하고 백신 추가 접종(3차 접종)을 완료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 김선갑 광진구청장 또한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자로 선발되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는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 내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경로당 방역책임자와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 경로당 운영관리도우미 참여자는 3차 접종 필수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 별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 당국은 12월 한 달 간 60세 이상 고령층 집중 접종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경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거론된다.
- 2021-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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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잘하면 노후준비에 도움
-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해마다 해야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을 수 있지만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많은 세금도 아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세금을 관리하자. 세액 공제 항목 따져봐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액 공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면 된다. 단,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출되니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모두 합쳐 지출한 금액 중에서 작년 지출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공재율도 5% 상향 조정됐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된다. 만약 기부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다. 연금 활용해 세금 줄이고 노후준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다. 소득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IRP 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산해 연간 납입액 중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가 넘은 중장년층은 앞서 언급한 7000만 원의 한도액에 200만 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납입분에만 해당하며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기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추가 200만 원이 가능한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며, IRP 계좌를 포함한 총한도는 900만 원이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연금개시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많이 넣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기를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세액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ISA를 해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하여야 하고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 신청(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다. 여기서 미리 확인한 뒤 남은 한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제공하는데,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지출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어렵다면 금융앱 ‘토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공동‧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하고 매번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홈택스 홈페이지와 달리, 토스는 간단한 인증과정만 거치면 복잡한 숫자를 분석할 필요 없이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2021-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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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폭탄 막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 22일 고지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일각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 등의 조치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세액 5조7000억 원 중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1인당 2주택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의 비중이 총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체 대비 1가구 1주택자 비중으로는 인원 기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세액 기준 6.5%의 3.5%로 줄었다. 정부는 고령자 공제 상향과 공제금액 인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을 위해 정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종부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2021부터는 작년까지 10~30% 수준이었던 공제율을 20~40%까지 확대했다.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이후 노인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를 반영해서 공제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집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한 자도 공제를 받는다. 보 유기간 5~9년은 20%, 10~14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공제된다. 장기보유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데,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늘어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20년간 보유한 65세 고령자는 2020년 연령 공제 2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산해 종부세액의 70%를 공제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연령공제가 30%로 늘어나면서 80%의 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올해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았고,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 이로 인해 고지 인원 8만9000명(40.3%), 세액은 814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동명의 특례가 도입돼 단독명의 방식과 공동명의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됐는데, 기재부는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 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올해 고지되는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라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 2021-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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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알아두면 좋은 소득세법
- 임금피크제를 2년 앞둔 배 씨는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퇴직 후 배 씨는 5년의 시간을 갖고 심리상담사 자격증과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상담심리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과 퇴직금으로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배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다. 배 씨의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세금을 배 씨의 퇴직 시점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가며 알아보자. 배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배 씨가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수령하든 상관없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자산과 세금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담한다. 연금저축 수령 역시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원금과 수익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한다. 만약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배 씨가 금융자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기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부담한다. 만약 배 씨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투자에 나선다면 세금 체계는 좀 더 복잡해진다. 투자 대상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투자 형태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로 나누고, 투자 국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했을 때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5.4%(1.4% 지방세 포함)다. 해외 채권 직접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해당국에서 원천징수하는데 해당국의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우리나라와의 국제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국내 대주주와 해외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2% 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등 6개의 소득세로 구성된다. 소득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과세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6개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 과세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 세금이다.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와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보통 오랜 기간 축적된 시간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매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될 수도 있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6개의 종합소득 모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 관련 소득일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다. 따라서 이자 및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는 연간 수령 금액을 분산하고, 비과세(ISA, 연금보험 등) 및 분리과세 채권 등을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금융 관련 세금이 완전히 바뀐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에서 실현(양도, 상환, 해지)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던 소액주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 공제는 현행과 같이 250만 원을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2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2.5% 지방세 포함)의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와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은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이후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 원가는 2022년 말 종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오래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서둘러 팔 필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현재 비과세인 채권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채권형 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은 현행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되면 분류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합계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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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논란 있어도… "공적연금 소득 강화해야"
-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이 55만 361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4만 8349원보다 2012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 4월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두 달째 이어졌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21년 만인 201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생계비의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되면서 최저생계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4월 다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또한 늘었다. 5월 기준 국민연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38만 146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 늘어났다. 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이들은 837명이다.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임의가입자는 38만 4144명이다. 60세 넘어 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55만 2009명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또한 늘고 있다. 추납 신청으로 241개월 치 보험료인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국민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린 송파구 50세 여성은 유명한 사례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웃돌고,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늘면서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앞선 송파구 여성의 사례처럼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미 기초연금을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표가 노후 빈곤의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보고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과 2014년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불충분한 결과가 초래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의 적정성 부족은 연금제도를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타 부문에서의 국가재정 지출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1-11-16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