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10월, 이혼 15년 만에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앞에 놓인 허들에 멈칫하면 영원히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유영재의 말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나이에 무슨’, ‘다 큰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재혼을 꺼리던 분위기도 옛말이다. 이혼이 흔해진 만큼 재혼도 흔해졌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
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
내년 초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4가지 금은 황금, 저금, 소금과 지금이라 한다. 셋은 물질로 이루어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효용 가치도 높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지금’이 아닐까 한다. 우리가 후회하는 모든 것은 오늘 지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
시니어에 필요한 연금제도의 하나로 주택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일부를 손질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를 확충하고 비용 경감 등을 취지로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4대 연금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또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5143명이고 이들이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36만8570원
나이 65세는 ‘고령자’ 구분의 기준이다. 전철과 공원입장이 무료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노인정 회원도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확 달라지는 것이 많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