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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으로 노후생활비 마련하기
-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민모(63) 씨는 6억 원대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은퇴하고 보니 겨우 집 한 채가 노후 재산 전부인데, 당장 처분하기도 마땅치 않다”며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정든 내 집에서 평생토록 살면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이 낫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무전
- 2018-0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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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피하자
-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A(65세)씨는 요즘 원치 않는 혼족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나갔으나 지금은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한때 동기회 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몇 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즐겁지만 식사비와 가벼운 음주
- 2017-02-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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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제]주택연금 바로 알고 활용하기
-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달리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다. 가입자가 집을 소유한 고령층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집을 상속하겠다.’는 인식이 변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차별화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담보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 2016-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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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도 주택연금 가입 쉬어진다
-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
- 2014-08-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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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받는 노후생활자금,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
-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택연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다.
- 2014-04-03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