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백문백답] ⑦ 집값·물가 변해도 연금액 ‘그대로’

입력 2025-07-17 13:00

담보주택 평가가격, 부부 나이, 주택 유형 따라 연금액 결정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은 집값이나 물가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입 시점에 이미 월지급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나 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매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새롭게 산출한다. 이때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지만, 이미 가입한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을 계약 기간 내내 동일하게 받는다.

이는 주택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월지급금을 변동시킬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월지급금을 낮춰야 하고, 극단적으로 월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평가가격,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 그리고 주택 유형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가 60세이고 배우자가 58세라면,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큰 연소자(배우자, 58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계산한다.

가입자가 100세, 심지어 그 이상 살더라도 주금공은 동일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한다. 주금공은 “가입자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 거주, 연금지급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며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자가 생존하는 한 계속해 월지급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피보증인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피보증인과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해서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사 또는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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