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백문백답] ⑧종신·확정기간·대출상환 지급방식 유형 ‘다양’

입력 2025-07-18 07:00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방식 등이 있다. 유형별 특징을 잘 살펴보고 주택연금 가입 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종신방식은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힌다. 종신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이 있다. 종신지급방식은 인출 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신혼합방식은 인출 한도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다. 인출 한도 범위는 대출한도의 50%, 재건축 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다.

종신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액형은 매년 같은 월지급금을 받는 것이고, 초기증액형은 초기 일정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다. 정기증가형은 최초 월수령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해 고령일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종신방식과 달리 일정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인출 한도 범위(대출한도 50%, 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 7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10·15·20·25·30년 중 선택)에만 연금을 받는다. 선택한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무설정인출한도)은 설정해야 한다.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상환방식은 대출상환과 연금이 혼합된 유형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거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안에서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다.

대출상환우대방식은 대출상환방식 대상자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우대지급방식도 있다.

한편, 주택연금 이용 중에 지급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종신방식(종신지급 ↔ 종신혼합), 우대방식(우대지급 ↔ 우대혼합)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및 우대방식 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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