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크고 작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복잡해 총망라하기가 어렵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은가! 모두들 국민의 안전의식을 우려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면서 안전의식은 후진국 수준이다.
안전관리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에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