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보호구역서 과속하면 보험료 10% 더 내야

기사입력 2021-07-28 10:43 기사수정 2021-07-28 10:43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93명이었다. 이 중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중 6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2018년 5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자동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고령자 사망자의 56%도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세부 할증요율은 각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 원을 내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 원으로 오른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보행사고 60%는 노인…사람 건널 때 보행신호 연장해야
    보행사고 60%는 노인…사람 건널 때 보행신호 연장해야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GSMA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상 선정
  • 란달유디케어스, 돌봄 종사자 위한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란달유디케어스, 돌봄 종사자 위한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