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75만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02%인 725만 명으로 기록됐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시니어는 재산 물림에 대한 걱정이 크다. 눈만 뜨면 부자간, 형제간 재산 싸움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자식에게 몽땅 넘겼다가 훅 날리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주고 나면 괄시받고, 안 주면 제 명대로 못 산다”고 말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슬기로운 방안을 살펴본다.
유능한 후계자 양성하기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동
뜨거운 8월 어느날 이틀간 우리은행 PB센터를 통해 선정된 자산가 5명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자산, 상속, 증여세, 자손, 부의 대물림, 부의 복지 등 민감한 내용에 관한 대화여서 모두가 익명을 요구했다. 이들 중에서 이인용 회장(가명)의 상속에 관한 철학과 통찰력을 들여다보는 블라인드 토크(Blind Talk)로 담았다.
이인용 회장은 1950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