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6일 발표된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며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이라고 말했다.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단휴진 유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휴진 유보, 일단 안심" "집단휴진 유보, 최종결정은 두고봐야" "집단휴진 유보, 조마조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접촉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참여 결정을 내리는 등 파업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에 미칠 영향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 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2차 집단휴진 동참 입장을 밝히며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이날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 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14일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14일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양측이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약 한 달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서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24일 2차 집단 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점 이외에도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 안건 역시 타결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협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측의 경우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하면서 다시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내가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동참하지않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24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2차 휴진에 속속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중 1차 집단휴진에는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성모병원만이 참여했으나 2차 휴진에는 서울아산병원도 참여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이 병원 소속 수석 전공의들이 회의를 열어 24일부터 휴진 참여를 결의하고, 11일 온라인을 통해 전공의 전원을 상대로 휴진 찬반 전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 소속 전공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결과도 어제 수석 전공의 회의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차 휴진 참여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0일 전공의 의국장 회의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 11일 오후 4시까지 전공의 전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된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까지 휴진 참여가 결정되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24일부터 휴진에 돌입하게 된다.
전공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진행,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