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