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키로

기사입력 2014-05-11 10:59 기사수정 2014-05-11 10:59

복지부-의협 9일 합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전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진의 신고일원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일원화 방안도 이달부터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와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6월 5일부터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구급차 의사탑승에 대한 비용도 보상된다. 기본요금을 일반 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에서 1000원,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고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 적용토록 했으며,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치협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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